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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전통의약 도약 위한 합의의사록 체결보건복지부 이영찬 차관은 오늘(31일) 중국 북경에서 열린 '제13차 한·중동양의학협력조정위원회'에 참석해 왕국강 중국 국가위생계획생육위원회 부주임 겸 국가중의약관리국 국장과 전통의약 교류 협력 활성화를 위한 합의의사록에 서명했다. 전통의약 선도국인 우리나라와 중국은 1995년부터 12차례에 걸쳐 한·중동양의학협력조정위원회를 개최해 왔다. 양 국은 이 회의를 통해 전통의약 분야의 정부와 민간 교류 협력을 증진하고, 세계보건기구(WHO) '전통의학결의'를 공동 실행하고, 표준화사업을 추진하는 등 국제무대에서 긴밀히 협력해왔다. 이번 제13차 위원회는 한·중 수교 21주년을 맞아 한중 정상회의를 계기로 양 국이 '전략적 협력동반자'로 관계를 발전시키며, 보건의료 분야의 교류 확대 등 미래지향적 협력을 확대하기로 한 가운데 이뤄졌다. 양 국은 한의약 산업 관련 기관 간 교류, 한약제제 연구개발, 전통의약 처방과 약재 관련 공동연구 등 전통의약 산업 분야 협력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국제질병분류 전통의약 장(章, Chapter) 제정(WHO ICTM 프로젝트)을 공동 추진하며, 전통의약 국제표준화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이 차관은 "이번 회의가 양국 전통의약 산업과 연구 분야에서 실질적인 교류협력으로 진전되고, WHO 등 국제무대에서도 양국 간의 협력을 확대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2013-07-31 18:17:39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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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의 환자 자기결정권, 특별법 제정 필요"연명의료의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제도화하기 위해 특별법 제정이 바람직하다는 심의 결과가 나왔다. 대통령소속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위원장 김성덕 중앙대의료원장)는 오늘(31일) 오전 서울 소재 코리아나 호텔 2013년도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권고안을 심의했다. 이번 회의에서 위원회는 환자의 자기결정권의 보장과 의료현장에서 발생하는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제도화가 필요하고, 이 방안으로는 특별법 제정이 바람직하다는 데에 의견을 모았다. 연명의료 결정 대상이 되는 환자는 회생 가능성이 없고, 원인 치료에 반응하지 않으며, 급속도로 악화하는, 즉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에 한하되, 대상 환자는 1명의 담당의사와 1명의 해당 분야 전문의가 함께 판단하기로 했다. 사전 결정할 수 있는 연명의료는 인공호흡기, 심폐소생술 등 전문적인 의학 지식과 기술, 장비가 필요한 특수연명의료로 제한하기로 했다. 연명의료에 대한 환자 의사(意思)의 확인 방법에 대해서는 환자가 담당의사와 충분한 상담을 통해 이성적 판단이 가능한 상황에서 작성한 연명의료계획서에 대해서는 환자의 명시적 의사로 인정하기로 가닥잡았다. 이와 함께 환자가 충분히 정보를 가지고 이성적으로 판단해 사전에 작성한 사전의료의향서(생전유서 포함)도 담당의사가 환자 본인에게 확인하면, 환자의 명시적 의사로 인정한다. 환자의 명시적 의사는 없지만 예전에 작성한 사전의료의향서가 있거나 가족(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에 한함) 2인 이상이 환자의 의사(과거 행적, 평소 소신 등)에 대해 일치하는 진술을 한 때에는 1명의 담당의사와 1명의 해당분야 전문의가 판단 후 환자의 의사를 추정해 인정할 수 있도록 했다. 명시적 의사 표시도 없고 환자의 의사를 추정할 수도 없다면, 법정대리인이나 후견인, 성년후견인 등의 적법한 대리인 그리고 가족(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에 한함) 모두 합의해 환자를 위한 최선의 조치를 결정해야 한다. 이 경우 1명의 담당의사와 1명의 해당분야 전문의는 환자를 대리하는 결정이 합리적인 지를 확인해야 한다. 환자를 대신할 사람이 없으면 병원윤리위원회가 최선의 조치를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환자의 의사 추정과 대리 결정에 대해서는 환자의 생명권에 대한 결정은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는 만큼 입법화 과정에서 부작용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제도화 방법으로는 입법화를 추진하며, 입법화는 특별법 제정을 권고하는 것으로 결론났다. 이와 함께 위원회는 호스피스-완화의료 활성화, 죽음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과 홍보방안 마련 등 국민들이 연명의료 결정과 관련된 사회적 기반 조성을 정부에 권고했다. 