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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별급여 보험적용 시 '참조가격제' 도입 검토정부는 선별급여 도입으로 고가 의료서비스 가격이 인하될 경우 대체가능한 현행 의료행위 수가를 인상하기로 했다.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는 영수증 서식 개선 등 환자의 선택권을 강화하는 제도적 보완장치를 마련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26일 복지부에 따르면 새로 도입되는 선별급여제도는 의학적 필요성이 낮지만 환자 부담이 높은 고가의료, 임상근거 부족으로 비용효과 검증이 어려운 최신의료, 치료효과 개선보다는 의료진과 환자 편의 증진목적의 의료 등에 적용된다. 복지부는 그러나 선별급여는 비필수적 의료인 점을 감안해 건강보험에서는 일부만 지원하기로 했다. 급여율은 20~50%로 차등화하거나 '대체가능 의료행위 수가' 수준에서 결정한다. 이중 '대체가능 의료행위 수가' 수준은 사실상의 참조가격제를 의미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약제보다 행위에서 참조가격제 도입이 먼저 검토되는 셈이다. 선별급여 본인부담금은 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복지부는 또 3년마다 재평가를 실시해 비용효과성이 향상되거나 사회적 수요가 큰 의료는 필수급여로 전환하고 본인부담률을 조정하는 등 정기적으로 사후관리하기로 했다. 논란이 될 수 있는 가격설정 방식은 지나친 저가격 책정으로 의료발전이 저해되지 않도록 의료기술의 특성을 감안한 다양한 가격방식을 적용할 계획이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특히 선별급여 도입으로 고가 의료서비스 가격이 인하되는 경우 대체 가능한 현행 의료행위의 급여수가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한편 미용, 성형 등 생명유지나 신체의 필수기능 유지와 관련 없는 의료, 의료적 필요성과 무관하게 환자의 선택에 의해 이뤄지는 추가적인 검사 등은 비급여를 유지한다. 주름개선용 재료나 미백 레이저 등이 대표적이다. 복지부는 대신 비급여로 남은 항목에 대해서도 환자 선택권을 강화하는 제도적 장치를 보완해 나가기로 했다. 진료비 상세내역을 기재한 영수증 서식 개선, 비급여 진료 정보공개방식 표준화, 비급여 사용 시 사전 환자 동의절차 강화 등이 그것이다.2013-06-26 16:00:22최은택 -
심평원 '모둠', 정부 3.0 구현 조직으로 변신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25일 전사적 학습 조직 'HIRA 모둠' 제1기 과정 수료식 및 마무리(Wrap-Up) 세미나를 가졌다. 심평원은 최근 정부에서 발표한 '정부 3.0 비전'이 창조적 서비스 창출을 목표로 하는 것과 관련해 이를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지난 3월부터 발족한 'HIRA 모둠' 1기 수료식에 임직원 50여명이 참석해 활동결과를 보고하고, 우수 활동자에 대한 시상 등 수료식도 이어졌다. 강윤구 원장은 격려사에서 "새 정부의 행정혁신 과제인 '국민중심 서비스 정부 3.0 비전' 구현을 위해 우리원도 노력해야 한다"며 모둠 활동의 의미를 강조했다. 이어 진행된 세미나에서는 전략적 정부 정책 지원과 심평원 발전방향을 주제로 보유정보의 활용방안, 규제기관에서 서비스 기관으로의 혁신방안, 가치기반 심사평가 연계방안, 제외국 건강보험 개혁, 보건의료 동향 등에 대한 주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됐다. 심평원은 2기 과정을 9월부터 새롭게 운영키로 하고, 한 층 업그레이드 된 프로그램으로 1기와 2기 간 소통과 정보공유가 원활히 이뤄 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2013-06-26 14:43:28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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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 비급여 뺀 중증질환 보장성 확대 대국민 사기극"환자단체는 시민단체와 달리 선별 급여 환영 박근혜 정부 보건복지분야 핵심 국정과제인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계획' 발표를 앞두고 시민사회단체와 환자단체의 규탄성명과 논평이 이어지고 있다. 시민사회단체와 환자단체는 3대 비급여가 4대중증질환 정책의 본질이라는 점에서 정부 계획안을 비판했다. 