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6년부터 요양기관 인력·시설 신고 한번에 '끝'오는 2016년부터 병의원과 약국 등 요양기관 개설과 청구 시 신고·등록하는 여러 행정업무를 온라인으로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도록 ' 의료자원 통합 신고 포털'이 구축돼 본격 상용화 된다. 이는 보건복지부와 안전행정부,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 정부부처 간 산재돼 있는 기준을 통일해 통합하는 '의료자원 신고 일원화' 추진 계획에 따른 것인데, 내년 3월 관련 법규 시행령이 개정되면 시스템 구축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의료자원 신고 일원화'에 대한 요구는 그간 요양기관에서 가장 거셌다. 의약사 등 보건의료인력이 복지부로부터 면허를 받고 요양기관을 개설하기 위해서는 각 지자체(의원·약국은 시군구, 병원급 이상은 시·도)에 병상과 시설, 인력 등을 신고해야 한다. 급여매출 분이 발생하게 되면 심평원에 청구를 해야 하는데, 여기서 또 인력과 시설, 장비 등을 반복적으로 신고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각 기관마다 필요로 하는 신고 항목별 기준과 개념이 통일되지 못한 이유가 큰데, 적용하는 법 또한 의료법과 약사법, 건강보험법 등 제각각이다. 국회도 이 같은 이원화 된 업무가 상당수 중복되고 있고, 일부 기준이 다른 경우에 대한 행정낭비를 지적한 바 있었다. 이에 각 정부 관계부처는 지난 1년동안 하나의 통합된 기준을 세우고 시스템을 만들어 정보를 연계하기로 합의하고, 시스템 개발과 관리, 운영을 심사평가원에 일임하기로 했다. 시스템 예산만 30억원 가량이 소요되는 대규모 정보구축 사업이 된 것이다. 시스템이 구축되면 개원·개국가와 병원 등 요양기관들은 그간 별도로 제각각 신고해왔던 병상이나 기관 시설, 인력을 온라인 상으로 단 한 번만 하면 된다. 각 기관들도 이 시스템을 이용해 일부 서면으로 접수받아 검수하던 서류들을 필요할 때마다 온라인 상에서 실시간으로 주고받아 활용할 수 있다. 심평원 자원평가실 측은 "통일된 기준의 의료자원 정보가 온라인 시스템에서 실시간으로 오가기 때문에 정보의 정확성을 기대할 수 있다"며 "각 요양기관과 정부부처, 수행기관에서 발생하는 행정 소요비용이 현저히 절감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의료자원 통합 신고 포털'에 담길 내용은 현재 지자체에 신고하고 있는 개·폐·휴업 신고와 변경 신고, 장비신고, 정부부처와 유관기관에 신고하고 있는 요양기관 기호, 지급결정 신고 등이다. 지자체 새올시스템이 접수·처리한 내역과 심평원 요양기관현황관리 시스템에 각각 집적된 자료를 연동시켜 복지부와 법무부, 식약처, 건보공단, 지자체, 사회복지사협회 정부와 유관기관이 의료자원을 활용한 공적 업무를 수행할 때 활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 밖에도 의료자원을 관리하고 있는 심평원과 지자체별 자료 격차가 해소되면서 통계산출 시 정확도가 더욱 향상되는 부수적 효과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심평원은 기대하고 있다. 심평원은 현재 TF를 구성하고 3명의 전담 인력과 10여명의 겸직 인력을 운용하고 있다. TF팀은 2016년 요양기관 현장에서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정부부처와 협의해 내년 3월까지 건보법과 의료법, 약사법 등 관련 법 시행령을 개정해 법적 기반도 마련할 방침이다. 한편 심평원은 내년 말 시스템 구축 완료를 목표로 1년 간 의약단체와 회의체를 구성하고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점과 개선점을 수렴해 이를 반영할 계획이다. 그 첫 단계로 심평원은 11일 오후 심평원 실무진들과 의약단체 간 첫 실무회의를 갖고 이 같은 계획을 설명했다.2014-11-12 06:14:50김정주 -
투명성 진단도 어려운 약가협상…내부 '좌충우돌'2012년 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의약품 분야 이슈로 제기된 주제 중 하나는 약가협상 투명성 강화방안이었다. 당시 보건시민단체들이 먼저 제기했고 야당 측 국회의원들이 앞다퉈 내높은 주장은 가입자들이 참여하는 내부 위원회 설치 필요성이었는 데, 김종대 이사장은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그렇게해서 진행된 연구용역이 '약가협상 투명성 강화방안 연구'(책임연구자 김진현 교수)였다. 이 연구보고서는 지난해 8월 건보공단에 제출됐는 데 비공개로 묶여 외부로 나오지는 않았다. 데일리팜이 늦게라도 보고서 내용을 공개하는 이유다. 연구진은 이 보고서에서 "현행 약가협상제도의 틀을 유지하되 건보공단 내부지침을 개선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제안한다. 2차적 대안으로 위원회 설치방안도 검토할만하다"고 했다. 