복지부는 위원회에서 논의된 사항을 토대로 올해 하반기 안으로 구체적 추진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2013-07-31 14:25:54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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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장방지약 입찰대상 제외…CSO 육성 등 검토정부가 기초 필수의약품을 입찰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별도 입찰을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의약품 유통구조 투명화를 위해서는 전문판매업체( CSO)를 육성하는 등 도매업 전문화와 경쟁력 강화방안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복지부는 제약산업 육성지원 5개년 계획의 일환으로 이 같은 내용의 '의약품 안정공급 및 유통 투명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31일 복지부 내부자료에 따르면 먼저 기술투자 중심의 제약산업 체질 전환을 위해 의약품 유통구조 선진화를 강구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리베이트, 초저가 낙찰, 병원 직영도매 등 불공정 거래 근절에 지속적으로 힘을 쏟기로 했다. 또 e-마켓플레이스 활성화, 유통단계별 RFID 활용 등 정보화 기반의 거래·재고관리 등 효율적 유통관리 환경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CSO 육성 등 도매업 전문화와 경쟁력 강화방안도 모색하기로 했다. 장기적으로는 의약품 가격·유통·공급 왜곡 현상의 원인이 되는 초저가 낙찰 관행을 근절한다는 계획이다. 대안으로는 국립암센터와 국립의료원이 취하고 있는 적격심사제 확대 도입계획을 제시했다. 또 병원 원외처방 약제리스트를 복수화 해 낙찰부담을 감소하고 의사의 의약품 선택권도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퇴장방지의약품, 희귀의약품 등 기초 필수의약품에 대한 과도한 낙찰이 이뤄지지 않도록 입찰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별도 입찰을 진행하는 방안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2013-07-31 12:29:09최은택 -
영상검사만으로 간세포암 진단, 넥사바 투여시 삭감조직검사 없이 영상검사만으로 간세포암을 진단한 뒤 넥사바를 투여하면 삭감된다. 또 와파린을 사용하지 못하는 뇌경색 환자에게 일정 수준의 검사를 시행하지 않고 프라닥사로 변경해 사용해도 급여를 인정받을 수 없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최근 진료심사평가위원회를 열고 이 같이 진단하고 청구한 내역들을 심의했다. 31일 심의사례에 따르면 A병원은 다른 병원에서 전원 온 52세 남성환자에게 PET와 serum AFP 검사를 시행한 후 간세포암으로 진단한 뒤, 넥사바정을 투여했다. 이 환자는 전원 오기 전 초음파와 CT를 촬영한 상태였는데, A병원은 의사 소견서 상 간경변이 있는 환자가 영상검사에서 간세포암에 합당한 소견을 보이면 조직검사 없이 간세포암을 확진할 수 있다는 이유로 이 같이 시행했다. 그러나 위원회는 이번 사례에서 제출된 진료기록부와 영상자료를 검토한 결과 넥사바정 투여를 급여로 인정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위원회는 "serum AFP 수치가 11.33 ng/ml이고 영상검사 상에서 간세포암으로 볼 수 있는 소견이 확인되지 않았다"며 "조직검사 없이 영상검사만 시행하고 간세포암으로 진단, 투여한 넥사바정은 인정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 와파린을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는 비판막성 심방세동 고위험 군 환자들의 프라닥사캡슐 투여는 사례별로 다양하게 급여인정 여부가 가름됐다. 78세 여성 환자는 B병원에서 뇌 MRI상 뇌경색 판정을 받고 올 초 와파린을 투여받았가, 얼마 되지 않아 프라닥사캡슐로 바꿔 투여받았다. B병원은 이 환자에게 심장초음파와 경흉부심초음파(TTE), 경식도심초음파검사(TEE) 등을 시행하지 않고 약제를 변경했다. 위원회는 관련 자료들을 검토하고, B병원이 관찰기간을 충분히 두지 않고 환자가 INR(International Normalised Ratio)이 적절히 조절되고 있는데도 변경투여 했다고 판단, 급여를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반면 급여가 인정된 사례도 있었다. C병원은 지난해 CT 상에서 뇌경색 판정을 받은 85세 여성 환자에게 몇가지 검사를 진행, 심장초음파 상에서 대동맥판 폐쇄부전증과 승모판 폐쇄부전증 판정을 내리고 와파린을 투여했다. 그러나 올 초 들어 와파린 투여가 불가능해져 프라닥사로 약제를 바꿨다. 위원회는 병원 측이 최근 6개월과 이전 검사를 포함해 5회의 INR 검사를 진행했고, 그 중 4회에서 정상치를 벗어난 것으로 나타나 프라닥사를 투여했기 때문에 급여 청구를 인정하기로 했다.2013-07-31 12:20:58김정주 -
