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월부터 치매·중풍 노인 등 장기요양서비스 확대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은 치매·중풍 등으로 보호가 필요한 노인 등에게 장기요양서비스를 확대하고 잦은 갱신조사에 따른 수급자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제도를 확대한다. 20일 공단에 따르면 관련법령 개정으로 내달부터 장기요양 3등급 기준을 완화하고 장기요양 인정 유효기간이 연장된다. 먼저 장기요양 3등급 인정점수는 53점 이상 75점 미만에서 51점 이상 75점 미만으로 완화돼 약 2만3000명의 어르신이 신규로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심신상태의 변화가 거의 없음에도 갱신조사가 잦아 불편을 호소하는 수급자와 가족들의 불편을 완화하기 위해 인정 유효기간을 갱신 직전 등급과 같이 나올 경우 현행보다 1년 더 연장하도록 했다. 공단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도개선, 재신청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한편 장기요양 서비스를 받고자 희망하는 경우 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1577-1000)에 신청서를 제출해 심의를 받아야 한다.2013-06-20 09:22:26김정주
-
건보공단 '한지붕 두가족' 양대노조 내년 10월 통합건강보험공단의 '한지붕 두가족'이었던 사회보험지부와 직장보험노조가 통합에 최종 합의했다. 2000년 7월 통합 건보공단 출범 이후 13년만의 일로, 1만여명의 거대 단일 노조 탄생이 실현된 것이다. 사보노조는 19일 설명자료를 통해 양대 노조가 내년 10월 1일자로 외견을 우선 통합한 뒤, 2015년부터 위원장, 본부장, 지부장 등 조직체계을 일원화시킨다고 밝혔다. 세부적으로는 내년 1월부터 9월까지 양대 노조 대표자를 통합준비위원회 공동위원장으로 하고, 통합준비위원회는 양대 노조 중앙집행위원 중 5인 이내로 구성하기로 했다. 또 4월 중순 안에 규약소위를 구성해 통합 규약과 규정, 규칙안을 만들어 10월 1일 최종 확정짓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통합 위원장과 본부장을 11월 30일까지 선출하고, 12월 20일까지 지부장을 선출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 양대 노조 측의 설명이다. 통합을 위한 준비는 그간 분리된 노조 청산 작업으로도 이어진다. 양 노조는 청산위원회를 내년 9월 이전까지 구성하고 12월 20일까지 모든 청산을 마칠 예정이다.2013-06-19 14:01:55김정주 -
"건강정보도 일기예보 스타일"…지역별 서비스 나온다병의원·약국 등 요양기관 환자 서비스 유용 기대 지역별로 눈·비·바람 소식을 미리 알려주는 일기예보처럼 건강주의예보 서비스가 올해 안에 일부 질병군을 대상으로 개시된다. 이렇게 되면 지역과 연령별로 주의해야 할 유용한 건강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받을 수 있다. 추후 병의원과 약국에서 내방객 관련 서비스 아이템으로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19일 건강보험공단은 올해 안에 공단이 보유하고 있는 방대한 국민건강정보 '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국민건강주의예보' 시범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 서비스는 미래창조과학부와 정보화진흥원(NIA)이 주관하는 공공-민간 빅데이터를 활용한 스마트 시범사업이다. 민간업체는 다음소프트가 선정돼 컨소시엄 형태로 진행된다. 공단에 따르면 국민건강정보DB와 다음카페와 다음트윗을 융합해 현 시점의 주요 유행성 질병에 대한 위험도를 예보하고, 지역·연령별 위헙도 증가 등 질병 위험 징후가 있을 때 주의 예보를 제공하는 것이 이 서비스의 핵심이다. 시범사업은 올해 안에 개시되며 주요 질병을 중심으로 3~5개 선정해 진행할 예정이다. 이후 공단은 단계적으로 관리대상 질병수를 늘려가면서 정보시스템 고도화를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공단은 건강주의 예보가 발동되면 지역·집단별(가족, 학교, 직장 등) 맞춤형 건강관리 안내사업을 실시하고, 향후 희망자에게 개인별 맞춤형 모바일 건강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요양기관에서 이 서비스를 활용해 환자 맞춤형 서비스 안내와 상담으로 연결한다면, 유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공단은 전국민 5000만명의 병의원 이용내역과 의약품 처방, 1100만명의 5대 암검진과 생활습관 등 건강검진결과, 가입자의 자격, 보험료 자료, 희귀난치성 질환과 암 등록정보 등을 10년 간 축적한 8136억 건의 빅데이터 자료를 보유하고 있다.2013-06-19 13:35:41김정주 -