특히 시민사회단체들은 3대 비급여를 보장성 강화계획에서 제외한 것은 박근혜 당시 대통령후보의 조잡한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만 선택급여의 경우 급여확대 회피 꼼수라고 비판한 시민사회단체와 달리, 환자단체는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냈다. 이들 단체들은 오늘(26일) 낮 각각 성명과 논평을 내고 정부의 세부정책 계획을 이 같이 평가했다. 먼저 건강보험가입자포럼은 가계파탄 방지가 정책 추진의 목적이었다면 보편적 항목부터 급여화해야 한다면서 반드시 의학적 필요성을 전제로 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국민이 직면한 현실 상황이 반영된 가치의 산물이라면, 선택진료비와 상급병실료, 간병비 3대 비급여가 반드시 포함됐어야 한다는 것이다. 가입자포럼은 "비용부담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은 일부 비급여 검사행위들에 국한하거나 현재 급여행위들 위주로 급여기준 완화 정책으로 가면 국민들의 의료비 경감 실효성은 담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환자단체연합도 정책 완성을 위해서는 3대 비급여 환자 부담 완화가 반드시 수반돼야 하는데, 정부가 원론적 입장만 고수해 아쉽다는 입장을 밝혔다. 선별급여제도에 대해서는 가입자포럼은 현재 급여 행위 안에서 충분히 대체가능한 행위라는 점에서 긴급항목 급여화를 회피하기 위한 '꼼수'로 받아들였다. 가입자포럼은 "선별급여 대상은 의료기관이 삭감을 이유로 환자들에게 편법적으로 비용부담을 강제했던 항목들"이라며 "선택급여 범위로 포함시킬 경우 환자부담 합법화로 악용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환자단체는 '물먹는 하마'인 비급여를 급여권으로 끌어들여 가격과 총량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의미있는 진전이라고 해석했다. 환자단체연합는 "기존 비급여 진료비를 급여권 안에서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환자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보장성 혜택을 주는 것으로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2013-06-26 14:16:36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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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가능한 의료인간 원격진료 활성화에 집중"의사와 환자간 원격진료 허용과 관련, 복지부가 만성질환 관리 시범사업지역을 확대 운영하면서 제도화를 검토하기로 했다. 반대여론 등을 감안해 우선은 예외적 허용 필요성 근거 확보에 매진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복지부는 원격의료 제도와 관련한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의 질의에 대해 26일 이 같이 서면답변했다. 복지부는 서변답변에서 "원격의료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IT 기술 등 산업적 관점 외에도 서비스 공급자, 수요자가 수용할 수 있는 사회적 신뢰확보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실제 서비스 대상자는 대부분 노인이나 장애인 등 취약계층으로 의료기기 활용이나 IT를 이용한 원격진료 예약, 화상상담 및 진료, 인터넷 결제 등에 취약하다"고 덧붙였다. 일자리 창출 등 산업으로 성장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다른 부처에서 원격의료 도입을 검토하고 있지만 실효성이 있을 지 의구심이 든다는 간접 설명이다. 복지부는 따라서 "현행 제도내에서 가능한 의료인간 원격진료를 활성화하고 IT를 활용한 만성질환 관리 등에 대한 시범사업을 연내 강원도 전역으로 확대해 추진한 뒤, 그 결과를 바탕으로 제도화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의사와 환자간 원격진료 시범사업은 현재 복지부, 국방부, 경찰청 등 3개 정부부처에서 따로 진행하고 있다. 세부내용을 보면, 복지부는 2008년 5월부터 서산, 보령, 강릉, 영양 지역에서 시범사업을 운영 중이다. 국방부는 21사단과 GOP(2009년 1월), 국군수도병원과 레바논 동병부대(2010년 5월) 사이에게 원격진료가 시행되고 있다. 경찰청은 독도경비대를 경찰병원(2009년 2월)에서 원격 진료한다.2013-06-26 12:24:53최은택 -
