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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긴급피임약 응급실 원내조제 의무화 곤란"

  • 김정주
  • 2013-06-25 14:00:00
  • 분업예외약국 스테로이드 사용량 점검키로

병원 응급실에 사후피임약 조제를 강제시키는 규정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불가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또 의약분업 예외지역 스테로이드제제 사용량을 점검하고, 약사가운을 입지 않는 약사는 계도하고 자율성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규제 적정성을 검토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면답변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25일 답변서에 따르면 복지부는 사후피임약의 응급실 원내조제 의무화는 새로운 규제가 될 것이라고 봤다. 응급실 원내조제 상황이 달라 이를 점검하고, 필요하다면 지속적으로 안내하는 방법을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또 분업예외지역에 스테로이드 약 판매가 급증해 관리 필요성은 있지만, 처방분량을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개별 환자들의 증상 등 그 특성을 고려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강제화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복지부는 대신 "처방 가이드라인 마련 등 무분별한 처방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예외지역 스테로이드제제 유통 사용 점검은 관련 단체와 자율감시, 자발적 정화작업을 유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약사 가운을 입지 않은 약사에 대한 행정처분과 과태료 부과에 대해서는 자율성를 바탕으로 제대로 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현행 규제 적정성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복지부는 병원 내 비약사 조제 행위를 막기 위해 심평원과 보건소 등이 약사 정원기준을 준수하도록 점검에 나서는 한편, 전문가들과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는 공중보건약사제 도입과 관련해서는 최근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실 검토보고서에서의 의견과 동일한 의견을 견지했다.

보건소 약사 업무가 행정에 치중돼 있고, 다른 보건의료 직역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공중보건약사제 도입은 불가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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