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지부설치 시기 자율 결정" 약사법 개정 추진
- 최은택
- 2014-12-23 10:10:49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국무회의서 개정안 의결...곧 국회에 제출
약사회와 한약사회가 지부 설치 시기 등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개정안이 2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곧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개정안을 보면, 현행 약사법시행령은 약사회와 한약사회가 설립등기를 마친 날로부터 3주 안에 특별시, 광역시, 도 등에 지부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은 대통령령으로 기한을 규제할 수 있는 위임근거를 삭제해 지부설치 시기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최은택
Copyright ⓒ 데일리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오늘의 TOP 10
- 1메가타운약국, 연내 20곳 확장 예고…전국 네트워크화 시동
- 2약국+H&B+의료기관+카페…콘셉트 달라진 창고형약국
- 3[현장] "의·약사님 설명에 속이 다 시원해요"…통합돌봄의 힘
- 4'똑닥' 신화 이재현의 승부수…치주질환신약 품목허가 획득
- 5실속있는 무차별 진입…신생 보툴리눔 기업들 매출 껑충
- 6"중동전쟁에 의약품 공급 비상" 외신 보도에 약국 화들짝
- 7올해 글로벌 비만·당뇨 거래 32조…3개월만에 작년 기록 초과
- 8신규 공보의 250명→92명 쇼크…정부, 긴급 추경 투입
- 9동아제약 '리버만로라부스트액' 일부 품목 자진 회수
- 10약투본 "한약제제 부정 주장 근거 없다”…법원 판례로 반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