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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출신 제약 사외이사, 업체 유착관계 가능성"

  • 김정주
  • 2013-11-01 12:38:06
  • 이영찬 차관, 선임 시 신고방법 등 법률적 타당성 검토 피력

정부가 대학병원 출신 의사가 제약사 사외이사로 선임될 때 신고를 하도록 하는 관리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불법 리베이트 연계 개연성을 차단하기 위해 사전 관리하겠다는 것.

복지부 이영찬 차관은 1일 복지부 종합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 김정록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이 차관은 대학병원 출신 의사가 제약사 사외이사로 선임되는 것은 신약개발을 위해 전문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다만 제약사와 해당 의사간 유착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를 표명하기도 했다.

하지만 사적 계약관계이기 때문에 보건당국이 선임료 등을 파악할 수는 없었다고 답했다.

이 차관은 "제약사 사외이사 선임 시 의료기관장이 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는 방법 등을 법률적 타당성과 함께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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