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병원도…" 약값회수 55·대금결제 570일
- 최은택
- 2013-06-26 06:3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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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심평원 합동조사...보험자, 대부분 법정기한 내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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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이 도매업체 등에 약품대금을 갚는 기한은 의약품을 구입 후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약품비를 지급받는 기간보다 보통 2~3배 이상 더 긴 것으로 드러났다.
운영자금 부족 등 경영상 문제 때문이라고는 하지만 그 기한 만큼 이익을 챙기고 있는 셈이다.
이 같은 사실은 복지부와 심평원이 이달 전국 46개 병의원을 대상으로 조사한 '기관별 의약품 요양급여비용 지급기간 및 대금결제 기간 현황' 자료를 통해 확인됐다.

반면 대금결제기한은 30일과 90일인 두 곳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100일을 훌쩍 넘겼다.
월평균 27억원어치 의약품을 구입하는 A병원의 경우 의약품 구매부터 약품비를 지급받을 때까지 55일이 소요됐지만 대금은 570일만에 지급했다.
경영상태 악화를 대금결제 지연사유로 밝혔지만 약값을 챙긴 시간에 비해 대금결제 기한이 10배나 더 길었다.
이에 반해 약값은 104일만에 회수했지만 약품대금은 이보다 훨씬 짧은 30일만에 지급하는 병원도 있었다.
또 종합병원 9곳은 의약품을 구입해서 사용한 뒤 약품비를 회수할 때까지 적게는 56일에서 많게는 120일이 소요됐다. 대금결제기간은 20일에서 최장 240일까지 폭넓게 분포했다.
자금회전 악화로 대금결제가 늦어지고 있다고 밝힌 M병원의 경우 52일만에 약품비를 회수하고도 대금은 240일만에 결제했다.
병원 10곳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약품비 회수기간은 235일과 117일로 긴 2개 병원을 제외하면 35일에서 90일이 소요됐다. 대금결제는 최장 270일이 걸렸다.
이중에서는 90일만에 약품비를 회수하지만 대금은 30일만에 신속히 지급하는 병원도 있었다.
의원 16곳은 비교적 상황이 좋았다. 약품비 회수기간은 39일에서 최장 210일까지 걸렸다.
약품 사용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보다 의약품을 구입해서 사용할 때까지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된 결과다.
이에 반해 대금결제 기한은 150일과 120일인 2곳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90일 이내에 이뤄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만약 '오제세법'상 결제 의무기간을 수정안처럼 120일로 변경할 경우 1곳만 의무를 위반하게 되는 셈이다.
한편 이들 병의원이 청구한 급여비(약품비 포함)는 거의 대부분이 법정기한 내에 지급되고 있었다.
심평원 심사소요기한은 EDI 청구의 경우 15일 이내, 서면·디스켓 청구 등은 40일이내다.
법정기한 내 심사 처리율은 2010년 99.33%, 2011년 99.19%, 2012년 99.01%로 매우 높았다. 또 건강보험공단은 심평원으로부터 심사결과를 통보받으면 7일내 급여비를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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