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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보의는 몰라도 약사까지는 좀"…이영찬 '난색'정부가 공중보건약사제도 신설에 부정적인 입장을 국회에서 재확인했다. 복지부 이영찬 차관은 1일 종합국정감사에서 김미희 의원의 질의에 "실제 필요성에 확신이 들지 않는다"고 말했다. 공중보건약사제도는 민주당 김성주 의원이 법안을 발의한 바 있는 것으로, 의료취약지역의 공백을 메우고 전문적인 약무관리을 위해 약사사회에서는 도입을 원하고 있지만 국회 입법조사처를 비롯해 정부, 지자체 모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상태다. 이 차관은 "공중보건의사는 모르겠지만 공중보건약사의 실제 필요성에 확신이 들지 않는다. 지자체도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다만 충청도 등 지방 보건소에 약사인력을 단 한 명도 확보하지 못한 것과 관련해서는 필요하다면 확보하겠다고 언급했다. 그는 "의약분업 이후 약사는 약무관리가 아닌 행정업무를 주로 하게됐다. 앞으로 기준을 정비하고 필요하다면 인력을 확보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2013-11-01 18:52:47김정주 -
요양기관 약품대금 결제 의무화 입법 물고 트일까약품대금 결제 의무화 입법에 이견을 제기해 온 새누리당 김희국 의원이 결제기한을 120일로 늘리면 병원 66.7%가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면서 (조사자료를) 약사법 개정에 활용하라고 주문하고 나섰다. 김 의원은 1일 복지부·식약처 종합국감에서 이 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병원의 약품대금 결제기한을 조사해 보고하라고 했는 데 최근에야 도착했다"고 운을 뗐다. 이어 "3개월로 제한하면 병원 가운데 55%가 기한을 맞추지 못하는 문제가 생긴다. 120일로 늘리면 66.7% 병원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면서 "(조사자료를) 약사법 개정할 때 활용하라"고 주문했다. 120일 의무화는 수용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친 것이어서 약품대금 결제의무화 입법에 탄력이 붙을 지 주목된다.2013-11-01 18:14:45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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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과목 부합하는 진료 시 수가 인센티브 필요"전문의가 자기 과목 질환을 진료하면 급여비를 더 주는 방식으로 수가를 재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공보의를 고용하는 등 위법행위를 일삼는 네트워크치과가 적지 않다며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김용익 의원은 1일 종합국감에서 이 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비뇨기과 사례를 통해 혼란스런 과목간 진료실태를 꼬집었다. 가량 전립선비대증 치료 중 51%만이 비뇨기관에서 이뤄지고, 나머지 49%는 타과에서 이뤄지고 있다는 것. 또 알파차단제, 항무스카린제 등 비뇨기과에서 고유하게 사용되는 의약품조차 다른 과에서 40%가 처방되거나 투약되는 것으로 집계됐다. 체외충격파쇄석술도 다른 과목에서 적지 않게 시술됐다. 김 의원은 "이런 것도 심평원이 심사해서 진료비를 보전해 주느냐. 이비인후과에서 전립선비대증을 치료했다고 돈을 주는 게 이상하지 않느냐"고 심평원장에게 물었다. 김 의원은 "이런 행태를 방치하면 국민들은 전문성이 떨어지는 진료를 받게되고 과목간 갈등도 커질 수 밖에 없다. 수급조절에 실패한 전공과목은 전공의가 지원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실제 비뇨기과 전공의 정원 총족율은 45%로 우려가 큰 산부인과의 60% 수준에 불과했다. 김 의원은 "전문과목에 부합하는 진료에는 수가를 더 주는 방식(인센티브)으로 수가를 조정해 줘야 한다. 가능하면 내년까지 반영해줬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이영찬 차관은 "외과, 흉부외과 가산제도와 함께 기피과목에 대한 적정 수가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진료과목 수요창출 등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내년 수가 반영여부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 의원은 네트워크 치과 문제도 거론했다. 공보의나 군의관이 아르바이트 형태로 네트워크 치과에 취업한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필요하다면 제보돼 온 명단을 제공해주겠다. 적극 조치하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이 차관은 "불법성이 심각하다면 검찰에 고발해서라도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답했다.2013-11-01 18:05:07최은택 -
