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중증건선 희귀질환 산정특례 여부 검토"
- 최은택
- 2013-11-03 13:58:06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희귀난치성질환 지정 선행돼야
- PR
- 약국경영 스트레스 팡팡!! 약사님, 매월 쏟아지는 1000만원 상품에 도전하세요!
- 팜스타클럽
정부가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계획에 맞춰 내년부터 우선 20여 개 희귀난치 질환을 산정특례 대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중증건선환자에 대해서는 현재 추진중인 법률개정안을 고려해 희귀난치질환 대상여부 등을 검토한 후, 산정특례 적용여부도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복지부는 새누리당 류지영 의원의 서면질의에 대해 이 같이 답했다.
3일 서면자료를 보면, 류 의원은 중증건선 환자에게 희귀질환 산정특례 적용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희귀난치질환 선정 관련 위원회 운영, 실태조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희귀난치성질환관리법 제정안이 국회에 상정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관련 법안 추진 내용을 고려해 중증건선환자에 대한 희귀난치질환 대상여부를 검토한 후 산정특례 적용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이모튼', 약국당 180T 균등 공급...19일부터 신청
- 2약국 개설·운영에 스며드는 외부 자본…규제장치 마련될까
- 3시총 6186억→175억...상장폐지 파멥신의 기구한 운명
- 4'반품' 조항 없는 제약사 거래약정서…약사 요구에 수정
- 5"주식으로 바꿀게요"...주가 상승 바이오, CB 전환청구 활발
- 6병의원·약국 세무신고용 '연간지급내역' 통보서 제공
- 7한미약품 성장동력 ‘비만·MASH·이중항체’ 삼중 전략
- 8신규 기전 잇단 등장…중증근무력증약 시장 경쟁 가열
- 9[경기 고양] "한약사 문제 해결...창고형약국 차단해야"
- 10천식약 부데소니드, 위탁생산 품목 확대…품절 우려 해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