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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증 발급비 4년간 198억...우편요금만 173억 달해최근 4년간 종이 건강보험증 발급에 소요된 비용만 198만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상당수가 우편발송 비용이었다. 14일 건강보험공단이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올해 8월까지 발급된 건강보험증은 총 6636만1000건에 달했다. 이중 2686만5000건(40.5%)이 재발급 건수다. 재발급 사유는 자격일부 취득, 자격일부 상실, 분실 등의 순으로 많았다. 비용부담은 적지 않았다. 이 기간동안 건강보험증 발급에 소요된 재정부담액은 총 198억8700만원이었다. 이중 우편비용이 173억1000만원(87%)의 상당수를 차지했다. 또 용지비 18억6500만원(9.4%), 용역비 7억1300만원(3.6%) 등으로 분포했다. 이에 대해 문 의원은 "대부분의 국가에서 종이 건강보험증을 사용하지 않는다. 무엇보다 보험증 우편요금으로 전체 비용의 87%를 사용한다는 것은 비효율이 심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비용 대비 효과가 거의 없는 건강보험증에 대한 개선방안을 검토해 재정누수 방지 및 건보재정의 효율적 사용을 꾀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2013-10-14 11:39:09최은택 -
병원 40곳 비상정전에 무방비…자가발전에 '구멍'전국 40개 병원급 의료기관이 비상 시 가동시켜야 하는 자가발전 시설이 전무해 보건당국의 관리 소홀이 도마 위에 올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양승조 의원은 14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를 통해 이 같은 문제을 지적했다. 양 의원이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의료기관 비상발전기 보유현황에 따르면 자가발전 시설이 없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이 전국 40개소로 나타났다. 중환자실 내 무정전 시스템(ups)을 갖춰야 할 의료기관 중 2개소도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전체 자가발전기 미설치 40개 병원은 서울 14개소, 경기 10개소, 대구 6개소, 충북 3개소, 충남 1개소, 전북 4개소, 경북 2개소로 수도권에 위치한 병원들의 자가발전기 미설치율이 전체 미설치 병원 대비 60%(24개소)로 높았다. 전원 이상을 방지하고 부하장비에 항상 일정하고 안정된 전원을 공급해주는 무정전 시스템이 설치되지 않은 곳도 대구에 2개소로 확인됐다. 양 의원은 "병원 내 자가발전기와 중환자실 내 무정전 시스템 설치는 당연한 의무사항임에도 설치가 안 된 것은 큰 문제"라며 "병원 비상 시스템에 구멍이 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2011년 9월 15일 대규모 순환정전의 블랙아웃 사태를 겪고,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원전 정지 위기까지 겪는 등 불안감이 있는 상황에서 환자나 가족들에게 비상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복지부가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2013-10-14 11:33:17김정주 -
"건보증 부정사용액 5년간 38억…복지부 고발 전무"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증 부정사용자에 대해 한 번도 과태료를 부과한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5월 기존 과태료 처분을 형사처벌로 강화한 법이 개정됐음에도 형사고발한 사례도 전무해 관리 소홀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은 14일 오전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건강보험증 부정사용자에 대한 보건당국의 책임 방기를 지적했다. 건강보험공단의 건강보험증 부정사용 현황에 따르면 2009년부터 지난 7월까지 최근 5년 간 증·대여 및 도용으로 3827명이 적발됐다. 적발 금액만 무려 38억1700만원. 건강보험증의 부정사용은 보험재정 누수와 보험료 인상 초래, 개인질병 정보 왜곡으로 인한 개인권익 침해, 왜곡된 질병 내역에 의한 의료사고 발생 개연성 등 여러 문제를 야기해 왔다. 때문에 지난 5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제119조 제1항 및 제2항)을 통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 기준을 강화시켰지만 복지부는 사실상 이를 단 한번도 활용하지 않고 방치했다. 문 의원은 "건보공단이 과태료 부과, 형사고발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더라도 이 업무는 어디까지나 보건복지부 업무"라며 복지부의 책임있는 자세를 요구했다. 이어 그는 "부정수급자는 금액의 다소를 불문하고 고발 대상이지만, 모든 부정수급자에 대해 형사고발 할 경우 인적, 물적 자원의 과다 소모, 전과자 양산 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합리적인 고발기준 설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2013-10-14 11:05:59김정주 -