이영찬 "응급실 폭력 가중처벌 입법 적극 노력"이영찬 복지부차관은 응급실 등 의료기관에서 일어난 폭력행위를 가중처벌하는 입법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공감한다고 말했다. 이 차관은 1일 복지부와 식약처 종합국감에서 새누리당 김명연 의원의 지적에 대해 이 같이 답했다. 이 차관은 "유사입법이 18대 국회에서 발의됐다가 폐기된 바 있다"면서 "취지는 공감하지만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 의원은 "응급실 등에서 발생한 폭행은 진료차질을 불러오고 다른 환자에게도 피해를 줄 수 있다. 일반 폭행과 구분해야 한다"며 적극 대처하라고 주문했다. 이 차관은 한발 물러서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2013-11-01 17:31:30최은택 -
이영찬 "저가구매제 문제점 안다"…의견수렴 후 논의정부가 시장형실거래가 부작용 논란에 진땀을 뺐다. 복지부 이영찬 차관은 1일 오후 종합국정감사에서 민주당 김성주 의원의 폐지 압박에 답변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였다. 앞서 김 의원은 저가구매 인센티브의 90%가 종합병원급 의료기관에 집중되고 있고 보험재정에 더 부담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면서 존폐여부를 포함한 연구를 진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폐지 이후 대책을 논의하라는 사실상의 압박이었다. 이에 대해 이 차관은 "의약품 유통투명화와 보험약가 적정관리를 위해 도입했지만 지난해 큰 폭의 약가인하가 실시되면서 현재는 유예된 상태"라면서 "이 기간이 끝나면 작동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1원낙찰 증가 등 일부 문제점이 불거진 것은 알고 있다. (존폐 또는 개선여부는) 관련 전문가, 관련 단체들의 의견을 수렴해 충분히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2013-11-01 17:15:18김정주 -
"정신과는 만성질환, 투약 정형화돼 수가 동결한 것"복지부 이영찬 차관이 정신과 수가동결이 5년째 지속되고 있는 이유에 대해 처방이 정형화됐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 차관은 1일 오후 복지부 종합국정감사에서 정신과 전문의 출신인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신 의원에 따르면 정신과 수가가 5년째 동결되면서 환자에게 좋은 의약품을 쓰는 데도 한계가 있어, 환자 치료와 인권문제에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 이에 대해 이 차관은 "(정신과 부문 수가 동결 이유는) 만성질환으로서 투약이 비교적 정형화됐다고 보기 때문"이라며 "필요하다면 보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2013-11-01 16:46:52김정주 -
안철수 의원 "내년에도 상임위 바꿀 생각 없다"무소속 안철수 의원이 보건복지위원회에 잔류할 뜻을 밝혔다. 보건복지분야에서는 상호 연계를 강화하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복지부·식약처 종합국감에서 "내년에도 상임위를 바꿀 생각이 없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국정감사를 하다보니 법보다 제도가, 제도보다는 행정이 국민들의 삶을 더 직접적으로 대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며 행정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그는 "민생현장에 나갔다가 지자체 사회복지팀은 당뇨환자에게 쌀밥을 주고 가고, 보건소 방문간호팀은 굶고 있는 사람을 찾아가 혈압만 재고 온다고 들었다"면서 "그만큼 보건소와 지자체 사업이 잘 연계되지 않고 있다는 얘기"라고 말했다. 안 의원은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보건복지분야 사업간 상호 연계를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2013-11-01 16:25:53최은택 -
