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별급여 보험적용 시 '참조가격제' 도입 검토
- 최은택
- 2013-06-26 16: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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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기술특성 감안 가격 다각화…본인부담상한제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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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선별급여 도입으로 고가 의료서비스 가격이 인하될 경우 대체가능한 현행 의료행위 수가를 인상하기로 했다.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는 영수증 서식 개선 등 환자의 선택권을 강화하는 제도적 보완장치를 마련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26일 복지부에 따르면 새로 도입되는 선별급여제도는 의학적 필요성이 낮지만 환자 부담이 높은 고가의료, 임상근거 부족으로 비용효과 검증이 어려운 최신의료, 치료효과 개선보다는 의료진과 환자 편의 증진목적의 의료 등에 적용된다.
복지부는 그러나 선별급여는 비필수적 의료인 점을 감안해 건강보험에서는 일부만 지원하기로 했다. 급여율은 20~50%로 차등화하거나 '대체가능 의료행위 수가' 수준에서 결정한다.

선별급여 본인부담금은 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복지부는 또 3년마다 재평가를 실시해 비용효과성이 향상되거나 사회적 수요가 큰 의료는 필수급여로 전환하고 본인부담률을 조정하는 등 정기적으로 사후관리하기로 했다.
논란이 될 수 있는 가격설정 방식은 지나친 저가격 책정으로 의료발전이 저해되지 않도록 의료기술의 특성을 감안한 다양한 가격방식을 적용할 계획이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특히 선별급여 도입으로 고가 의료서비스 가격이 인하되는 경우 대체 가능한 현행 의료행위의 급여수가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한편 미용, 성형 등 생명유지나 신체의 필수기능 유지와 관련 없는 의료, 의료적 필요성과 무관하게 환자의 선택에 의해 이뤄지는 추가적인 검사 등은 비급여를 유지한다.
주름개선용 재료나 미백 레이저 등이 대표적이다.
복지부는 대신 비급여로 남은 항목에 대해서도 환자 선택권을 강화하는 제도적 장치를 보완해 나가기로 했다.
진료비 상세내역을 기재한 영수증 서식 개선, 비급여 진료 정보공개방식 표준화, 비급여 사용 시 사전 환자 동의절차 강화 등이 그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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