"심·뇌혈관 입원환자 26만명 보장성 확대대상서 제외"4대 중증질환자 중 심·뇌혈관질환 입원환자 26만명이 보장성 확대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드러났다. 입원당시 수술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김용익 의원은 14일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4대 중증질환 공약의 사각지대가 발생했다. 상급병실료, 선택진료비 등에 이어 또다시 공약후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국내 심·뇌혈관질환자는 4대 중증질환 보장범위에 포함된 산정특례 대상자 약 10만명 이외에도 26만명이 더 있다. 실제 2012년 심장과 뇌혈관 질환으로 입원한 환자는 각각 18만8083명, 17만772명이었다. 이중 수술을 받은 환자만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계획에 포함시켜, 심장질환 입원환자는 11만7690명, 뇌혈관질환자는 14만3303명이 제외됐다. 김 의원은 "입원환자는 산정특례 대상자와 마찬가지로 비급여 진료비가 과중하다"면서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심·뇌혈관질환 입원환자 26만명도 보장계획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2013-10-14 11:04:43최은택 -
이영찬 "성형외과·안과, 연금카드 유인행위 있다"성형외과와 안과 의료기관이 국민연금증 카드를 이용해 할인을 하는 등 유인행위에 대해 복지부가 위반소지가 있다고 인정했다. 이영찬 보건복지부 차관은 14일 오전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 신경림 의원이 지적한 연금증카드의 성형외과, 안과 의료기관 유인행위에 대해 이 같이 답했다. 이 차관은 연금증카드가 (의료 알선행위 등에) 위반소지가 있기 때문에 조치하겠다고 답했다.2013-10-14 10:54:19김정주 -
류지영 의원 "공공병원부터 약품대금 결제 앞당겨야"약품대금 결제기한 의무화 입법 논란이 거듭되고 있는 가운데 국가와 지방정부가 운영하는 공공병원이 먼저 기한단축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류지영 의원은 14일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류 의원에 따르면 전국 종합병원급 국공립병원 63곳의 2011년 기준 평균 약품대금 결제기한은 248일이다. 이중 지방의료원 30곳은 375일로 100일 이상 더 지체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 지방의료원의 경우 결제기한이 무려 960일이나 됐다. 이에 대해 류 의원은 "공공병원이 재정적자로 어렵다고는 하지만 재정문제를 약자인 의약품도매상에게 전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최근 약품대금 결제기한 법제화 논의가 진행 중인데 법률로 강제하기에 앞서 공공병원부터 결제기한을 줄여나가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류 의원은 촉구했다. 공공병원이 모범을 보인다면 병원계와 의약품도매협회 간에도 실효성 있는 합의안이 나오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이기도 했다.2013-10-14 10:40:21최은택 -
상급종병 진단서값 천차만별…복지부는 '모르쇠'상급종합병원에서 발급하는 진단서의 가격이 기관마다 천차만별로 다름에도 보건당국은 이를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어 국회 지적을 받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통합진보당 김미희 의원이 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 진단서 발급비용이 기관마다 최대 10만원까지 벌어지고 있었다. 특히 진단서는 출생증명서, 사망진단서 등 필수적인 용도로 발급받아야 함에도 전적으로 각 병원의 결정에 의해서 책정되고 있었다. 상해진단서 또한 A병원은 10만원에, B병원은 20만원에 발급되는 등 천차만별이었다. 그럼에도 복지부는 '시장자율'이니 '비급여'니 하는 이유를 대면서 책임을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것이 김 의원의 지적이다. 김 의원은 "복지부는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열고 권익위의 권고안을 이행하라"며 "제도개선으로 수년간 이어오고 있는 진단서 발급비용 적정성 논란에 종지부를 찍을 시점"이라고 제언했다.2013-10-14 10:32:39김정주 -
"복지부 세계 10대 제약강국 정책 실현가능성 없다"정부가 내놓은 2017년 세계 10대 제약강국 도약 목표는 실현 가능성 없는 구호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제약산업 육성지원 5개년 계획이 구체성 없고 이전에 발표된 내용을 열거한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은 14일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이 주장했다. 문 의원은 "5개년 종합계획은 각 연도별 달성목표, 세부 실행방안 없이 이전 정부에서 수립해 온 계획을 나열식으로 구성했다"면서 "파마2020 비전과 로드맵, 이명박 대통령에 보고됐던 제약산업 비전과 발전전략의 복사판"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2007년부터 2011년까지 5년간 연평균 수출 성장률은 14.5%였는데 2012년 기준 2조3000억원인 의약품 수출을 2017년까지 11조, 2010년까지 20조원으로 끌어올리겠다는 비전대로 실행하려면 연평균 40% 이상 성장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연도별 달성목표, 세부 실행방안 없이 복지부가 제시한 5대 목표, 13대 추진전략, 41대 실천계획만으로 이를 실현할 수 있을 지 의구심이 든다"고 밝혔다. 