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급여기준·심사사례 등 투명한 공개 이슈화
- 이혜경
- 2014-05-29 16:27:32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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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영래 보험급여과장 "급여기준 투명성 확보위해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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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손영래 보험급여과장은 29일 열린 '보건의료계의 소통 발전을 위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규제개혁 대토론회'에서 급여기준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데 공감대를 표명했다.
손 과장은 "급여기준은 복지부가 가지고 있는 상대가치고시와 세부사항고시 이외 행정적 문서가 아니고 복지부에서 시시때때로 내리고 있는 유권해석과 심평원 내에서 사례 심사로 불리고 있는 심사기준이 있다"며 "다양한 급여기준이 투명한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손 과장은 "규제개혁에서 논쟁이 생기는 급여기준을 예로 들어보면, 1, 2회까지 보험급여를 하겠다고 한 경우 3회 이상은 어떻게 돼야 하는지 논란이 된다"며 "3회부터 불인정해야 하는데, 비급여로 100대 100을 인정할 수 있는지 아직까지 대원칙이 미시적으로 발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어떤 것은 불인정하고, 어떤 것은 비급여로 인정하고 있는지에 대한 원칙과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얘기다.
손 과장은 "세부적인 원칙을 잡아서 명시화해야, 발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심평원 김재선 의료행위관리실장은 "심사사례, 심사지침 공개하라고 하는데, 심사지침은 모두 공개하고 있다"며 "심사사례의 경우 워낙 많아서 모두 공개할 수 없지만, 위원회에서 논의하는 사례는 공개를 하고 있다. 심사현장에서 처리하는 사례는 공개하려고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급여기준이 만들어지는 모든 과정을 공개하라는 페널 지적에 대해 김 실장은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과정을 공개하면 바람직 하지만 주어진 기간 내 주어진 인력으로 일을 하기 때문에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것 같다"며 "지적대로 이뤄져야 한다는 점은 인정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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