흥미로운 대목은 연구진이 밝힌 이 연구의 한계점이다. 우선 연구보고서 내용을 보자. ◆약가협상 현황과 인프라=2007년 8월부터 2012년까지 총 500건(697품목)이 접수됐다. 유형별로는 신규 신약 및 신약 35.8%, 사용량-약가연동 48%, 조정신청 16.2% 등으로 분포했다. 신규신약은 이미 동일성분이 등재돼 있어서 상대적으로 협상가격이 낮아진 반면, 신약은 상대적으로 인하폭이 적었다. 급평위 통과가격 대비 전체 협상합의가격은 86.7% 수준이었다. 연구진행 당시 약가협상을 검토하고 수행하는 건보공단 인적 인프라는 15명이었다. 실무검토자의 평균 근무경력은 17.3개월, 3급 약사의 경우 모두 제약사 근무경력이 있었고 건보공단에서는 평균 19.6개월 근무한 것으로 조사됐다. 연구진은 "실무자의 경우 약가협상 전문성과 일관성을 담보하기에는 경력이 짧은 것으로 평가된다"고 했다. 약가협상 절차에 대해서는 비교적 투명하고 구체적이라고 평가했다. 연구진은 "건보공단은 내적 일관성을 위해 최근 전략안검토위원회와 내부평가보고회를 운영하고 있다"면서 "두 기전이 내적 일관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다만 "평가가 이뤄져야 한다"고도 했다. ◆투명성 진단과 평가결과=연구진은 투명성 진단을 위해 설문과 면접조사를 시행했는 데 전반적인 평가결과는 양호하다는 응답이 많았다고 했다. 그러나 실제 현황과 비교하면 '적절하지 않다'는 응답이 많아 응답의 신뢰도는 다소 낮게 평가된다고 분석했다. 가령 건보공단 약가협상 경험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내적 일관성을 가장 저해하는 요인으로 담당자 간의 (질적) 차이가 1순위로 지적됐다. 또 약가협상 투명성 강화방안으로는 내적 일관성을 위한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가격설정의 근거와 객관적 평가체계가 필요하다고 제안되기도 했다. 연구진이 설문을 통한 투명성 진단에 한계가 있었다고 밝힌 이유도 여기에 있다. 구체적으로 ▲건보공단 직원의 근무기간이 평균적으로 짧아 협상제도에 대해 포괄적으로 이해하는 부분이 다소 떨어지는 점 ▲일반 행정직과 약무직 간 약가협상을 바라보는 시각차와 연결된 질문에 대한 일관된 응답 부족 ▲동일한 사안에 대한 직급 간 변이가 큰 점 등을 한계점으로 뽑았다. 제약사와 환자단체도 건보공단과 이해가 상충하는 측면이 많아 같은 현상에 대해 정반대로 응답하는 경향이 있었다며 해석에 주의가 필요하다고도 했다. 연구진은 이와 함께 별도 위원회 설치는 장점보다 단점이 많아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만약 위원회를 설치한다면 수가협상 시 재정운영위와 같이 사전에 협상가격범위를 평가해주는 기능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위원회 구성은 가입자대표로 구성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개선방안=연구진은 7가지 과제를 제시했다. 먼저 가격설정을 위한 세부검토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이를 위해 협상참고가격 산출기준과 전략안 가격범위설정 기준을 제시하고, 최종가격범위 내에서 이뤄지는 가격결정에 대해 사후평가나 동료심사 및 환류체계를 거치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또 이해상충과 책임성 강화를 위해 지침을 구체적으로 개정해 공개하고, 협상이 잘못된 경우 반드시 수정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는 제안도 내놨다. 이와 함께 내적 일관성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담당자 간 관점 차이나 약제의 특성, 검토범위 및 내용의 차이 외에도 재신청과 같이 협상시점에 따라 내부 결정이 달라지는 점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연구진은 또 가입자 입장을 반영하기 위해 가입자 참여가 요구되며, 결과의 투명성 강화를 위한 정보공개 확대, 사후평가체계 도입 등도 검토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별도 위원회 신설에 대해서는 시범운영(2년)을 대안으로 내놨다. 위원회는 의사결정의 투명성과 일관성, 합리성, 외부평가 가능성을 높일 수 있지만, 다른 한편 책임소재 불분명, 충분한 약제내용 파악 불가, 로비 취약성 등의 문제점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운영해 본 뒤 필요성을 검토해야 한다는 제안이었다.2014-11-11 06:14:53최은택 -