그는 따라서 "향후 5년간 우리 제약산업 전반의 토대가 되며, 수조에서 수십조 경제적 파급효과를 가져올 주요 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제3의 전문분석기관을 통한 객관적인 경제성, 타당성 검토를 받아야만 한다"고 촉구했다. 제약산업 육성지원 5개년 계획을 리세팅해 재설계하라는 얘기다. 또한 "복지부조차 현재와 같은 속도로는 세계 10대 제약강국 진입이 어려워 성장을 견인하는 '점프 업 모멘텀'이 필요하다고 자인하는 상황에서 실현가능성에 대한 분석과 구체성 없는 막연한 계획을 제시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재차 지적했다.2013-10-14 10:29:10최은택 -
"재난적 의료비 지원이라더니"…기존제도 중복 발생정부가 중증질환의 재난적 의료비지원사업을 야심차게 실시하고 있지만, 기존 의료비지원사업과 중복되는 사례가 74건이나 발생하는 등 문제점이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남윤인순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부터 9월까지 1100명이 이 제도를 지원받았지만, 이 중 74명이 기존 의료비 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아 중복 사례가 발생했다. 긴급의료비지원을 받은 환자 39명, 암 의료비 지원을 받은 환자가 30명이었다. 세부적으로 보면 지난 두 달 간 총 신청자는 2476명이었고, 이 중 1100명에 대해 정부는 40억7500만원의 지원이 결정됐다. 탈락자 수는 건보 가입자 220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지만 의료급여 수급자 5명, 차상위 계층 4명도 포함돼 있었다. 질환별로는 암이 660명, 20억7200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희귀난치질환과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순으로 많았다. 소득구간별로는 최저생계비 200% 이하가 656명 25억32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의료급여/차상휘가 341명 10억1800만원, 최저생계비 200~300%가 103명 5억2500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남윤 의원은 "중복지원 받은 경우 환수될 수 있다는 내용이 신청서에 명시돼 있지만 "이는 환자가 복지부가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지원받은 돈을 다시 토해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을 의미할 뿐"이라고 지적했다.2013-10-14 10:18:15김정주 -
"본인부담상한제, 고소득층일수록 더 많이 받아"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 도입 이후 1인당 상한 초과액 발생이 저소득층보다 고소득층일수록 더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저소득층의 의료과소이용과 상한액 조정 등이 필요하다는 국회의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남윤인순 의원이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9년 제도도입 이후 저소득 구간 가입자가 적용받는 비율은 높아졌지만, 1인당 상한 초과액은 고소득층일수록 더 많았다. 제도 적용을 받은 가입자는 2009년 25만2243명에서 2012년 28만5867명으로 13.3% 증가했으며, 상한 초과액도 2009년 4388억에서 2012년 5850억으로 33.3% 늘었다. 소득구간별로 보면, 저소득층(1~5구간)은 상한제 적용인구가 14만5710명에서 15만9598으로 9.5% 늘어난데 비해 고소득층(9~10구간)은 4만3390명에서 5만6999명으로 31.4% 증가했다. 차등제를 도입했음에도 불구하고 고소득층의 증가율이 저소득층에 비해 21.9%p 더 높게 발생한 것이다. 지난해 1인당 본인부담상한 초과액도 고소득층이 더 많았다. 저소득층은 1인당 상한 초과액이 205만원이었지만 고소득층은 254만원이었다. 또한 2009년부터 2012년 사이 전체 1인당 상한 초과액 증가율은 33.3%였지만, 저소득층의 증가율은 24.7%, 고소득층은 59.9%로 고소득층의 증가율이 저소득층보다 35.2%p 높게 나타났다. 분위별 건강보험 가입자 수에 대비한 상한제 적용인구 비율도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저소득층은 0.54%에서 0.59%로 0.05%p 증가한데 비해, 고소득층은 0.33%에서 0.42%로 저소득층 증가율보다 두 배 가까이 높은 0.09%p 늘었다. 남윤 의원은 "이는 저소득층이 고소득층에 비해 적절한 의료이용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된다"며 "이들의 의료 과소이용 여부를 모니터링 하고, 최저 상한액을 50만원 수준까지 낮추는 방안을 조속히 시행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2013-10-14 10:08:09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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