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기관 약품대금 결제 의무화 입법 물고 트일까
- 최은택
- 2013-11-01 18:14:45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김희국 의원 "120일내 결제면 66.7% 활용 가능"
- AD
- 겨울을 이기는 습관! 피지오머 스프레이&젯노즐에 대한 약사님들의 생각은?
- 이벤트 바로가기
약품대금 결제 의무화 입법에 이견을 제기해 온 새누리당 김희국 의원이 결제기한을 120일로 늘리면 병원 66.7%가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면서 (조사자료를) 약사법 개정에 활용하라고 주문하고 나섰다.
김 의원은 1일 복지부·식약처 종합국감에서 이 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병원의 약품대금 결제기한을 조사해 보고하라고 했는 데 최근에야 도착했다"고 운을 뗐다.
이어 "3개월로 제한하면 병원 가운데 55%가 기한을 맞추지 못하는 문제가 생긴다. 120일로 늘리면 66.7% 병원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면서 "(조사자료를) 약사법 개정할 때 활용하라"고 주문했다.
120일 의무화는 수용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친 것이어서 약품대금 결제의무화 입법에 탄력이 붙을 지 주목된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이모튼', 약국당 180T 균등 공급...19일부터 신청
- 2약국 개설·운영에 스며드는 외부 자본…규제장치 마련될까
- 3시총 6186억→175억...상장폐지 파멥신의 기구한 운명
- 4'반품' 조항 없는 제약사 거래약정서…약사 요구에 수정
- 5"주식으로 바꿀게요"...주가 상승 바이오, CB 전환청구 활발
- 6병의원·약국 세무신고용 '연간지급내역' 통보서 제공
- 7한미약품 성장동력 ‘비만·MASH·이중항체’ 삼중 전략
- 8신규 기전 잇단 등장…중증근무력증약 시장 경쟁 가열
- 9[경기 고양] "한약사 문제 해결...창고형약국 차단해야"
- 10천식약 부데소니드, 위탁생산 품목 확대…품절 우려 해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