건보공단, 민원인 뇌물수수·불륜 등 직원 백태 징계건보공단이 민원인에게 금품을 수수하거나 접대를 받거나 불륜을 저지르는 직원들을 적발해 징계 처분 내리기로 했다. 건보공단은 지난 9월부터 10월 전국 지사를 포함해 특별감사를 벌이고 이 같은 직원 의무를 위반한 사례를 적발했다. 사례를 살펴보면 4급 직원 A씨는 본인부담상한제 업무를 수행하면서 민원인에게 식사접대를 받고,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적발됐다. 또 4급 직원 B씨는 평소 알고 지내는 여성과 만남을 갖고 지내다가, 여성의 남편이 건보공단에 항의성 민원을 제기하면서 들통났다. 이 같이 직원 윤리를 위반하거나 품위를 손상시킨 이들에 대해 건보공단은 징계 처분을 내리기로 결정했다.2014-11-10 18:41:21김정주
-
"사전급여제한제, 의료현장 상황 감안해 단계 확대"건보공단이 악성 건강보험료 체납자가 진료를 받을 때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도록 차단하는 ' 사전급여제한제도'에 대해 현장 분석 후 단계적으로 확대 할 것을 피력했다. 현재는 부작용 최소화를 위해 일부 기준을 설정해 1749명으로 한정했지만, 실효성과 현장 적응이 되는대로 확대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건강보험 기여도가 현저히 떨어지는 해외 동포나 외국인과 국내인의 불형평성을 고려한 부당이득금 환수 기법도 추가로 검토키로 했다. 건보공단은 현재 시행 중인 재정절감 기전 중 사전급여제한제와 부당이득금 환수에 대해 이 같은 입장을 밝히고 국회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실에 보고했다. 사전급여제한제는 지난 7월부터 시행한 제도로, 건보료를 내지 않으면서 요양기관을 이용할 때 건강보험 혜택을 받는 자들에 대해 급여를 사전에 원천 차단하는 기전이다. 건보공단은 생활고 등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건보료를 못내는 생계형 체납자들의 의료 이용은 허용하는 등 시행 초기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회적으로 비난받는 고액 체납자, 연소득 1억원 초과, 재산 20억원을 초과한 1749명으로 그 대상을 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의료기관 현장에서는 대기시간 지연 등 환자 불편이 야기되면서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 건보공단은 "진료 전 자격확인 강화를 위해 요양기관에 안내문을 발송하고 현장을 방문하거나 유선으로 계도하고 있는데, 향후 의료 현장에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의료계 애로사항을 계속 수렴하겠다"고 설명했다. 대상자 확대 규모와 시기는 현재 진행 중인 1단계 사업을 완료한 뒤 분석을 거쳐 복지부와 협의해 단계적 대상 확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건보료 체납자들의 급여제한과 요양기관 진료비 환수에 대해 가입자 기여율을 감안해야 한다는 국회 지적에 대해서는 법적 타당성과 법 개정 여부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앞서 김 의원은 국정감사를 통해 가입기간과 체납기간을 나눈 값을 부당이득금 환수액에 곱해 실제 환수액을 결정하는 '기여율'을 반영한 기법 적용을 제안했다. 건보공단은 "국내인과 기여도가 낮은 해외동포나 외국인의 불형평성을 해결하기 위해 기여율을 고려한 환수가 가능한 지 법적으로 검토하겠다"며 "건보제도와 법을 개정해 추진할 사안인 지도 복지부와 협의해 개선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2014-11-10 12:24:55김정주 -
도매업체 '의약품 일련번호 의무화' 전국 순회교육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이하 '정보센터')는 내년부터 시행되는 '전문의약품 일련번호' 의무화 제도를 앞두고 도매 등 의약품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전국 순회 교육을 실시한다. 순회 교육은 오는 11일 부산을 시작으로 12월 3일 서울까지 전국 5대 권역별 도시에서 진행하며, 정보센터는 의약품 유통업체에서 준비해야 할 사항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교육 주요내용은 ▲전문의약품 일련번호 표시 제도의 세부 추진계획 ▲의약품 유통업체에 필요한 환경 구축을 위해 마련한 프로그램 업데이트 등 실무적인 준비사항에 대해 실시한다. 송재동 정보센터장은 "사전 준비를 통해 일련번호 활용체계를 구축하고, 성공적인 제도 안착을 위해 업체가 적극적으로 교육에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2014-11-10 11:26:25김정주 -
