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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선천성 방광환자 자가도뇨 소모품 건보지원

  • 최은택
  • 2013-06-25 13:28:14
  • 복지부, 기준금액 1일 9천원...제1형당뇨 등 부담률도 축소

정부는 다음달부터 선천성 신경인성 방광환자에게 자가도뇨 소모성 재료 구입비용을 건강보험에서 요양비로 지원하기로 했다. 또 요양비로 지원해왔던 자동복막투석, 제1형당뇨, 가정산소치료 환자의 본인부담률은 절반으로 낮출 예정이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개정 건강보험법시행규칙과 요양비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 고시를 26일 공포하고,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먼저 선천성 신경인성 방광환자 자가도뇨 소모성재료 지원내용을 보면, 대상은 이분척추 등 10개 상병코드에 해당하면서 무반사 방관 등 요류역학검사 5개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비뇨기관 전문의의 진단이 있어야 한다.

또 의사진단 후 건강보험공단에 등록하고 비뇨기관 전문의가 발행한 처방전으로 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의료기기 판매업소에서 소모성재료를 구입해야 요양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등록업소와 제품은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자가도뇨 소모성재료는 1일 최대 6개까지 처방 가능하며, 지원 기준금액은 1일 9000원(월 실지원액 최대 24만3000원)이다.

환자가 건강보험공단으로 처방전과 세금계산서를 제출하면 이 기준금액의 90%를 건강보험에서 현금으로 지급하게 된다.

기존 요양비에 대한 본인부담률도 인하한다.

대상은 자동복막투석, 제1형당뇨, 가정산소치료 환자로 본인부담률이 종전 20%에서 10%로 하향 조정된다.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는 15%에서 0%로 본인부담이 아예 없어진다.

복지부는 "개정안 시행에 따라 매년 68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라면서 "이를 통해 선천성 신경인성 방광환자를 포함한 요양비 지원대상자의 건강증진과 경제적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요양비는 현물서비스를 원칙으로 하는 건강보험의 예외적 지원방법으로 요양기관 외에서 질병치료를 하는 경우 비용을 현금으로 보전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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