"이런 병원도…" 약값회수 55·대금결제 570일의료기관이 도매업체 등에 약품대금을 갚는 기한은 의약품을 구입 후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약품비를 지급받는 기간보다 보통 2~3배 이상 더 긴 것으로 드러났다. 운영자금 부족 등 경영상 문제 때문이라고는 하지만 그 기한 만큼 이익을 챙기고 있는 셈이다. 이 같은 사실은 복지부와 심평원이 이달 전국 46개 병의원을 대상으로 조사한 '기관별 의약품 요양급여비용 지급기간 및 대금결제 기간 현황' 자료를 통해 확인됐다. 25일 관련 자료를 보면 조사대상 상급종합병원 11곳은 의약품을 구입해서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약품비를 지급받을 때까지 적게는 35일, 많게는 104일이 걸렸다. 반면 대금결제기한은 30일과 90일인 두 곳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100일을 훌쩍 넘겼다. 월평균 27억원어치 의약품을 구입하는 A병원의 경우 의약품 구매부터 약품비를 지급받을 때까지 55일이 소요됐지만 대금은 570일만에 지급했다. 경영상태 악화를 대금결제 지연사유로 밝혔지만 약값을 챙긴 시간에 비해 대금결제 기한이 10배나 더 길었다. 이에 반해 약값은 104일만에 회수했지만 약품대금은 이보다 훨씬 짧은 30일만에 지급하는 병원도 있었다. 또 종합병원 9곳은 의약품을 구입해서 사용한 뒤 약품비를 회수할 때까지 적게는 56일에서 많게는 120일이 소요됐다. 대금결제기간은 20일에서 최장 240일까지 폭넓게 분포했다. 자금회전 악화로 대금결제가 늦어지고 있다고 밝힌 M병원의 경우 52일만에 약품비를 회수하고도 대금은 240일만에 결제했다. 병원 10곳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약품비 회수기간은 235일과 117일로 긴 2개 병원을 제외하면 35일에서 90일이 소요됐다. 대금결제는 최장 270일이 걸렸다. 이중에서는 90일만에 약품비를 회수하지만 대금은 30일만에 신속히 지급하는 병원도 있었다. 의원 16곳은 비교적 상황이 좋았다. 약품비 회수기간은 39일에서 최장 210일까지 걸렸다. 약품 사용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보다 의약품을 구입해서 사용할 때까지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된 결과다. 이에 반해 대금결제 기한은 150일과 120일인 2곳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90일 이내에 이뤄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만약 '오제세법'상 결제 의무기간을 수정안처럼 120일로 변경할 경우 1곳만 의무를 위반하게 되는 셈이다. 한편 이들 병의원이 청구한 급여비(약품비 포함)는 거의 대부분이 법정기한 내에 지급되고 있었다. 심평원 심사소요기한은 EDI 청구의 경우 15일 이내, 서면·디스켓 청구 등은 40일이내다. 법정기한 내 심사 처리율은 2010년 99.33%, 2011년 99.19%, 2012년 99.01%로 매우 높았다. 또 건강보험공단은 심평원으로부터 심사결과를 통보받으면 7일내 급여비를 지급했다.2013-06-26 06:34:58최은택 -
"희망가격 높게 써보자"…신약 급여평가 '간보기'정부의 4대중증 보장성 강화 방침이 신약 급여등재 신청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급여 문턱이 낮아질 것을 기대하는 업체들이 희망가격을 의욕적으로 높여 등재신청한 것이다. 보장성 강화와 약제 평가 탄력적용 직전의 과도기적 현상인 셈이다. 24일 관련 업계와 기관에 따르면 최근 급여평가를 받은 신약들은 대체적으로 ICER값(incremental cost-effectiveness ratio, 점증적 비용-효과비, 임계값)을 높게 책정하거나 대체약제가 있는 경우 최고가 수준까지 높여 희망가격을 제시했다. 특히 고가 항암제와 희귀난치성질환 치료제는 약가협상 기법 중 하나인 ' 리스크쉐어링( 위험분담계약제)'을 의식해 약제 심의 단계에서 전략적으로 가격을 높게 제시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오늘(26일) 오후 보도되는 정부의 4대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세부 계획과 맞물려 진행될 약제·성분별 평가기준 탄력적용을 앞둔 과도기적 상황에서 나타난 현상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박근혜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걸었던 4대중증질환인 암과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성질환의 보장성강화에 발맞춰 항암제 등 약제 급여화 문턱을 낮추는 한편, 약제 급여등재 심의를 위한 평가에서 ICER 값을 탄력적으로 조정하거나 평가기간을 단축시키는 방안 등을 내놓을 계획이다. 