내과, 약 처방액 1조9952억 최고…건당 2만2752원지난해 내과의원이 처방한 보험의약품은 2조원에 육박했다. 의원급 전체 처방금액의 40%에 달하는 액수다. 처방건당 약품비는 핵의학과가 12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9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발간한 '2013년 급여의약품 주요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의원급 의료기관은 4억2483만건을 처방했다. 처방약품비는 5조488억원 규모였다. 표시과목별로는 내과가 1조9952억원으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이어 일반의 8939억원, 이비인후과 3256억원, 소아청소과 2588억원, 정형외과 2518억원, 안과 2479억원, 가정의학과 2294억원, 비뇨기과 1635억원, 외과 1533억원, 피부과 1373억원, 정신과 1054억원 순으로 뒤를 이었다. 1000억원이 넘는 이들 상위 11개 전문과목의 처방액은 의원급 전체 약품비의 94.3%를 점유했다. 반면 결핵과, 예방의학과(1억원), 산업의학원(4억원), 성형외과(4억원), 핵의학과(6억원), 진단검사의학과(12억원), 결핵과(13억원 )은 처방건수와 처방액 모두 미미한 수준에 그쳤다. 처방전당 약품비는 핵의학과가 12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또 ▲내과(2만2752만원), 신경과(2만1987원) 등 2개 과목은 2만원대 ▲정신과(1만4590원), 비뇨기과(1만4486만원), 예방의학과(1만4286만원), 재활의학과(1만4178원), 가정의학과(1만2766만원), 흉부외과(1만2714만원), 산업의학과(1만2500만원), 일반의(1만2338원), 진단검사의학과(1만2121원), 결핵과(1만1404만원), 외과(1만985원), 안과(1만166원) 등 12개 과목은 1만원대였다. 처방액 상위 11개 표시과목 중에서는 이비인후과(6004원), 소아과(4734원), 정형외과(7644만원), 피부과(9265만원) 등은 상대적으로 처방건당 약품비가 낮은 수준이었다.2014-11-10 06:14:57최은택 -
'에볼라 선발대' 13일 출국...파견처는 시에라리온정부는 에볼라 위기대응 보건인력 파견지로 시에라리온을 잠정 결정하고, 파견지 현황점검 및 본대파견 준비차원에서 오는 13~21일 9일간 정부합동 선발대를 시에라리온으로 파견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이번 선발대는 외교부, 보건복지부, 국방부, KOICA 등 관계부처 직원과 민간 보건전문가 등 총 12명으로 구성된다. 정진규 외교부 개발협력국 심의관이 선발대장직을 맡게 됐다. 주요 임무는 우리 보건인력이 활동할 지역의 전반적인 정세 점검, 파견 시 구체 활동 내용 확인, 본대 인력의 숙소 등 현지 활동에 필요한 각종 지원 확보 방안 및 감염 시 안전대책 등을 점검하는 내용이다. 정부는 우리 보건인력에 대한 수요, 소규모 의료인력 중심으로 구성될 본대의 특성 및 안전대책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시에라리온이 우리 보건인력 활동지로 적합한 것으로 판단해 선발대를 파견처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특히 시에라리온에는 덴마크와 노르웨이가 이미 소규모 보건인력을 파견키로 결정했였기 때문에 우리인력과 함께 에볼라 치료소(ETC)에서 합동 근무가 가능하다는 점도 중요한 요소로 고려했다. 한편 정부는 시에라리온 내 에볼라 대응을 주도하고 있는 영국 정부와 우리 보건인력 파견에 대한 지원문제를 협의 중이다. 선발대도 영국을 먼저 방문해 영국 국제개발협력부, 외교부 및 국방부 관계자와 구체적인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영국이 본대 파격인력이 시에라리온에 가기 전에 영국이 주관하는 안전교육에 일주일간 참가할 것을 요청해 방영 시 영측이 운영 중인 안전교육시설도 방문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 국내 보건인력은 영국이 시에라리온에 건설 중인 ETC에서 활동할 예정이므로 영측이 우리 보건인력에게 제공할 수 있는 제반 지원 내용을 골자로 한 포괄적인 한-영 MOU 체결을 협의 중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선발대 실사결과를 바탕으로 ‘민& 8228;관 합동 해외긴급구호협의회’를 개최해 보건인력 본대 파견과 관련한 구체 사항을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2014-11-09 14:12:56최은택
-