내달부터 신체검사 없이 운전면허증 취득한다이제부터 운전면허증을 따거나 갱신할 때 위해 별도로 시력이나 청력 등 신체검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 정부부처 간 협업으로 건강보험공단이 보유하고 있는 국가건강검진 자료로 대체할 수 있게 돼서다. 이렇게 되면 별도의 신체검사에 소요되는 비용 약 161억원의 돈을 절감할 수 있다. 안전행정부와 복지부, 경찰청, 건보공단, 도로교통공단은 이 같은 내용의 부처 간 협업에 31일 합의하고, 내달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그동안 해마다 운전면허증을 발급받는 국민은 약 300만명이다. 이 중 신규 취득은 140만명, 갱신은 160만명 수준이다.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으려면 건강검진 결과서를 직접 제출하거나 운전면허시험장에서 4000원을 지불하고 시력과 청력 확인을 위한 신체검사를 받아야만 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개인이 최근 2년 안에 시행한 건강검진 결과(시력·청력) 정보이용에 동의하면 경찰서 또는 운전면허시험장 직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 시스템을 이용해 이 정보를 직접 확인할 수 있어 개인이 직접 신체검사를 받거나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정부는 연간 약300만명의 국민이 혜택을 보게 되면, 약 161억원의 비용까지 절감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추산했다. 이번 서비스는 국민의 불편 해소를 위해 건강검진정보를 최초로 공동이용 한 사례다. 이를 위해 복지부와 안행부, 경찰청, 건보공단, 도로교통공단 등 5개 관련 기관은 올 초부터 긴밀한 협의를 진행해 왔다는 것이 정부 측 설명이다. 최영현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앞으로도 국민편의 제고를 위해 관계기관 간 협업을 진행, 국가건강검진자료의 활용도를 높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2013-07-31 12:00:15김정주 -
한의계, 첩약급여화 사업 '약사배제'로 입장 선회첩약급여화 시범사업에 한약조제약사와 한약사의 참여를 염두에 뒀던 한의협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 TFT(위원장 임장신)가 '약사 전면배제'로 입장을 바꿨다. TFT는 30일 담화문을 통해 "한의사 4000여명이 약사가 참여하는 시범사업을 반대한다고 투표했다"며 "한의사들의 이익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약사가 배제된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 합의안을 도출하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입장은 한의협이 지난 24일부터 26일까지 홈페이지를 통해 진행한 투표 결과에 따른 것으로, 당시 총 투표인 5037명 중 4396명(87.3%)이 약사, 한약사가 포함된 첩약급여화 시범사업을 반대했다. 임장신 위원장은 "지난 14일 임시총회에서 첩약급여화 시범사업 협의를 추진하라고 의결한 것도, 약사가 참여하는 시범사업에 반대하는 것도 모두 회원들의 뜻"이라고 겸허히 수용하겠다는 밝혔다. 그러면서 첩약급여화 시범사업에 약사들의 참여는 원칙적으로 배제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임 위원장은 "시범사업에서 양약사를 배제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한방건강보험과 양방건강보험으로 명확히 이분화된 건강보험체계에서 약국이 동시에 한방과 양방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2013-07-30 17:03:08이혜경 -
리베이트 여부 판단할 중립 협의기구 구성 부각제약사 리베이트 여부를 판단할 중립적인 협의기구 구성에 대한 정부-제약-의약계 논의가 본격화됐다. 강연료와 학술대회 자문료 신설, 제품설명회 횟수제한, PMS 사례비 상향 조정 등 제약사 리베이트 규제를 완화하되, 자정할 수 있는 중립적 논의기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오늘(30일) 오전 리베이트와 관련한 의산정협의체 3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철통보완 속에 진행된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 2차에서 다뤄진 쟁점 사안들에 대한 상호 입장을 교환하는 데 더해, 중립적 협의기구 구성과 정보공개 방안(Sunshine Act) 등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정부와 그룹별 대표단체 관계자들은 특정행위가 리베이트 여부를 심의하는 중립적이고 전문적인 협의기구를 만드는 방안과 투명성 확보를 논의 주제로 다뤘다. 이번에 논의된 이들 대안들은 데일리팜이 특별기획을 통해 대안으로 제시해 온 안으로, 자율성을 담보로 한다. 복지부는 내달 26일 4차 회의에서 최종 협의안을 가닥잡을 예정이다.2013-07-30 12:40:28김정주 -
