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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금감원과 업무협약했지만 질병정보 공유 불가"건강보험공단이 금감원과의 업무협약에 우려를 표명한 시민사회단체의 지적을 공개 해명하고 나섰다. 보험사기 방지와 재정누수를 막기위해 금감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했지만 개인질병정보 공유는 물론이고 외부유출도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반면 금감원과 공조할 경우 사무장병원 적발 등 보험사기를 확인하는 데 효과적이라고 건강보험공단은 주장했다. 실제 지난해 사법기관, 금감원과 공조해 사무장병원 등 부당기관 451곳을 적발해 586억원 규모의 부당이득금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건강보험공단은 "이번 업무협약은 보험사기라는 상호간 공동 목적을 위해 법률적 보장범위 이내에서 공조관계를 유지한다는 의미"라면서 "지금까지는 개별적 협조관계였다면 앞으로는 본격적인 보험사기 공동대응 체계가 구축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가령 건강보험공단이 허위부당 청구 등을 독자적으로 수사기관에 의뢰하면 수사기관은 수사를 위해 금감원에 보험금 지급내역을 확인하는 절차를 밟는다. 또 금감원이 보험사기 사건에 대해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면 수사기관은 내용 확인을 위해 건강보험공단에 자료를 의뢰하는 절차를 거쳤다. 이번 업무협약은 이런 복잡한 절차를 해소하기 위해 양 기관이 공동으로 수사의뢰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궁극적 목적이라고 건강보험공단은 설명했다. 가령 금감원이 보험사기인지시스템(IFAS)을 통해 인지된 보험사기 가능성이 있는 요양기관을 통보하면, 건강보험공단은 급여관리시스템(BMS)를 통해 혐의 요양기관을 분석하고 이 결과를 토대로 혐의요양기관을 수사기관에 공동으로 수사의뢰한다. 건강보험공단은 "금감원과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률 범위 내에서 업무협조를 협약한 것"이라며 "개인 질병정보 등은 공유대상이 아니다"고 일축했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개인질병정보가 민영의료보험사와 어떤 방식으로든 상호 공유될 수 밖에 없다는 주장은 사실무근이라는 것이다. 이번 협약이 밀실행정으로 이뤄졌다는 지적 또한 "업무협약서의 주요내용을 보도자료로 배포하는 등 공개적으로 체결됐다"고 반박했다. 이에 앞서 보건의료단체연합과 건강세상네트워크 등 시민사회단체는 건강보험공단과 금감원간 업무협약으로 개인질병정보가 민간보험사에 공유될 수 있다는 협약 폐기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었다.2013-08-07 21:39:23최은택 -
강서우리들병원 등 31곳, 의료기관 인증 획득보건복지부와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이하 인증원)은 종합병원과 요양병원 등 의료기관 31곳에 인증서를 교부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대상기관은 ▲다인이비인후과병원, 우리들병원(강서), 삼성여성병원 등 종합병원과 병원 3곳 ▲동산요양병원 등 요양병원 28곳이며, 인증 유효기간은 오는 2017년 8월6일까지다. 한편 인증원은 8월 현재 전국 총 79개 요양병원에 인증을 부여했으며 올해 말까지 200여개소의 인증 완료를 목표로 제도 수행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2013-08-07 21:10:04최은택 -
건세, 건강보험 본인확인 절차 의무화 시행 우려최동익 의원이 입법 발의한 건강보험 본인절차 의무화에 앞서 의료제도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7일 이 같은 내용의 논평을 배포했다. 최동익 민주당 의원은 건강보험 부정 사용 방지를 위해 병원이 직접 건강보험증 또는 신분증을 통한 본인 여부 확인 위반 시 요양기관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를 통해 타인의 건강보험증을 대여·무단 도용하는 부정사용자를 적발해 건강보험의 재정 누수와 병력 왜곡을 방지하겠다는 것이다. 건세는 "이들이 부정수급을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은 제도가 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는 다양한 계층을 포괄하기에 제도적 한계를 노출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 부정사용자의 대부분이 주민등록말소자, 외국인체류자, 보험료 장기체납자 등이라는 설명이다. 