"의사출신 제약 사외이사, 업체 유착관계 가능성"정부가 대학병원 출신 의사가 제약사 사외이사로 선임될 때 신고를 하도록 하는 관리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불법 리베이트 연계 개연성을 차단하기 위해 사전 관리하겠다는 것. 복지부 이영찬 차관은 1일 복지부 종합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 김정록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이 차관은 대학병원 출신 의사가 제약사 사외이사로 선임되는 것은 신약개발을 위해 전문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다만 제약사와 해당 의사간 유착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를 표명하기도 했다. 하지만 사적 계약관계이기 때문에 보건당국이 선임료 등을 파악할 수는 없었다고 답했다. 이 차관은 "제약사 사외이사 선임 시 의료기관장이 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는 방법 등을 법률적 타당성과 함께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2013-11-01 12:38:06김정주 -
임상시험 위반 행정처분 급증...대형병원도 포함돼임상시험 관리기준을 위반해 행정처분을 받은 건수가 지난해 3건에서 올해 상반기에만 29건으로 대폭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이중에는 대형병원 5곳도 포함됐다. 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남윤인순 의원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3년 6월까지 임상시험을 수행한 160여개 실시기관 중 32개 병원과 기관이 임상시험 관리기준을 위반해 행정처분을 받았다. 서울대학교병원, 서울아산병원,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세브란스병원, 국립암센터 등 대형병원도 행정처분을 피하지 못했다. 지난해 처분건수는 총 3건으로 서울대학교병원(신뢰성 보증체계 하에 실시의무 등 위반)은 경고, 서울아산병원(피험자동의 위반)은 해당품목 임상시험 피험자 모집 중지 및 책임자 경고 처분을 받았다. 올해 상반기에는 29건으로 처분건수가 10배 가량 급증했다. 유니메드제약(GMP기준 위반된 임상약 사용, 임상시험 업무정지 3개월 및 경고), 고려대학교 안암병원(임상시험 실시기준 미준수, 경고), 중앙대학교병원(임상시험 실시기준 미준수, 해당품목 임상시험 업무정지 3개월, 책임자 변경 및 경고), 계명대학교 동산병원(피험자 동의 위반, 해당약품 임상시험 업무정지 3개월, 책임자 변경 및 경고) 등 대형병원과 기관이 포함됐다. 남윤 의원은 "다른 기관에 비해 임상시험 승인건수가 현저히 높은 대형병원조차 피험자 동의위반, 시험계획서 미준수와 같은 임상시험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있는 것은 큰 문제"라면서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임상시험 실시건수는 지난해와 동일하게 올해도 서울대학교병원, 서울아산병원, 삼성서울병원,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세브란스병원,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분당 서울대학교병원 순으로 뒤를 이었다.2013-11-01 10:22:21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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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폭행 심각…의료행위 방해 처벌 강화해야진료실 내 의료진에 대한 폭언과 폭행 빈도가 증가되면서 국회에서 '의료인 폭행방지법'이 재차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명언 의원은 1일 복지부 종합국정감사를 통해 "진료 중인 의료진을 폭행하거나 위협하는 등의 의료방해는 환자의 생명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지난 2월 대구시 A정신과 의원에서 상담하던 의사의 복부를 23cm 길이의 등산용 칼로 찔러 중태에 빠트린 사건이 발생했다. 이어 7월 경기도 고양시 모 피부과 의원에서는 진료에 불만을 품은 조선족 환자가 의사를 과도로 등과 팔, 허벅지 등 6차례나 찔러 간 손상을 입힌 사건도 있었다. 김 의원은 "국내 의료기관 종사자는 100만명 이상이지만, 이들을 위한 신변보호 차원의 안전장치는 여전히 마련돼 있지 않다"고 지적하고 "의료행위를 방해하는 자에 대한 처벌은 강화돼야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지난해 12월 이학영 의원이 대표로 김 의원을 포함한 국회 복지위 소속 여야 10명 의원들이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동발의 한 바 있다.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2013-11-01 10:21:48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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