"가난할수록 초고도비만율 높아…제주·강원 몰려소득이 적을수록, 즉 생활 형편이 어려울수록 초고도비만 환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만큼 고소득층과 저소득층 간 초고도비만율 격차도 갈수록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지역별로는 남성은 제주도, 여성은 강원도가 초고도비만율이 가장 높은 반면 대구나 울산이 적은 편이어서 지역적 격차도 드러냈다. 건강보험공단이 2002년부터 지난해까지 11년 간 일반건강검진 빅데이터를 이용해 초고도비만율을 소득수준(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건보료 기준) 및 거주지역별 등으로 분석한 결과 이 같은 경향이 드러났다. 초고도비만율(BMI=35kg/m2)은 2002년 0.17%에서 지난해 들어 0.49%로 상승해 최근 11년 간 2.9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수준별로 분석한 결과,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초고도비만율이 건강보험 가입자보다 높았다. 건강보험 가입자 기준으로 보험료 분위가 낮을수록(소득수준이 낮을수록) 초고도비만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를 기준으로,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초고도 비만율은 1.23%였으며(남성 0.87%, 여성 1.57%), 이는 건강보험 가입자 보험료 최상위군(보험료 상위 5%)의 0.35%보다 3.5배 더 높은 수치다. 또한 의료급여 수급권자에서 여성의 초고도비만율은 1.57%로 나타났고,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남성 0.87%보다 3.3배 높았다. 건강보험 가입자중 보험료 최하위군(보험료 하위 5% 기준)과 최상위군(보험료 상위 5% 기준)간의 초고도비만율 격차는 2002년 0.12%에서 지난해 0.4%로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었다. 거주지역별로 분석한 결과, 지난해 16개 시도 중 제주 지역 초고도비만율이 0.68%로 가장 높았고, 강원 0.62%, 인천 0.59% 순으로 높았다. 성별로는 제주 지역 남성 초고도비만율이 0.75%로 가장 높았고, 울산 지역 남성이 0.38%로 가장 낮았다. 여성의 경우, 강원 지역 여성 초고도비만율이 0.66%로 가장 높았고, 대구 지역 여성이 0.33%로 가장 낮았다. 2002년 대비 지난해 시도별 초고도비만율 증가는 울산 지역이 3배로 가장 높았고, 전라북도가 2.1배로 가장 낮았다. 동국대 일산병원 가정의학과 오상우 교수는 "저소득층에서 초고도비만율이 높은 이유중의 하나는 건강식품인 채소·과일보다는 패스트푸드(Fast food)에 대한 접근성이 높은 반면 운동에 대한 접근성은 떨어지는 것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초고도비만인 경우에는 심리적 위축과 경제활동 참여에 영향을 미쳐 저소득층이 되는 악순환이 될 수 있으므로 예방과 관리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오 교수는 덧붙였다. 이에 건보공단 김종대 이사장은 "공단은 질병예방 서비스 제공을 위해 빅데이터를 활용해 그간 축척된 데이터를 기초로 비만예방 등을 포함한 정부정책 지원을 위한 노력을 적극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2014-11-09 12:00:02김정주 -
병원 약사인력 실태조사…정원기준 적정성 등 검토정부가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약사인력 수급실태를 조사하고 정원기준 손질여부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의원급 차등수가제도 합리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했다. 복지부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최동익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 같이 답했다. 최 의원은 약사정원 미달 종합병원 조사, 정원 기준이 없는 일반병원 기준 마련 필요성과 함께 대체조제 활성화 방안, 노인 외래정액제 개선 필요성 등에 대해 물었다. 진료과목별 특성이 반영되지 않고 일률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의원급 차등수가제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의료기관 인증 평가위원에 시설안전전문가를 증원해야 한다고도 했다. 7일 답변내용을 보면, 복지부는 먼저 "약사인력 수급문제와 병원 내 의약품 조제실태 등을 고려해 의료기관의 약사인력기준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뒤, 정원기준 적정성 등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대체조제 활성화는 의약 간 공감대 형성이 우선돼야 하는 사안"이라며 "오해나 편견을 해소하고 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련 단체와 지속적으로 논의하겠다"고 했다. 