건세는 "건강보험을 못 냈더라도 의료이용의 제한을 두지 않는다면 부당하게 건강보험 혜택을 받는 것이 성립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의료사각대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건강보험료를 낼 수 없는 빈곤층에게는 의료급여를 확대하고 건강보험료를 내기 힘든 계층에게는 건강보험료를 면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2013-08-07 12:07:41최봉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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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국적사 완제약 반품률, 국내사 절반에도 못미쳐제약사나 도매업체가 100억원 어치 의약품을 출고하면 이중 7억원 어치가 반품으로 되돌아오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품률은 다국적 제약사 완제 수입의약품, 일반의약품, 급여의약품 일수록 더 낮았다. 6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이 집계한 '2012년도 공급구분별 현황'에 따르면 제약사와 도매업체는 대표코드 기준으로 지난해 2만5196개 의약품 44조9099억원 어치를 출고했다. 이중 반품으로 되돌아온 의약품은 2만4335개(96.5%), 3조1818억원(7.08%) 어치였다. 공급업체 형태별 출고액 대비 반품 공급금액 비율은 제조사가 9.7%로 가장 높았고, 도매업체 6.37%, 수입사 4.81% 순으로 뒤를 이었다. 제조사의 경우 12조4049억원 어치를 출고했다가 1조2036억원를 반품처리했다. 의약품 분류기준 별로는 전문약 반품률이 7.31%로 일반약 5.24%보더 더 높았다. 전문약은 1만5969개, 39조9942억원 어치가 출고됐다가 1만5269개(95.6%), 2조9241억원(7.31%) 어치가 되돌아왔다. 급여의약품과 비급여의약품 중에서는 비급여의약품의 반품율이 훨씬 높았다. 급여의약품은 37조5644억원 어치가 출고돼 2조5055억원 어치가 반품됐다. 출고액 대비 반품액 비율은 6.66%였다. 비급여의약품은 출고된 7조3455억원 어치 물량 중 9.2% 수준인 6763억원 어치가 되돌아 왔다. 품목수 기준으로는 급여의약품은 1만2918개가 출고됐는 데, 반품 품목수는 1만2948개로 30개가 더 많았다. 출고 이후 공급이 중단됐거나 사용 중지됐던 의약품이 뒤늦게 반품된 영향으로 풀이된다.2013-08-07 06:34:55최은택 -
"10월부터 일부약제 위험분담제 시범사업 개시"정부가 오는 10월부터 일부약제를 대상으로 한 위험분담제 시범사업이 시작된다고 밝혔다. 또 내년부터는 4대 중증질환 관련 약제 위험분담제도가 제도화되는 등 단계적으로 보장성 계획이 확대 시행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6일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지난 6월 발표된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 계획에 따라 항암제 등 4대 중증질환 급여확대가 예정대로 추진되고 있으며, 이를 위한 실무작업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우선 "올해 10월부터 초음파 검사 급여화와 항암제 등 4대 중증질환 관련 일부약제에 대한 위험분담제도 시범사업을 통한 보험적용이 시작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내년부터는 위험분담제도 도입, MRI, PET 등 영상검사 급여확대가 단계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현재 세부계획 검토와 준비작업이 정상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2013-08-06 13:46:05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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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기관 공급약 19조5천억 규모…약국 63% 점유지난해 완제의약품 19조5000억원 어치가 요양기관에 공급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중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의약품은 16조4000억원 규모였다. 약국에는 12조3257억원 어치가 공급됐다. 이 같은 사실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이 발간한 '2012년 완제의약품 유통정보 통계집'을 통해 확인됐다. 6일 통계내용을 보면, 지난해 제약사와 도매업체가 공급한 완제의약품 총 유통규모는 44조9099억원이었다. 공급 경로별로는 도매상 24조1164억원(53.7%), 요양기관 19조5294억원(43.5%), 기타(수출, 군납 등) 1조2641억원(2.8%) 등으로 분포했다. 제약사에서는 도매업체에 14조3338억원(83.3%), 요양기관에 2조8720억원(16.7%), 수출·군납 등(기타)에 1조2641억원(6.8%) 어치를 각각 공급했다. 전체 금액은 18조4699억원 규모로 요양기관에 최종 공급된 내역보다 1조595억원 어치가 적었다. 요양기관 종별 공급내역은 약국이 12조3257억원(63.1%)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종합병원급 4조3423억원(22.2%), 의원급 1조5064억원(7.7%), 병원급 1조1400억원(5.8%), 기타 2149억원(1.1%) 순으로 뒤를 이었다. 