"의료분쟁 감정 현지조사 거부기관 제제 경감 곤란"의료분쟁조정중재원 감정부가 중재를 위해 의료기관에 조사를 나갈 때, 해당 기관에서 이를 거부하거나 방해할 경우 제재를 경감하거나 없애는 법률 개정안에 대해 정부와 국회 모두 난색을 표했다. 현지조사는 의료사고 감정을 위한 필수조사 기능이기 때문에 무력화 가능성을 미연에 차단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이 같은 사실은 문정림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에 대한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실 검토보고서를 통해 확인됐다. 19일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이번 법률일부개정안은 조정·감정위원 중 비상임위원 판검사 자격이 현직으로 한정된 문제와, 감정위원 제척사유를 완화해 회의 진행상 어려움을 해소하고, 요양기관 조사 시 해당 기관의 부담과 불신을 줄이는 등 합리적인 분쟁조정을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에는 판검사 비상임위원 자격을 현직 이외에도 전직 10년 이상 근무경력자를 포함시키고, 의료인 중 해당 의료기관이나 관련 의료기관, 또는 단체에 근무했던 경력자를 걸러내야 하는 현행 제척사유를 완화시키는 내용이 담겨있다. 또 감정위원수를 현행 100에서 200명으로 늘리며, 간이조정 절차를 추가시켜 간단한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현지조사 거부 또는 방해 시 부과되는 500만원 벌금을 과태료로 낮추고 현행 규정지어진 과태료를 삭제하는 한편, 현지조사 전에 미리 해당 요양기관에 이를 알리는 방안도 포함돼 있다. 이 같은 내용에 주무부처인 복지부는 개정안 내용에 대부분 찬성 입장이었다. 그러나 과태료 규정을 삭제하는 방안에는 이견을 보였다. 벌금을 과태료 수준으로 낮추는 것은 필요하지만 현행 과태료 규정을 없애는 것은 자칫 필수 조사기능을 무력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전문위원실도 취지엔 동감하지만 세부 방안에 대해서는 이견을 보이거나, 다른 대안을 제시했다. 먼저 판검사 비상임위원의 자격을 전직 10년 이상 근무경력으로 규정하면, 현직 비상임위원 자격과 형평성이 맞지 않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현행 규정에는 현직 비상임위원의 경우 근무경력 기준을 두고 있지 않고 있다. 따라서 전문위원실은 "이 방안을 추진하려면 현직 판검사도 일정기간 이상의 근무경력을 조건으로 추가해야 법 취지에 부합할 수 있다"고 단서를 달았다. 의료인 제척사유의 경우 임명이나 위촉된 의료인 상당수가 우리나라 주요 대형병원 근무경력이 있어서, 위원회 구성이 어렵기 때문에 이를 완화시키고 간이조정 절차를 추가하는 안에 찬성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전문위원실은 해당 요양기관 현지조사와 관련된 개정안에는 맹점이 있다는 점도 짚었다. 감정부에서 진행하는 현지조사는 분쟁조정 시작과 동시에 착수하는 필수 조사작업으로, 기관 방문 전에 해당 요양기관에 이를 알려 상호 불신을 완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하지만, 이 과정에서 생기는 벌금과 과태료 문제는 다르다는 것이다. 전문위원실은 "요양기관 협조 의무에 대한 제재를 최소화시키는 의미에서 바람직하지만, 조정절차 진행을 해당 기관이 방해하는 측면에서 (과태료 삭제는) 제도 전반의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현지조사는 분쟁조정 시작에 전제되는 협조의사를 바탕으로 진행되는 만큼, 재제조치는 담보돼야 한다는 해석도 내놨다. 전문위원실은 "자동개시 상황이라면 벌금과 과태료 부분이 폐지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애초에 피신청인(요양기관) 동의가 있어야 조정절차가 개시되는 것이므로, 일정부분 제제 필요성은 인정돼야 한다"고 덧붙였다.2013-06-19 12:21:06김정주 -
