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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수가계약은 대표성 있는 개원의단체가 맡아야"

  • 최은택
  • 2013-09-12 12:24:55
  • 정형선 교수, 병원급 규모따라 계약 세분화 필요

의원급 의료기관의 수가계약은 대표성이 있는 개원의협의회로 당사자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이 나왔다.

병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요양병원 등으로 단체를 구분해 계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연세대 정형선 보건행정학과 교수는 국회예산정책처가 의뢰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따른 재정소요 추정 및 지불보상체계·수가계약방식의 개선방안'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주장했다.

정 교수는 "지불보상제도를 논할 때 흔히 비용억제적인 방식이 가장 바람직한 것으로 추구되는 경향이 있지만 OECD가 강조했듯이 이는 경계해야 할 사고"라고 지적했다.

의료비 억제 뿐 아니라 양질의 의료, 적정량의 의료 제공을 장려하는 방향으로 짜여져야 한다는 게 정 교수의 주장이다.

그는 따라서 "적극적인 진료를 유인할 수 있는 행위별수가제의 장점은 살리면서 단점인 과잉진료 가능성을 억제하기 위한 지불방식을 보완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구체적으로는 상대가치점수 산정방식 개선, 계약 유형 또는 상대가치 총점관리 단위 재설정, 수가결정 절차 개선 등을 개선방안으로 제시했다.

정 교수는 우선 "상대가치 점수는 산정방법에 따라 다양한 결과가 가능한 만큼 절대적 기준이 될 수는 없다"면서도 "기존 점수를 무시한 급격한 적용 또한 가능하지 않다는 사실을 분명히 한 뒤 현실 적용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안으로는 "의료기관 간 차이를 반영하기 위한 가감산 방식을 개발할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해 현행 종별가산제도는 재편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 교수는 또 "같은 병원이라도 30병상 의원급 의료기관과 종합병원, 1000병상 이상의 대형병원 상황은 천양지차"라면서 "이들을 보다 세분화 해 환산지수를 달리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상대가치 변화를 반영한 환산지수 계약이 이뤄져야 하고, 전문과목별·행위유형별로 상대가치, 환산지수 및 진료량을 포함한 총점을 관리하거나 계약하는 방식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수가결정 절차 개선과 관련해서는 "미국 메디케어처럼 계약제를 폐지하고 수가인상 방법을 법률에 담아서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방안도 검토 가능하다"고 제안했다.

또 "수가는 2년에 한번씩 계약하고, 그 기간 중에 계약을 위한 제반여건 변화를 가입자와 공급자가 공동 조사하는 기전을 마련하는 방안도 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가계약 당사자에 대해서는 "요양기관을 운영하는 대표가 수가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게 합리적인데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의협보다는 개원의협의회가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병원급 의료기관 또한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요양병원 등으로 단체를 구분해 계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이 때 계약 단체가 법적 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도록 법률에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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