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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개국 약국 조제료 저평가, 약제 서비스 발목잡아"병원과 개국 약국의 저평가된 조제료와 수가체계가 약제 서비스의 질 저하를 가져온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삼육대 약대 송연천 교수는 22일 진행된 병원약사회 추계학술대회에서 ‘건강보험수가체계 내에서의 병원약제 업무 현황 및 문제점’를 주제로 한 발표 중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이번 발표에서 송 교수는 국내 병원 내 약국과 일선 개국 약국의 조제료 산정의 구조적 문제점 중 하나로 산정 방식을 꼽았다. 송 교수에 따르면 현행 조제료 산정 방식은 조제의 난이도 등이 반영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먼저 기존에 방문당 산정하던 항목인 기본 조제기술료와 복약지도료, 약국관리료 이외에 일수당 산정하던 항목인 조제료와 의약품관리료까지 방문당 산정으로 변경돼 장기 조제 등에 대한 조제 난이도가 불인정 되고 있다는 것이 송 교수의 설명이다. 더불어 송 교수는 약품 제형이나 조제약의 종류, 수에 따른 조제 난이도나 업무량 차이 역시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송 교수는 또 조제료의 상대가치라는 명칭도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송 교수는 "조제료 명칭자체가 조제료의 상대가치라는 제한적 의미를 가지고 있음으로써 발목을 잡고 있다"며 "조제료라는 이름으로 상대가치가 돼 있으니 현재 5가지로 나뉘어 있는 조제료 항목 자체도 모호하고 복잡하다는 비판이 흘러나올 수 밖에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병원 약제서비스 수가체계에 대한 문제점도 제시됐다. 현재 평균적 의미의 포괄적 수가 항목으로 인해 다양한 조제서비스가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송 교수의 주장이다. 이로 인해 약제 서비스의 상대적 가치가 저평가 돼 있고 이는 곧 안전한 약료 서비스 제공에 많은 지장을 주고 있다는 것이다. 또 약사가 약료서비스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국 서비스 수가체계로 현재 들어가지 못하고 현행의 의과 수가체계 내에서도 저평가 돼 있는 등 병원약사 업무의 상대가치 점수 자체가 낮고 저평가 돼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대한 해결방은으로 송 교수는 "병원 약국 업무의 특성을 인정해 병원 약국 상대가치 점수체계가 의과의 상대가치 점수에서의 독립 또는 위험도가 이정돼야 한다"면서 "더불어 수가 항목을 변경하고 다양화 할 수 있는 방안이 개발돼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2014-11-22 16:59:53김지은 -
의·한 갈등 재점화된 '추나요법'을 아시나요[일흔 여덟번째 마당] 의료, 한의계 또 갈등…이번엔 추나요법 급여화 의사, 한의사 직역갈등 이야기는 한 두해이야기가 아닌데요, 최근에는 추나요법 급여화를 두고 논란을 겪고 있습니다. 추나요법은 전통적 물리 성질을 응용한 한방물리요법으로 손가락과 손바닥으로 힘의 방향과 강약을 조절해 밀고 당기고, 누르고 꼬집어 올리거나 원형 마찰 등의 방법으로 진행되는데, 한의원에서 허리디스크나 목디스크 치료를 위해 쓰입니다. 지난 5일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에서는 중기보장성 강화 계획 가운데 한방물리요법 보장성강화 방안의 일환으로 추나요법 건강보험 급여화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의료계의 반발은 심했습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대한의사협회 측은 추나요법의 안전성·유효성·비용효과성 등 근거가 입증되지 않으면 급여화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의료계를 대표한 재활의학과, 정형외과 전문가와 한의계를 대표한 한방재활의학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별도기구에서 추나요법의 과학적 검증을 하자는게 의협의 입장이죠. 추나요법에 대한 안전성·유효성·비용효과성이 객관적이고 투명한 절차를 통해 검증한 이후 급여화를 논의하자는 얘깁니다. 