급성심장정지 매년 증가…환자 생존퇴원율도 늘어심장의 정상순환이 중지된 상태를 말하는 급성심장정지 환자가 지난해 2만7000명을 넘어서는 등 매년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자 10명 중 4명 이상이 살아서 퇴원하는 데 생존퇴원율도 꾸준히 증가 추세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11~2012 급성심장정지 조사결과를 18일 발표했다. 119구급차를 이용해 응급실에 내원한 모든 급성심장정지 환자가 조사대상이었다. 발표내용을 보면, 급성심장정지 발생건수는 2010년 2만5909명에서 2012년 2만7823명으로 매년 증가 추세다. 인구10만명당 발생건수도 같은 기간 44.8명에서 45.6명으로 늘었다. 다행인 것은 응급조치와 이송, 의료기술의 발달 등으로 생존율도 높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 생존퇴원율은 2010년 3.3%에서 2012년 4.4%로 증가했다. 환자 발생비율은 남성이 64.2%로 여성 35.7%보다 월등히 높았다. 또 0~14세 2.3%(651명), 15~64세 42.6%(1만1864명), 65세이상 54.9%(1만5265명) 등으로 고연령층으로 갈 수록 더 많았다. 발생장소는 가정이 52.9%로 가장 높았다. 또 8.9%의 환자만이 심장질환을 앓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과거병력은 심장질환 8.9%, 당뇨병 16.2%, 고혈압 24.6%, 뇌졸중 7.3%, 암 9.3% 등으로 분포했다. 심폐소생술 실시율의 경우 일반인이 실시한 심폐소생술은 2010년 3.2%에서 2012년 6.5%로 2년 사이 2배 이상 증가했다. 즉각적인 심폐소생술 실시여부가 생존율 증가에 영향을 줬다고 복지부는 분석했다. 또 구급대의 자동제세동기 사용률도 같은 기간 32.7%에서 73.7%로 대폭 증가했다. 생존퇴원율의 지역간 격차는 매우 컸지만 격차의 정도는 매년 감소하고 있었다. 실제 서울은 8.7%로, 가장 낮은 지역인 경북(1.4%)에 비해 6.2배 가량 더 높았다. 대전(6.5%), 인천(5.3%), 경기(4.8%) 등 상대적으로 의료자원이 풍부한 대도시 지역도 높은 그룹에 속했다. 또 생존퇴원율이 2%미만인 지역(시군구)의 비중이 2010년 51.2%에서 2012년 37.5%로 크게 감소하는 등 응급의료기금을 통한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투자가 증가하면서 지역 간 격차의 정도는 매년 줄어들고 있었다. 복지부는 "이번 조사결과가 매우 고무적이지만 아직도 선진국 수준(미국 9.6%)에는 못 미치고 있다"면서 "향후 급성심장정지 생존율 향상을 위해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선 급성심장정지 생존율에 큰 영향을 미치는 심폐소생술이 활발히 일어날 수 있도록 일반인 대상 심폐소생술 교육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심정지 환자의 신속한 병원이송이 중요한 만큼 소방방재청과 적극 협조해 119 구급대의 심폐소생술 시행률 향상, 이송시간 단축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소방방재청은 구급차 출동공백을 방지하고 구급대원 출동 시 전문응급처치를 강화하기 위해 구급차와 소방차가 동시에 출동하는 펌뷸런스 시스템, 지역특성에 맞게 출동하는 다중출동체계 구축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2013-06-19 06:34:52최은택 -
가임능력 보존 자궁부속기수술 수가 최대 21% 가산7월부터 포괄수가제( DRG) 산부인과 자궁부속기 수술을 할 경우 보험수가가 30% 가산된다. 산부인과 의료기관 전체 평균 0.09% 오르는 셈인데, 마취초빙료까지 반영하면 최대 0.59%까지 인상된다. 1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상정, 의결된 '질병군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안)' 세부내용에 따르면 '기타 자궁 및 자궁부속기 수술'을 시행하는 산부인과 의료기관의 수가는 1월 DRG 수가 대비 평균 0.09% 올랐다. 최근 조정된 병의원 마취초빙료까지 반영하면 0.14%에서 최고 0.59%까지 인상되는 셈이다. 특히 건정심에서 의결했던 가산기준인 가임능력을 보존하는 수술을 진행할 경우 종별로 적게는 15%에서 최대 21%까지 가산율을 적용받는다. 가임능력을 보존하는 수술은 자궁이나 자궁부속기 전체를 적출하는 시술과 달리 자궁과 난소 등 임신·출산을 담당하는 장기의 병변(종양 등) 부위만 제거·교정하는 특이성을 갖고 있다. 자궁근종절제술과 난소종양절제술, 나팔관 성형수술이 대표적이다. 건정심은 해당 DRG 수가에서 가임능력 보존 시술과 관련없는 입원료 등은 대상에서 빼고 고정비율(0.5~0.7)에 대해서만 30%를 가산하는 방법을 통과시켰다. 