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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치료를 위한 상담·약물투약 건강보험 적용 검토건강보험공단이 금여치료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해 주목된다. 연구용역과 세부논의를 거쳐 중기 보장성 강화계획에 포함시키도록 복지부에 건의하기로 한 것. 건강보험공단은 이 같은 내용의 금연치료 급여적용 방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1일 관련 자료에 따르면 건강보험공단은 지난 1월 흡연피해구제추진단 실행계획을 수립했다. 이중 세부추진 과제로 금연치료 보험급여화를 선정했다. 앞으로 금연치료 급여화 방안 연구를 거쳐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복지부에 건의한다는 계획이다. 지난달 14일 열린 예방의료서비스 급여관련 자문회의에서는 급여우선 순위, 금연치료 외국사례, 급여방안 등에 대해 자문받았다. 또 건강보험공단은 현재 2014~2017년 중기 보장상 강화 계획을 수립 중인 데 예방 및 초기 질병관리를 위한 보장성 강화방안을 마련하고, 세부항목으로 '금연치료를 위한 상담 및 약물'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기로 했다. 중기 보장성 강화계획은 오는 6월경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2014-04-02 06:14:54최은택 -
자누메트엑스알서방정·키노스정 등 병용금기 추가한국MSD 자누메트엑스알서방정50/1000mg 등이 병용금기 목록에 추가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31일 공개한 DUR 병용금기 추가 품목에 따르면 병용금기 급여약 조합은 총 8만4578개로, 이 가운데 23개 약제가 이달 목록에 새롭게 포함됐다. 추가 품목을 살펴보면 한국MSD 자누메트엑스알서방정50/1000mg과 유한양행 유한아스피린장용정이 병용금기 조합 목록에 추가된다. 또 한국산도스 산도스메토트렉세이트주 함량별 품목과 한국애브비 칼레트라정, 삼진제약 키노스정250mg도 병용금기로 각각 묶였다. 이밖에 현대약품 미라프서방정 함량별 품목과 일양약품 일양바이오아토르바스타틴칼슘정20mg, 드림파마 파비라졸정 휴온스 아베린멕스서방정2/500mg 등도 각각 새로 목록에 들었다.2014-04-02 06:14:50김정주 -
건보재정 4분기 4600억대 흑자…호조세 지속지난해 4분기(10~12월) 건강보험 재정이 4600억원을 넘는 흑자를 기록했다. 통상 연말에 적자 또는 200~300억원 수준의 흑자를 기록한 것과 비교해 호조세를 띄고 있다. 건보공단은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4분기 동안의 건강보험 현금유동성과 관련한 '건강보험 현금 포괄손익계산서'를 공개했다. 1일 내역에 따르면 4분기 총수입은 10조7181억원으로 이 중 보험료 수입이 9조4398억원으로 나타났다. 총지출은 11조1868억원으로 이 중 보험급여비로 10조8433억원을 썼다. 수지를 파악해 보면 총 4687억원이 남았는데, 통상 연말 적자가 나거나 현금 흑자가 나더라도 200~300억원 수준에 그쳤던 그간의 전례에 비춰보면 재정 호조세로 보인다. 실제로 흑자 호조세가 지속됐던 2012년 4분기에도 총수입 9조5950억원에 총지출 9조6215억원으로 265억원 흑자를 기록해 이를 방증했다.2014-04-01 09:30:48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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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도 DUR법 추진? 통신장애 시 예외기준 마련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국회에 계류 중인 DUR(의약품처방조제지원시스템) 의무화 입법을 계속 지원하면서 별도 신규 법률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또 건강기능식품 점검은 현 시스템에서는 불가능하다는 점을 인정하고 장기과제로 미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 같은 내용의 DUR 운영 추진계획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31일 제출자료를 보면, 심평원은 올해 1월 DUR 참여 활성화 계획을 수립했다. DUR 미참여 및 점검중단기관을 대상으로 오는 8월까지 6개월간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인터넷 속도나 네트워크 장애 등으로 실시간 점검이 어려운 기관을 방문해 기술을 지원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심평원은 특히 국회 계류중인 'DUR 점검 의무' 약사법개정안 입법을 지원하고, 별도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것도 검토 중이라고 보고했다. 지지부진한 입법심사에 탄력을 부여하기 위해 정부입법안이나 새로운 의원입법안이 제출될 수 있도록 후면 지원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통신장애 등으로 실시간 점검을 하지 못한 기관에 대해서는 향후 약사법개정 시 예외기준을 마련하도록 검토할 예정이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그러나 심평원 측은 "현재 국회 계류 중인 약사법개정안 입법을 실무 지원하고 있는 것은 맞지만 새 법률안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일축했다. 심평원은 앞서 의약사들의 점검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해 사유기재 시스템을 보완했다. 사유기재란에 자동완성 기능을 제공하고 무의미한 사유를 기재하면 경고 팝업이 뜨도록 조치한 것이다. 하반기에는 DUR 참여 활성화를 위해 계도방안 연구도 진행하기로 했다. 또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DUR 점검은 식약처와 협의해 장기과제로 추진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건강기능식품은 구입처가 다양하고 명확한 성분분류가 안돼 현 DUR 시스템으로는 점검이 불가한 점을 고려한 것이다.2014-04-01 06:14:52최은택 -