이에 맞춰 최근 급평위에 상정된 신약 4개 품목 모두 업체들이 ICER값이나 희망가격을 높게 제시해 급여적정성 심의를 통과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인 리스크쉐어링 대상약제로 주목받고 있는 골수섬유증 치료제 J약제와 P약제도 ICER값이 높거나 대체약제 최고가 수준의 가격을 제시해 급평위를 통과하지 못하고 급여 첫 단계 문턱에서 주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2013-06-26 06:34:53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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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능군별 DUR, 혈압약으로 확대…1일부터 교차점검내달부터 효능군별 DUR 점검대상에 혈압강하제 등 174개 성분 약제가 대거 추가된다. 성분은 달라도 같은 효능을 가진 단일제제들이다. 지난 1월 처음 개시된 해열진통소염 효능군에서 빠진 일부 계열 약제들도 포함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효능군별 DUR 점검대상 확대 계획에 따라 4개 효능군 19개 계열 174개 성분을 하반기부터 추가하기로 하고, 최근 요양기관에 이를 공지했다. 25일 추가약제를 보면, 먼저 해열진통소염제는 5개 계열 약제다.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제(NSAID) 48개 성분, 아닐리드계 진통제 2개 성분, 아편계 진통제 5개 성분, 맥각 알칼로이드계 편두통 치료제 2개 성분, 선택적 5-HT1 수용체 효능제 5개 성분 등 총 62개 성분이 포함됐다. 혈압강하제의 경우 대부분의 성분이 점검대상에 올랐다. 총 10개 계열로 치아지드(Thiazide)계 및 유사 이뇨제 계열 8개 성분을 비롯해 K+ 스페어링 이뇨제 3개 성분, 중추신경계 작용 약물 2개 성분이 대상이다. 또 알파차단제(Alpha Blockers) 5개 성분, 베타차단제(Beta Blockers) 20개 성분, 혈관확장제(Vasodilators) 3개 성분, 칼슘채널차단제 디하이드로피리딘(Calcium Channel Blockers(CCB): ihydropyridines) 17개 성분, CCB 비디하이드로피리딘 2개 성분도 포함됐다. 아울러 안지오텐신 전환효소 억제제(Angiotensin Converting Enzyme(ACE) inhibitors)는 17개 성분이, 안지오텐신 수용체 차단제(Angiotensin Receptor Blockers (ARB))는 8개 성분이 교차점검 대상이다.2013-06-26 06:34:51김정주 -
급여 적정성 평가, 가감률 기준에 평가점수도 포함앞으로는 요양급여 급여 적정성 평가 가감률 산정기준에 평가등급 뿐 아니라 평가점수도 활용할 수 있게 됐다. 같은 등급내에서도 평가결과를 점수화 해 가감율을 결정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또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과정에서 국가나 지자체, 다른 공공단체 등이 보유하고 있는 자료를 활용할 수 있는 근거도 새로 마련됐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 및 요양급여비용 가감지급 기준을 25일 개정 고시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내용을 보면, 먼저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사항이 추가됐다. 중앙평가위원회가 평가등급 뿐 아니라 평가점수에 대해서도 가감률을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또 급여 적정성 평가 때 의료기관인증원 등 다른 공공기관 평가관련 자료를 활용할 수 있는 근거도 신설됐다. 이와 함께 건강보험공단이 정할 수 있는 가감지급 세부사항 범위를 명확히 했다. 또 다른 법령에서 의료의 적정성 평가에 관해 심평원에 위탁하는 경우도 이 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 근거가 새로 마련됐다. 자동차보험 등의 평가를 위탁받은 경우 이 고시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2013-06-25 14:12:38최은택 -