고정비율은 입원일수와 관계없이 평균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으로, 복지부는 이에 가산해 실질적으로는 15~21% 수가가산 효과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이로 인해 소요될 재정은 보험자 부담 기준 908억~1088억원으로, 180억원이 늘어날 전망이다. 복지부는 내달 제도 시행 후 산부인과에서 제기하는 환자분류체계와 수가, 신의료기술 등 문제점에 대해서는 포괄수가 발전 협의체와 포괄수가 실무 협의체 등을 운영하면서 지속적으로 협의·보완할 계획이다. 또 제도 시행 후 6개월 이상 청구된 자료와 의료계가 제출한 자료를 갖고, 제도 시행 결과를 평가해 보완 방안도 논의를 할 예정이다.2013-06-19 06:34:50김정주 -
의료재료 업체의 역습?…'독립적 검토' 신청 폭주치료재료전문평가위원회의 보험상한가 인하결정에 반발한 치료재료 보유업체들의 '독립적 검토' 신청이 폭주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 위원회 결정에 재검토를 요청하는 이 절차는 한미 FTA 협정 시행으로 지난해 국내에 도입된 제도다. 검토는 대부분 마무리됐는 데, 위원회 결정과 달리 가격을 인상해야 한다는 결과도 나왔다. 18일 복지부가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박주선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9월 짐머코리아를 시작으로 올해 4월까지 치료재료 보유업체 67곳이 67건(2670여 개 품목)의 '독립적 검토' 신청을 제기했다. 약제는 단 한건도 없었다. 신청서가 접수되면 검토책임자는 검토자 인력풀 중 한 명을 지정해 재검토를 진행한다. 이들 업체는 복지부가 원가조사 결과를 토대로 보험상한가를 조정하기로 하자 이에 불복해 일제히 재검토를 요청했다. 지난 1~2월 치료재료전문평가위원회가 의결한 가격인하 대상은 4099개 품목(개별기준), 평균 인하율은 6.2%였다. 복지부는 이중 59건에 대해 이미 검토를 끝마쳤다. 검토결과 한 건을 제외하고는 위원회 평가결과와 일치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위원회 평가결과와 불일치한다는 검토결과가 나온 품목은 논란이 제기된 관절고정장치 아큐트랙 스크류다. 검토자는 수입원가를 반영해 상한금액을 상향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했고, 지난 11일 위원회는 이 제품의 보험상한가를 10%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대해 박주선 의원실 관계자는 "복지부는 해당 위원회가 독립적 검토결과에 구속되지 않는다고 주장해왔는 데 결정이 번복된 첫 사례가 나왔다"고 주장했다. 보건의료단체연합도 이날 논평을 통해 "한미 FTA가 의료비를 어떻게 인상시키는 지 똑똑히 보여주는 사례"라면서 "(가격인상 여부를 최종 결정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인상요구를 거부하고 건강보험을 지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반면 복지부는 관계자는 "업체가 임상적 유용성을 입증한 새로운 자료를 제출했고, 전문학회 등의 의견을 수렴해 위원회가 인상을 결정한 것"이라며, "'독립적 검토'와는 무관하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시민사회단체 뿐 아니라 국회까지 나서 이 제품의 가격인상 결정과정을 들여다보기로 해 '독립적 검토절차'의 구속력을 둘러싼 논란은 더욱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또 복지부가 7개 치료군 수천품목에 대해서도 내년까지 원가조사를 통한 상한가 재평가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어서 치료재료 업체의 집단 재검토 요청은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한편 '독립적 검토절차'는 복지부가 발주하는 연단위 연구용역 형식으로 검토책임자와 검토자 풀을 구성해 운영되고 있다. 검토책임자는 고원규 전 대학약사회 보험이사이며, 검토자 인력풀은 경북의대 김신우 교수 등 20명으로 구성됐다.2013-06-19 06:34:49최은택
-