건보 이의신청 상당수 보험료 불만…급여비는 미미건강보험 가입자들의 국민건강보험과 관련한 불만은 상당수가 부과되는 보험료와 자격에 관한 사항이었다. 요양급여비용은 매우 미미한 수준에 그쳤다. 이 같은 사실은 건강보험공단이 발표한 ‘2013년 이의신청 현황 및 사례분석’을 통해 확인됐다. 31일 발표내용을 보면, 지나내 이의신청 결정건수는 총 3932건으로 전년 3034건 대비 29.6% 증가했다. 유형별로는 보험료(2157건)와 자격(666건)과 관련된 내용이 2823건(71.8%)로 가장 많았다. 이어 보험급여 947건(24.1%), 요양급여비용 162건(4.1%) 순으로 뒤를 이었다. 건강보험공단은 보험료 관련 이의신청은 보험료가 실제 형편을 반영하지 못하고 과다 부과된다는 내용이 대부분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실직이나 퇴직 등 소득활동을 중단해 소득이 없음에도 지역보험료가 과다하다는 주장이 다수를 차지한다고 덧붙였다. 소득뿐만 아니라 주택, 전월세보증금, 자동차에도 보험료를 부과하고,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에게 다른 부과체계를 적용하는 현행 법령에 대한 불만이 작용했다는 게 건강보험공단의 판단. 또 지난해 이의신청 결정 건 중 인용결정을 통해 신청인이 구제받은 건수는 448건(11.4%)으로 집계됐다. 여기다 건강보험공단이 신청인 주장을 자발적으로 수용해 취하 종결된 848건(21.6%)을 합하면 실질적으로 33.0%에 해당하는 1296건이 구제됐다고 설명했다. 주요 인용결정 사례는 ▲명의 도용된 사용자에게 부과된 사업장 보험료를 취소한 경우 ▲보험료 체납 후 급여제한통지서의 송달이 불분명한 상태에서 건강보험급여를 받았고 체납보험료를 완납한 때에 정당급여로 인정한 경우 ▲보험료 고지서 반송 사실이 확인돼 연체금을 면제한 결정 등이 대표적이다. 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국민의 입장에서 이의신청 내용을 적극 수용하여 업무 개선에 반영하는 한편 보험료 부과체계가 실제 형편을 반영하고 형평성 있게 개선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2014-03-31 12:20:54최은택 -
장기요양기관 서비스 적정여부 기획현지조사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2014년도 노인장기요양기관 기획현지조사 대상항목을 발표하고, 장기요양급여비용 '서비스 질 적정성 여부 및 수급자 유인·알선 등 질서위반 행위'에 대해 기획현지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31일 밝혔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운영 실태분석 및 문제점 도출을 통한 제도 개선 등 장기요양보험제도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실시하는 전국단위 행정조사다. 2014년도 노인장기요양기관 기획현지조사는 '장기요양급여비용 서비스 질 적정성 여부'(상반기 75곳) 및 '수급자 유인·알선(하반기 75곳)등 질서위반 행위'를 대상으로 중점 실시된다. 보건복지부는 지자체와 합동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지원을 받아 전국적으로 현지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2014-03-31 12:01:59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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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아 등 홍역유행지 여행 시 예방접종 받아야질병관리본부(본부장 양병국)는 최근 해외여행객에 의한 홍역발생이 늘고 있다면서 동남아 등 홍역 유행지역 여행객은 미리 예방접종 받고 출국해야 한다고 31일 권고하고 나섰다. 홍역은 1월 동남아(필리핀, 싱가포르) 여행객 환자가 산발적으로 발생했고, 2월부터는 해외유입(필리핀, 베트남) 또는 해외유입 바이러스에 의한 국내 전파사례가 예방접종을 받지 않은 영유아를 중심으로 증가하는 상황이다. 예방접종을 받지 않은 어린이가 환자와 접촉할 경우 95%이상 감염되는 전염력이 매우 높은 질환으로, 홍역 예방을 위해서는 생후 12~15개월(1차)과 만 4~6세(2차)에 각각 한 번씩 MMR 예방접종을 꼭 받아야한다. 특히 홍역 유행국가로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경우 MMR 백신을 2차까지 모두 접종했는 지 확인하고, 2회 접종을 완료하지 않았거나 접종 여부가 불확실한 경우는 출국 전 2회 접종 완료 또는 적어도 1회 접종할 것을 권고했다. 또 해외여행 중에는 손 씻기 등 개인위생을 잘 지키는 한편, 특히 발열 및 발진 환자와 접촉에 주의하고, 귀국 후 발열 또는 발진이 발생할 경우 즉시 의료기관에 방문할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질병관리본부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도 발열, 발진 환자 진료 시 해외여행력을 확인하고 홍역이 의심되면 격리치료해야 한다고 협조 요청했다. 또 관할보건소에도 즉시 신고하도록 했다. 박옥 예방접종관리과장은 "우리나라의 경우 95%이상 높은 홍역 예방접종률을 유지하고 있어 해외에서 홍역바이러스 유입이 있더라도 대규모 홍역 유행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지만, 면역력이 충분치 못한 사람들에서 소규모 환자 발생이 지속될 수는 있다"고 말했다. 