복지부 "긴급피임약 응급실 원내조제 의무화 곤란"병원 응급실에 사후피임약 조제를 강제시키는 규정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불가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또 의약분업 예외지역 스테로이드제제 사용량을 점검하고, 약사가운을 입지 않는 약사는 계도하고 자율성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규제 적정성을 검토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면답변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25일 답변서에 따르면 복지부는 사후피임약의 응급실 원내조제 의무화는 새로운 규제가 될 것이라고 봤다. 응급실 원내조제 상황이 달라 이를 점검하고, 필요하다면 지속적으로 안내하는 방법을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또 분업예외지역에 스테로이드 약 판매가 급증해 관리 필요성은 있지만, 처방분량을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개별 환자들의 증상 등 그 특성을 고려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강제화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복지부는 대신 "처방 가이드라인 마련 등 무분별한 처방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예외지역 스테로이드제제 유통 사용 점검은 관련 단체와 자율감시, 자발적 정화작업을 유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약사 가운을 입지 않은 약사에 대한 행정처분과 과태료 부과에 대해서는 자율성를 바탕으로 제대로 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현행 규제 적정성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복지부는 병원 내 비약사 조제 행위를 막기 위해 심평원과 보건소 등이 약사 정원기준을 준수하도록 점검에 나서는 한편, 전문가들과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는 공중보건약사제 도입과 관련해서는 최근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실 검토보고서에서의 의견과 동일한 의견을 견지했다. 보건소 약사 업무가 행정에 치중돼 있고, 다른 보건의료 직역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공중보건약사제 도입은 불가하다는 것이다.2013-06-25 14:00:00김정주 -
7월부터 선천성 방광환자 자가도뇨 소모품 건보지원정부는 다음달부터 선천성 신경인성 방광환자에게 자가도뇨 소모성 재료 구입비용을 건강보험에서 요양비로 지원하기로 했다. 또 요양비로 지원해왔던 자동복막투석, 제1형당뇨, 가정산소치료 환자의 본인부담률은 절반으로 낮출 예정이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개정 건강보험법시행규칙과 요양비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 고시를 26일 공포하고,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먼저 선천성 신경인성 방광환자 자가도뇨 소모성재료 지원내용을 보면, 대상은 이분척추 등 10개 상병코드에 해당하면서 무반사 방관 등 요류역학검사 5개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비뇨기관 전문의의 진단이 있어야 한다. 또 의사진단 후 건강보험공단에 등록하고 비뇨기관 전문의가 발행한 처방전으로 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의료기기 판매업소에서 소모성재료를 구입해야 요양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등록업소와 제품은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자가도뇨 소모성재료는 1일 최대 6개까지 처방 가능하며, 지원 기준금액은 1일 9000원(월 실지원액 최대 24만3000원)이다. 환자가 건강보험공단으로 처방전과 세금계산서를 제출하면 이 기준금액의 90%를 건강보험에서 현금으로 지급하게 된다. 기존 요양비에 대한 본인부담률도 인하한다. 대상은 자동복막투석, 제1형당뇨, 가정산소치료 환자로 본인부담률이 종전 20%에서 10%로 하향 조정된다.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는 15%에서 0%로 본인부담이 아예 없어진다. 복지부는 "개정안 시행에 따라 매년 68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라면서 "이를 통해 선천성 신경인성 방광환자를 포함한 요양비 지원대상자의 건강증진과 경제적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요양비는 현물서비스를 원칙으로 하는 건강보험의 예외적 지원방법으로 요양기관 외에서 질병치료를 하는 경우 비용을 현금으로 보전하는 것을 말한다.2013-06-25 13:28:14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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