9월부터 의원·약국 토 전일가산…내년 건보료 1.7%↑9월부터 의원급 의료기관과 약국 보험수가 토요가산이 전일로 확대된다. 내년 건강 보험료는 1.7% 오른다. 또 다음달부터 확대 시행되는 병원급 이상 포괄수가제( DRG)의 경우 의료계 반발이 거셌던 산부인과 '자궁 및 자궁부속기수술'은 당초 계획대로 포함시키는 것으로 결론났다. 보건복지부는 18일 오후 제1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전체회의를 열고 세 가지 안을 모두 통과시켰다. 먼저 토요가산 확대안은 1차의료 진료환경 개선 차원에서 의원급 의료기관과 약국 모두 전일 가산된다. 약국의 경우 외래진찰 이후 치료의 완결성 명분이 수용된 결과다. 시행일은 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 소요기간 90~100일을 감안해 이르면 9월이 될 전망이다. 다만 토요가산 확대로 일시적이나마 나타날 본인부담 증가 현상에 완충을 두기 위해 본인부담금은 우선 인상하지 않고, 시행 1년 후인 내년 9월경부터 단계적으로 올라간다. 이전에는 건강보험공단이 전액 부담하기로 했다. 가산 확대 수혜를 받은 의료계는 지난해 4월부터 시행된 만성질환관리제를 발전시켜 '1차의료 중심의 만성질환 관리모형'을 오는 9월까지 만들어 제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후 복지부는 진료환경 모니터링단을 운영하고 수진자조회와 현지확인·진료비 심사평가제도 개선 등도 추진할 방침이다. 내년도 보험료 인상률도 확정됐다. 이번에 상정된 보험료 인상률은 1.0%와 1.7%안으로, 건정심은 이 가운데 다수안인 1.7%로 확정지었다. 복지부는 "이번 인상률 수준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재정여건에 대한 지속관리, 국민생활과 부담수준을 고려해 최소한의 인상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험료율 1.7% 인상으로 내년도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5.89%에서 5.99%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은 현행 172.7원에서 175.6원으로 각각 오른다. 이로 인해 내년도 가입자(세대)당 월평균 보험료는 직장가입자가 올해 9만2570원에서 9만4140원으로 1570원, 지역가입자가 올해 8만1130원에서 8만2490원으로 1360원 증가할 전망이다. DRG의 경우 종병급 이상 확대 시행을 앞두고 의료계의 거센 반대가 있었던 산부인과 '자궁 및 부속기 수술'을 원안대로 포함시키기로 했다. 그간 산부인과는 '자궁 및 부속기 수술' 부문 일괄적용에 반대하며 복강경수술 거부를 예고하는 등 초강수를 뒀다. 건정심에서 의결된 방안은 산부인과학회 중재안으로, 가임능력 보존 여부에 따라 가산을 두는 것이다. 가산대상은 자궁을 일부만 절제해 가임능력을 보존하는 자궁근종절제수술과 난소종양절제수술, 나팔관 성형수술 등이며, 수술료 등 입원일수와 무관하게 고정비용 30% 가산되는 방식으로 지급된다. 복지부는 DRG 시행 전까지 지난해부터 의료계와 논의해 보완키로 했던 자궁과 자궁부속기 분류체계를 현 11개에서 16개까지 세분화시키기로 했다.2013-06-18 17:58:23김정주 -
"진료비 명세서 알기 쉽게"…'착한영수증' 개발 추진의사협회가 야간·공휴일 진료 활성화를 위해 실태조사를 거쳐 지역별 운영방안을 제시하기로 했다. 의료비용을 환자가 쉽게 알도록 가칭 '착한 영수증 모형'도 개발할 예정이다. 또 의원급 의료기관의 불합리한 제도 발굴을 위해 진료현장 모니터단을 구성하고, 현지확인을 최소화하는 등 의료기관 조사절차도 개편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18일 오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의원과 약국 토요가산 확대와 함께 이 같은 내용의 일차의료 진료환경 개선방안을 의결했다. 세부내용을 보면, 먼저 이르면 오는 9월부터 토요일 오전 9시~오후 1시에도 기본진찰료에 수가 30%를 가산한다. 현재는 평일 18시(토요 13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만 적용하고 있다. 적용기관은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보건의료원, 약국이다. 야간은 산정코드 두번째 자리에 1, 토요일 9~13시 이전은 3, 공휴일은 5로 기재한다. 환자본인부담은 시행초기에는 공단이 전부 부담하되, 1년 단위로 부담률을 15% 씩 인상한다. 가령 초진의 경우 올해 9월에는 3900원이지만 2014년 9월에는 4300원, 2015년 9월부터는 4900원이 된다. 재진료는 2800원, 3100원, 3400원 순이다. 약국의 경우 3일분 기준 2014년 9월에는 150원, 2015년 9월부터는 300원의 추가부담이 발생한다. 토요가산 확대에 따른 연간 재정소요액은 2379억원으로 추계됐다. 일차의료 서비스 개선을 위해서는 의원급 만성질환관리제에 협조하도록 의사협회가 회원들을 독려하기로 했다. 