노인 외래정액제의에 대해서는 "고령화로 인한 노인진료비 증가로 정액제에 소요되는 건강보험 재정이 급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존재한다"면서 "제도개편을 검토하되 노인인구 변화, 평균 진료비 변동 등 다양한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차등수가제는 이미 개선 논의에 착수했다고 했다. 복지부는 "진료과목별 특성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동의한다"면서 "다만 진료 적정수준 제고라는 차등수가 도입 취지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의료계와 개선방안을 논의 중이다. 이 과정에서 진료과목별 특성이 반영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또 "장성요양병원 화재 이후 화재안전점검과 시설 안전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의료기관 인증 조사위원 등에 시설안전전문가를 충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2014-11-08 06:59:00최은택 -
"응급 상황에선 통합진료 없이 스텐트 시술 가능"정부가 '경피적 관상동맥 중재술( PCI)' 협진논란과 관련, 해당 고시를 강행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다만 내과-흉부외과 양 학회와 충분히 협의해 시술과정에서 발생하는 미비점은 보완해 나가겠다고 했다. 복지부는 심장 스텐트 급여기준에 심장통합진료를 강제화 해 실질적으로 환자에게 불편이 가중돼 피해가 예상된다는 새정치민주연합 이목희 의원의 지적에 이 같이 답했다. 7일 답변내용을 보면, 복지부는 우선 "(이번 고시는) 중증질환자 비급여 비용을 줄이고 보장강화 차원에서 심장 스텐트 개수제한을 폐지하고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제한없이 사용하는 경우 건강보험을 적용할 수 있도록 기준을 개선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중증 관상동맥 질환의 경우 최선의 진료결과를 위해 순환기내과와 흉부외과 전문의가 함께 의견을 조율하고 치료방침을 결정하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는 국제가이드라인과 함께 OECD 국가에 비해 스텐트 삽입비율이 높은 국내 상황(OECD 70~80%, 한국 95%)에서 중증 심장질환자의 적정진료를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중증 관상동맥질환에 대한 스텐트 시술 시 관상동맥 파열과 심 기능의 급격한 저하 등 응급상황에 즉각 관상동맥우회로술이 실시될 수 있도록 흉부외과와 협진체계가 중요하다. 하지만 스텐트 시술 병원 모두가 이 시술을 실시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흉부외과가 개설되지 않은 병원은 MOU를 체결한 병원과 통합진료를 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는 환자가 직접 왔다갔다하지 않고 의료인 간 협진에 필수적인 정보(영상정보 포함) 교환을 통해 심장통합진료가 이뤄지도록 했다고도 했다. 특히 "위급한 상황에서 의사결정이 지연돼 환자가 사망하는 등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급성흉통과 동시에 심장정지가 발생할 수 있는 '혈역학적으로 불안정한' 응급상황의 경우 통합진료 없이 경피적 관상동맥 중재술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결론적으로 "고시 시행 시 진료현장에서 양 학회가 상호간 협의와 합리적인 판단에 따라 원활한 시술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고시 강행의지를 재확인했다. 다만 "시술과정에서 발생되는 미비점은 양 학회와 충분히 협의해 합리적으로 급여기준을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2014-11-08 06:19:09최은택
오늘의 TOP 10
- 1진입 장벽 없는 '알부민 식품' 홍수...제품 등록만 1190개
- 2"쌓여가는 폐의약품서 아이디어"…30년차 약사, 앱 개발
- 3제약 5곳 중 2곳 CEO 임기 만료…장수 사령탑·새 얼굴 촉각
- 4"더 정교하고 강력하게"…항암 신약의 진화는 계속된다
- 5쌍둥이 약도 흥행...P-CAB 시장 5년새 771억→3685억
- 6충남서도 창고형약국 개설 허가…'청정지역' 5곳 남았다
- 7약물운전 4월부터 처벌 강화...약국 복약지도 부각
- 8비약사 약국개설 시도 민원, 보건소 "규정 의거 검토"
- 91600억 딜 쪼갰다…동성제약 회생 M&A의 설계도
- 10장정결제 '크린뷰올산' 후발약 첫 허가 신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