한의사 87% "약사 포함 첩약 급여화 반대"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가 '치료용 첩약의 건강보험 적용에 대한 한시적 시범사업'에 대한 회원 의견을 수렴한 결과, 반대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았다고 29일 밝혔다. 한의협은 지난 24일부터 26일까지 홈페이지를 통해 한의사와 한약조제약사, 한약사가 참여하는 첩약 한시적 시범사업에 대한 찬반투표를 실시했다. 그 결과 총 투표인 5037명 중 4396명(87.3%)이 반대했으며, 찬성의견은 641명으로 전체 약 12.7%에 불과했다. 한의협은 "한의사 회원 전용 홈페이지를 통해 실시한 투표결과, 첩약 한시적 시범사업에 반대한다는 회원들의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은 만큼 이를 적극적으로 회무에 반영할 계획"이라며 "다수 회원들의 뜻을 전적으로 존중한다"고 밝혔다. 이어 한의협은 "김필건 회장 역시 한의협 선거에서 6명의 후보 중 유일하게 첩약 한시적 시범사업에 반대한다는 내용을 공약으로 밝혔다"며 "회원 대다수가 반대하는 첩약 한시적 시범사업을 일부에서 재논의하고 공론화 하려는 움직임은 한의계 내부를 불신과 분열로 몰고 가는 것으로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따라서 한의협은 8월 중 전국 권역별 정책토론회를 열고 한의사들의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다.2013-07-29 16:18:50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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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서울의료원, 지역사회 공헌사업 확대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지원(지원장 최명례)은 오는 31일부터 매월 마지막주 수요일 서울역 광장에서 서울시내 노숙자 등 의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무료진료를 실시한다. 서울역 무료진료는 서울의료원 주관으로 서울시 산하 9개 병원이 참여하는 '서울특별시 나눔진료 봉사단'과 함께 운영하는 사회공헌 프로그램의 일환이다. 프로그램은 내외과 등 전문의 진료와 함께 ▲혈액검사 ▲심전도 ▲X-ray검사 ▲초음파 검사 등 의료서비스로 짜여져 있다. 그 간 서울지원은 영등포 장애인사랑나눔의집 등 복지센터, 서울시 성동구청과 연계해 배식과 청소 등 노력봉사, 물품후원, 무료건강상담 등 사회공헌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왔다. 올해부터는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와 공동으로 취약계층 아동을 대상으로 방과 후 학습지도를 실시하는 등 사회공헌활동을 지속적으로 발굴, 확대해 왔다. 서울지원은 '서울특별시 나눔진료 봉사단'과 함께 어르신 이동치과 무료틀니 사업에도 참여할 예정으로, 추후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 의약단체 간 협력을 통한 '지역 맞춤형 공동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개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2013-07-29 13:18:38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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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본부장 공모…서류접수 내달 5일 마감보건복지부가 개방형직위인 질병관리본부장을 공개모집한다. 복지부는 공고를 통해 질병관리본부장을 공모하고 오늘(29일)부터 내달 5일까지 서류접수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임용기간은 기본 2년으로 총 임용기간 5년 범위에서 연장이 가능하다. 전형은 서류 심사를 거쳐 합격자에 한해 개별 면접심사가 진행되며, 공무원 또는 민간 근무 또는 연구경력 7년 이상이면서, 의사 면허 소지 후 관련 분야 근무 또는 연구경력 4년 이상이어야 한다. 기본연봉은 기준급 553만97000원에서 941만74000원의 범위 내에서 채용예정자의 능력과 자격, 경력 등을 고려해 협의 결정하되, 직무급은 1080만0000원이다. 경력직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연봉 외에 월 30만원의 '개방형직위 보전수당'을 지급하며, 소속 장관을 달리해 임용되는 경우에는 월 50만원을 가산한다. 자세한 문의는 복지부 인사과(02-2023-7058)로 문의하거나, 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공지사항 등을 참조하면 된다.2013-07-29 11:17:00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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