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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중증건선 희귀질환 산정특례 여부 검토"

  • 최은택
  • 2013-11-03 13:58:06
  • 희귀난치성질환 지정 선행돼야

정부가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계획에 맞춰 내년부터 우선 20여 개 희귀난치 질환을 산정특례 대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중증건선환자에 대해서는 현재 추진중인 법률개정안을 고려해 희귀난치질환 대상여부 등을 검토한 후, 산정특례 적용여부도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복지부는 새누리당 류지영 의원의 서면질의에 대해 이 같이 답했다.

3일 서면자료를 보면, 류 의원은 중증건선 환자에게 희귀질환 산정특례 적용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희귀난치질환 선정 관련 위원회 운영, 실태조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희귀난치성질환관리법 제정안이 국회에 상정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관련 법안 추진 내용을 고려해 중증건선환자에 대한 희귀난치질환 대상여부를 검토한 후 산정특례 적용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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