올해 1월기준 의료기관은 62%가 참여 중이지만 소극적이어서 전체 대상환자의 31%만이 혜택을 받고 있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또 의사협회는 보다 발전된 '일차의료 중심의 만성질환 관리모형'을 7월까지 제시하고, 논의를 거쳐 9월 중 건정심에 보고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야간·공휴일 진료 활성화를 위해 의사협회에서 실태조사를 거쳐 지역별(도시/농어촌 등)로 적합한 운영방안을 제시하기로 했다. 또 의료비용을 환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가칭 '착한 영수증 모형'을 개발하고, 각종 서식발급 수수료 자율가이드라인도 검토하기로 했다. 진료환경 애로사항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의료계, 복지부, 심평원, 건보공단 등이 합동으로 진료현장 모니터단을 구성한다는 계획이다. 의원급 의료기관 현장의 불합리한 제도를 발굴하는 등 의료현장와 정부간 소통 및 협력 창구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복지부는 발굴된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정책부서에서 정책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의료기관 조사절차도 개편한다. 우선 건보공단의 수진자 조회 등 절차규정이 명확히 정립되지 않은 조사방식 개선과 현지확인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현지확인 범위 제한, 지침공개 등 제도개선 방안도 마련된다. 또 수진자 조회실시 범위를 명시하고, 조회 절차 보완 등 기준도 개정한다. 심평원 진료비 심사·평가제도도 개선한다. 진료비 심사결과를 전문심사사례 유형공개에서 지역심사평가위원회 심의사례로 확대해 나간다. 또 평가과정에 의료계 참여를 강화하고 행정부담도 완화한다. 이밖에 관련 학회나 의료계 주도 지표개발 및 온라인 의견수렴을 상설화하고, 평가조사표 간소화 등 평가자료 제출 부담도 완화한다.2013-06-18 17:57:48최은택 -
기관장평가, 김종대·강윤구 'C'…고경화 원장은 '경고'[기재부 2012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지난해 공공기관과 준공공기관 평가결과 건강보험공단과 심사평가원, 보건산업진흥원 모두 중간 수준인 'C'를 받았다. 기관장 평가의 경우 건보공단 김종대 이사장과 심평원 강윤구 원장은 'C'를 받았으며, 진흥원 고경화 원장은 하위 등급인 'D'를 받아 경고를 받게 됐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2012년 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를 진행하고 18일 그 결과를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 심의·의결을 거처 확정지었다. 평가결과는 최상위 그룹인 'S' 등급과 'A'~'E' 등급으로 매겨졌다. 기관별 평가결과를 보면 건보공단과 심평원, 진흥원 모두 중간 수준인 'C' 등급으로 결정됐다. 준공공기관 이상급에 실시한 감사평가결과에서는 심평원은 'C', 건보공단은 'D'를 각각 받았다. 기관장평가도 실시됐다. 지난해 12월31일 기준, 6개월 이상 근무한 96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건보공단 김종대 이사장과 심평원 강윤구 원장은 나란히 'C'를 받아 중간 수준에 턱걸이 했다. 그러나 진흥원 고경화 원장은 'D'를 받아 경고 대상에 올랐다. 기재부는 진흥원을 포함한 'D' 등급 16개 기관장들에 대해 경고조치 하겠다고 밝혔다. 또, 최하위인 'E' 등급을 받은 대한석탄공사 이사장과 원자력안전기술원장에 대해서는 해임을 건의하기로 했다.2013-06-18 17:55:20김정주
오늘의 TOP 10
- 1부산 창고형약국, 서울 진출?...700평 규모 개설 준비
- 25년 엔트레스토 분쟁 종지부...제네릭 승소 이끈 3대 쟁점
- 3'이모튼', 약국당 180T 균등 공급...19일부터 신청
- 4약국 개설·운영에 스며드는 외부 자본…규제장치 마련될까
- 5차바이오, 카카오·LG와 동맹...'3세 경영' 협업 전략 가동
- 6국내제약 16곳, '린버크' 결정형특허 분쟁 1심 승리
- 7R&D·공정 다시 짠다…제약사별로 갈린 AI 활용 지도
- 8시총 6186억→175억...상장폐지 파멥신의 기구한 운명
- 9수제트리진, 새로운 기전의 비마약성 진통제
- 10SK케미칼, 트루셋 저용량 쌍둥이약 허가…2031년까지 독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