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신체검사 없이 운전면허증 취득한다
- 김정주
- 2013-07-31 12: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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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안행부 등 5개 기관, 건강검진 정보 최초 공용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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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부터 운전면허증을 따거나 갱신할 때 위해 별도로 시력이나 청력 등 신체검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 정부부처 간 협업으로 건강보험공단이 보유하고 있는 국가건강검진 자료로 대체할 수 있게 돼서다.
이렇게 되면 별도의 신체검사에 소요되는 비용 약 161억원의 돈을 절감할 수 있다.
안전행정부와 복지부, 경찰청, 건보공단, 도로교통공단은 이 같은 내용의 부처 간 협업에 31일 합의하고, 내달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으려면 건강검진 결과서를 직접 제출하거나 운전면허시험장에서 4000원을 지불하고 시력과 청력 확인을 위한 신체검사를 받아야만 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개인이 최근 2년 안에 시행한 건강검진 결과(시력·청력) 정보이용에 동의하면 경찰서 또는 운전면허시험장 직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 시스템을 이용해 이 정보를 직접 확인할 수 있어 개인이 직접 신체검사를 받거나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정부는 연간 약300만명의 국민이 혜택을 보게 되면, 약 161억원의 비용까지 절감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추산했다.
이번 서비스는 국민의 불편 해소를 위해 건강검진정보를 최초로 공동이용 한 사례다.
이를 위해 복지부와 안행부, 경찰청, 건보공단, 도로교통공단 등 5개 관련 기관은 올 초부터 긴밀한 협의를 진행해 왔다는 것이 정부 측 설명이다.
최영현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앞으로도 국민편의 제고를 위해 관계기관 간 협업을 진행, 국가건강검진자료의 활용도를 높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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