그는 "홍역은 전염력이 매우 높지만 2번의 MMR 접종으로 충분히 예방 가능하므로 일정에 맞춰 예방접종 받고, 해외여행객의 경우 감염예방에 신경써야 한다"고 덧붙였다.2014-03-31 11:36:48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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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사의 계절 외출 시 황사마스크 착용하세요"질병관리본부(본부장 양병국)는 매년 3~4월 어김없이 찾아오는 황사에 대비해 황사 대비 건강수칙을 31일 발표했다. 발표내용을 보면, 먼저 황사에 취약한 호흡기질환자(천식, 만성기관지염 등), 노약자, 어린이는 외출을 삼가는 게 좋다. 부득이 외출을 해야 할 경우황사마스크를 착용하고, 천식 환자는 기관지 확장제를 휴대해야 한다. 질병관리본부는 일반인도 안과질환(결막염), 호흡기질환, 피부질환 등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황사 예.특보 발령 시에는 가급적 야외 활동을 자제하면서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고, 실내 습도를 유지도록 권장했다. 또 외출 시에는 황사마스크, 콘택트렌즈보다는 안경이나 선글라스를 착용하고, 외출 후에는 양치질과 얼굴, 손발을 깨끗이 씻는 개인위생 습관을 갖도록 당부했다. 질병관리본부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도 황사 예.특보 발령 시에는 창문, 환기구 등의 시설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황사에 민감한 천식 등 호흡기질환자 보호 조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권고했다.2014-03-31 11:28:56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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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질 향상 담당자 대상 'QI교육과정' 개설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은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한 'QI(Quality Improvement) 교육과정'을 개설하고 내달 10일간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자를 모집한다. 병원 내 QI활동에 활용할 수 있도록 이론과 실무를 통합한 교육과정으로 종합병원급 이하 의료기관의 질 향상 업무와 관련되는 사람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올해 교육은 지방 중소병원 참여대상자의 참여도를 높이고 지역중심으로 질 향상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1차 교육은 4월 24일과 25일 양일간 심평원 본원(제1별관 평화빌딩)에서 실시한다. 이어 2~3차 교육은 6월에 대전 및 대구 지원에서 시행할 예정이다. 1차 대상자 선정 결과는 문자메시지 및 이메일로 통보되며, 교육대상자는 메일로 첨부된 사전설문지를 작성해 심사평가원 담당자 이메일로 회신해야 최종 교육대상자로 확정된다. 또 보다 많은 의료기관이 참여할 수 있도록 병원별 1인 수강을 원칙으로 했다.2014-03-31 11:16:25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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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료보다 비싼 산정불가 치료재료 별도 보상 추진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은 올해 중점과제 중 하나로 치료재료 관리체계 정비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최근 치료재료관리실을 신설, 확대 개편했다. 31일 심평원에 따르면 먼저 정부3.0 정책목표인 '서비스 정부'에 부합하도록 연내 '치료재료 포털 시스템'을 오픈해 시장 진출을 돕기로 했다. 가령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해서만 가능했던 등재 신청 업무를 온라인상으로도 접수받는다. 또 진행과정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등재 업무 전 과정이 전산화되고, 등재 신청 유형에 따라 필수 구비서류를 간소화해 처리기간도 대폭 단축한다. 이와 함께 공정한 평가 및 업체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등재 신청 전 '사전상담신청제도'를 운영한다. 또 산정불가로 결정된 치료재료 비용이 행위료를 초과하는 사례가 증가하는 점을 감안해 별도 보상기전도 마련한다. 아울러 치료재료 급여여부 결정에 대한 평가기준을 객관화, 투명화 하기 위해 '치료재료 별도보상 결정을 위한 알고리즘'을 마련해 공개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병일 치료재료관리실장은 "치료재료와 행위 상대가치점수와의 관계를 재정립해 치료재료 별도 보상 시 행위 상대가치점수를 다원화 하는 방안도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현재 급여목록에 등재된 치료재료는 급여 1만6841개, 비급여 2229개, 산정불가(행위료 포함) 412개 등 총 1만9482개다.2014-03-31 11:07:49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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