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선천성 방광환자 자가도뇨 소모품 건보지원
- 최은택
- 2013-06-25 13:28:14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기준금액 1일 9천원...제1형당뇨 등 부담률도 축소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정부는 다음달부터 선천성 신경인성 방광환자에게 자가도뇨 소모성 재료 구입비용을 건강보험에서 요양비로 지원하기로 했다. 또 요양비로 지원해왔던 자동복막투석, 제1형당뇨, 가정산소치료 환자의 본인부담률은 절반으로 낮출 예정이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개정 건강보험법시행규칙과 요양비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 고시를 26일 공포하고,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또 의사진단 후 건강보험공단에 등록하고 비뇨기관 전문의가 발행한 처방전으로 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의료기기 판매업소에서 소모성재료를 구입해야 요양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등록업소와 제품은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자가도뇨 소모성재료는 1일 최대 6개까지 처방 가능하며, 지원 기준금액은 1일 9000원(월 실지원액 최대 24만3000원)이다.
환자가 건강보험공단으로 처방전과 세금계산서를 제출하면 이 기준금액의 90%를 건강보험에서 현금으로 지급하게 된다.
기존 요양비에 대한 본인부담률도 인하한다.
대상은 자동복막투석, 제1형당뇨, 가정산소치료 환자로 본인부담률이 종전 20%에서 10%로 하향 조정된다.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는 15%에서 0%로 본인부담이 아예 없어진다.
복지부는 "개정안 시행에 따라 매년 68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라면서 "이를 통해 선천성 신경인성 방광환자를 포함한 요양비 지원대상자의 건강증진과 경제적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요양비는 현물서비스를 원칙으로 하는 건강보험의 예외적 지원방법으로 요양기관 외에서 질병치료를 하는 경우 비용을 현금으로 보전하는 것을 말한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부산 창고형약국, 서울 진출?...700평 규모 개설 준비
- 25년 엔트레스토 분쟁 종지부...제네릭 승소 이끈 3대 쟁점
- 3'이모튼', 약국당 180T 균등 공급...19일부터 신청
- 4약국 개설·운영에 스며드는 외부 자본…규제장치 마련될까
- 5차바이오, 카카오·LG와 동맹...'3세 경영' 협업 전략 가동
- 6국내제약 16곳, '린버크' 결정형특허 분쟁 1심 승리
- 7R&D·공정 다시 짠다…제약사별로 갈린 AI 활용 지도
- 8시총 6186억→175억...상장폐지 파멥신의 기구한 운명
- 9수제트리진, 새로운 기전의 비마약성 진통제
- 10SK케미칼, 트루셋 저용량 쌍둥이약 허가…2031년까지 독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