한편 요양기관에 공급된 급여의약품은 16조4000억원(84.1%) 규모로 집계됐다. 급여의약품 공급액은 2009년 15조원, 2010년 15조9000억원, 2011년 16조5000억원으로 매년 증가하다가 지난해 처음으로 감소세로 돌아섰다. 같은 해 4월 단행된 약가 일괄인하 대상 품목들의 공급단가가 하락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급여의약품 점유율 또한 2009년 84.2%에서 2011년 85%로 상승했다가 지난해에는 84.1%로 4년전 수준으로 회귀했다. 급여의약품 품목수도 2010년 1만2902개에서 2011년 1만2835개, 2012년 1만2732개로 매년 줄고 있었다.2013-08-06 12:24:51최은택 -
완제약 유통규모 45조 육박…직거래 16.7% 점유[심평원, 2012년 완제의약품 유통정보 통계집] 지난해 국내에서 거래된 완제의약품 유통규모가 45억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생산실적은 소폭 감소한 반면, 수입은 늘었다. 전문의약품 점유율은 86%에 달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은 이 같은 내용의 '2012 완제의약품 유통정보 통계집'을 6일 발간했다. ◆생산·수입 현황=지난해 국내 완제의약품 생산·수입실적은 총 16조9250원 규모였다. 이중 국내 생산은 13조5000억원, 수입은 3조4250억원으로 8:2의 점유율을 보였다. 심평원 생산실적 집계는 식약처 발표 13조7500억원보다 2500억원이 적었는데, 혈액제제가 포함돼 있지 않은 영향이라고 심평원 관계자는 추정했다. 유형별로는 전문약 생산·수입규모는 국내 생산 11조2461억원, 수입 3조2971억원을 포함해 총 14조5432억원이었다. 또 일반약은 국내 생산 2조2539억원, 수입 1278억원를 합해 2조3817억원으로 집계됐다. 점유율 비는 86:14다. 전문약과 일반약 점유율은 국내 생산은 83:17 비중이었지만, 수입은 97:3으로 현격한 차이를 보였다. 다국적 제약사가 일반약보다는 전문약 판매에 주력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체 생산·수입실적은 전년 17조1608억원과 비교해 2358억원(1.4%)이 줄었다. 생산실적이 같은 기간 13조8730억원에서 3730억원(2.7%)이 감소하고, 수입실적이 3조2878억원에서 1372억원(4.2%) 증가한 영향이다. ◆유통현황=지난해 연간 총 의약품 유통규모는 44조9000억원이었다. 전년 44조1408억원 대비 7691억원(1.7%)이 증가했다. 이는 제약사와 도매업체가 요양기관에 공급한 금액 뿐 아니라 도매업체와 도매업체간 거래, 수출, 기타 공급금액이 총 망라된 수치다. 유통단계별로는 제약사가 직접 공급한 금액은 17조2058억원 규모였다. 이중 14조3338억원(83.3%)이 도매업체를 경유해 요양기관에 공급됐고, 나머지 2조8720억원(16.7%)이 제약사가 직접 유통시킨 직거래분이다. 또 도매상과 도매상간 거래규모는 9조7826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년 9조2534억원대비 5292억원(5.7%)이 증가한 금액이다. 이와 함께 완제의약품 공급업체는 총 2538곳으로 집계됐다. 이중 도매업체가 1993곳으로 78.5%를 차지했다. 제약사는 제조사 306곳(12%), 수입사 239곳(9.4%)이었다. 전년대비 도매업체는 104곳, 제약사는 15곳 씩 각각 증가했다. 또 공급업체 중 절반이상인 1431곳(56.4%)은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지역에 주사업소를 두고 있었다. 한편 심평원은 "이번 통계집에는 국내 전체 완제의약품 유통수준을 가늠할 수 있도록 의약품 관련 일반현황, 생산·수입실적, 공급실적, 직거래 현황, 품목별 현황 등 5개 분야 58개 항목으로 구분해 내용이 수록돼 있다"면서 "기존 통계와 시계열적 연속성을 유지하면서도 정확성을 높였다"고 밝혔다. 전체 내용은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홈페이지와 국가통계포탈를 통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2013-08-06 10:23:47최은택 -
고양이에 생선가게 맡긴 병원…직원 특진비 횡령한 대학병원 임시직 직원이 선택진료비를 횡령한 사실이 감사원에 뒤늦게 적발됐다. 이 병원은 감사원 감사가 있을 때까지 관련 사실을 알지 못했다. 고양이에게 생산가게를 맡긴 꼴이다. 경영난에 허덕이고 있는 지방의료원 20곳은 공중보건의 37명에게 보수지급기준 상한액보다 11억원을 더 지급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다. 5일 감사원 감사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전북대병원은 선택진료로 발생한 수입을 각 진료과 과장에게 선택진료과지원비로 배정해 단체활동비, 회의비 등에 집행하도록 하고 있다. 내부 지침대로라면 각 진료과장은 소속 직원 중 관리담당자를 임명해 선택진료과지원비 정산내역을 매월 보고받고 분기별 집행실적보고서를 병원 기획예산과에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감사원 감사결과 전북대병원 치과병원 한 진료과장은 관리담당자를 임명하지 않고 행정업무보조 직원을 자체 채용해 선택진료과지원비 정산내역 보고 등을 수행하도록 했다. 이 직원은 과에 배정된 법인카드 정보를 도용해 온라인쇼핑몰 등에서 사적으로 물품을 구입하는 등 78만여원의 금품을 횡령하고, 일반경비 등에 사용한 것처럼 허위 정산내용을 보고했지만 해당 과장은 그대로 결재해줬다. 이 직원은 고용계약 해지 후에도 카드 정보를 도용해 371만원 상당의 금품을 횡령하는 등 총 449만원 상당을 횡령했지만 전북대병원은 이런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법인카드 정보를 도용해 선택진료과지원비를 횡령한 전 직원을 고발하고 관리업무에 철저를 기하라"고 전북대병원장에 주의 통보했다. 한편 복지부는 20개 지방의료원이 공중보건의에게 보수기준 상한액을 초과해 급여를 지급하는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방치하는 등 관리업무를 해태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 감사결과 한 지방의료원은 2011년 공중보건의사에게 법령상 보수 총액인 4026만원보다 6180만원이 더 많은 1억206만원을 지급했다. 이 같은 보수 과다지급은 20개 지방의료원에서도 이뤄졌는 데, 공중보건의사 37명에게 법령상 정해진 기준보다 11억6000여만원의 급여가 더 제공됐다. 감사원은 "복지부장관은 해당 의료원 등에 대해 공중보건의사제도 운영지침에 따라 시정명령 등을 조치하라"고 통보했다. 해당 의료원 등이 이 시정명령에 따르지 않은 경우 공중보건의사 배치취소나 제한, 감축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2013-08-06 06:34:53최은택 -
보험사기 방지 MOU 반대…공단에 정보공개 청구보건시민단체가 건강보험공단과 금융감독원간 업무협약에 반대하고 나섰다. 양 기관은 지난달 보험사기로 인한 민영보험금 누수를 막고 건강보험 부당청구를 줄인다는 명분으로 MOU를 체결했었다. 보건시민단체는 그러나 업무협약을 체결하면 어떤 방식으로든 건강보험공단의 개인질병정보가 민영보험회사에 공유될 수 밖에 없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은 5일 관련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건강보험공단에 정보공개 청구서를 접수했다. 이 단체에는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노동건강연대가 참여하고 있다. 이 단체는 이날 건강보험공단과 금융감독원이 지난달 25일 체결한 '건강보험 부당청구 및 보험사기 방지를 위한 업무협약' 협약서, 이 협약 추진계획을 기재한 정보, 업무협약 이행을 위해 금감원과 공조가 이뤄지는 구체적인 방식을 기재한 정보, 이와 관련된 법률적 검토내용을 기재한 정보 등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이 단체는 또 건강보험공단에 4가지 항목의 요구항을 제시하며 입장을 밝힐 것을 촉구했다. 먼저 건강보험공단이 민영의료보험 활성화를 위한 어떠한 조치에도 참여해서는 안된다고 요구했다. 또 국민 개인질병정보 공유가 배제된 업무협약은 가능하지 않다면서, 복지부와 건보공단은 민영의료보험 표준화와 지급률 규제부터 실시하는 게 순서라고 촉구했다. 또한 건보공단과 민영보험사간 협약은 법 개정없이 밀실행정으로 추진해서는 안된다며 협약을 폐기하라고 요구했다.2013-08-05 15:54:54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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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사회 "한약사제도 계속 방치하면 면허반납""표류하고 있는 한약사제도를 더 이상 방치하면 2천여명의 한약사들은 면허를 국가에 반납할 것이다." 한약사회가 한약사제도 개선을 정부에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다. 대한한약사회(회장 김성용)는 오늘(5일) '첩약의보 시범사업' 실시를 통한 한약사직능 개선과 바람직한 의약제도 미래상을 골자로 한 성명서를 냈다. 한약사회는 성명서를 통해 "대한한의사협회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 TFT의 첩약의보 시범사업 참여 선언을 환영한다"며 "이를 계기로 정부는 각 직능단체에 휘둘리지 말고, 국민건강만을 위한 첩약의보사업 실시에 매진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첩약의보 시범사업을 계기로 지난 20년간 한약사제도에 대한 반성의 기회는 물론 정부가 구상하고 있는 의약제도의 미래상과 표류하고 있는 한약사제도를 바로 잡아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한약사회는 표류하고 있는 한약사제도를 계속 방치할 경우 2천 한약사는 면허를 국가에 반납하고, 그 책임에 대한 댓가를 국가에 요구할 것이라고 언급했다.2013-08-05 15:30:00노병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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