한의협은 이미 SCI급 의학저널을 포함한 유수의 학술지에 수백편의 논문과 연구결과로 뛰어난 치료 효과성이 입증된 만큼 추나요법의 건강보험 적용이 이뤄져야 반대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객관적 검증절차를 요구한 만큼 의협은 추나요법에 대한 과학적 근거 입증이 쉽지 않다는데 자신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일부 전자 저널 등을 통해 관련 문헌을 검토한 의협은 추나요법 효과성에 대한 근거가 미약하고 일부의 경우 부작용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고 합니다. 의협이 제시한 국내외 문헌은 근골격계 통증에서의 추나요법: 한국 문헌에서의 무작위 임상시험의 체계적 분석(출처:Chin J Integr Med 2013 Mar;19(3):228-232), 본태성 고혈압에 대한 중국 마사지(추나) : 체계적 검토 및 메타분석(출처:Complementary Therapies in Medicine (2014) 22, 541& 8212;548), 경부척추증에서 추나의 효능에 대한 체계적 분석 및 메타분석(출처:Journal of Clinical Nursing, 2008 Mar, 17, 2531& 8211;2538), 추나 시술 부작용에 대한 국내 현황 보고(출처:The Journal of Korea CHUNA Manual Medicine for Spine & Nerves 2007;2(2):161-170) 등 총 4건입니다. 이들 논문은 아직까지는 추나요법에 대한 안전성·유효성을 입증하기 부족하고, 향후 엄격하게 설계된 시험이나 체계적인 연구를 통해 효과성을 검증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의계는 이 같은 국내외 문헌고찰은 악의적인 왜곡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대한한의사협회와 한의학연구원, 척추신경추나학회, 한방재확의학과학회는 '추나요법이 근거가 없다'는 논문은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밝혔죠. 한의학연구원이 2013년 발표한 '근골격계 통증에서의 추나요법: 한국 문헌에서의 무작위 임상시험의 체계적 분석'은 의협과 한의협이 각각 다른 해석을 내놓고 있는데요. 한 가지 예를 살펴볼까요. 한의학연구원 논문의 결론을 살펴보면 'the evidence of the effectiveness of Chuna for the treatment of musculoskeletal pain is not convincing. Further rigorously designed trials are warranted to determine its effectiveness'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를 두고 의협은 '현재 근골격계 통증 치료에 추나요법이 효과가 있다는 근거는 없다. 향후 엄격하게 설계된 시험이 추나요법의 효과성을 인정할 것'이라고 해석한 반면, 한의학연구원은 '근골격계 통증치료에 대해 추나요법이 효과는 있으나 근거가 충분치 않아 효과를 확실하게 확인하기 위해서는 추가 연구가 이뤄져야한다'고 해명했습니다. 한의학연구원은 이번 눈문이 턱관절장애, 하악운동, 교통사고로 인한 목통증을 치료하는데 추나요법이 표준치료와 동등한 수준의 효과를 나타낸 것을 보고한 것이라는 입장이죠. 논문 재해석에서 의료계와 한의계가 분명한 차이를 드러냅니다. 하나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The Journal of Korea CHUNA Manual Medicine for Spine & Nerves'에 발표된 '추나 시술 부작용에 대한 국내 현황 보고'에 따르면 추나요법에 대한 몇 가지 부작용 사례가 나옵니다. 얼핏 보면 한의사가 시행하는 추나요법의 부작용처럼 보일 수 있지만, 마미증후군, 뇌경색 등 심각한 부작용 사례의 대부분은 비전문가에 의해 수행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 또한 전문가로 이뤄진 별도기구에서 객관적 검증이 이뤄질 필요성이 있습니다. 5일 열린 건정심 소위보다 추나 급여화 논의는 진전된 것이 없는데, 의-한 갈등의 골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의료계는 객관적인 검증절차를 주장하고 있고 한의계는 국민의 의학적 혜택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건강보험 재정이 투입되는 급여화 정책의 가장 우선은 무엇일까요. 하루 빨리 의료계와 한의계가 합의점을 찾고 제대로 된 추나 급여화 논의를 시작할 때라 봅니다.2014-11-22 06:14:59이혜경 -
포도당 등 생산원가보전 필수약 무더기 약가인상생산원가보전 제품으로 지정된 이른바 수액3사의 기초수액제 보험약가가 무더기 인상된다. 복지부는 이 같이 약제급여목록및급여상한금액표를 개정하기로 했다. 시행일은 다음달 1일부터다. 21일 복지부에 따르면 대한약품공업, 씨제이헬스케어, 제이더블유중외제약의 당류제, 혈액대용제, 기타의 혈액 및 체액용약 67개 품목의 보험상한가가 평균 6.2%p 상향 조정된다. 모두 생산원가보전 대상으로 지정된 필수의약품들이다. 분류상으로는 당류제 20품목, 혈액대용제 43품목, 기타의 혈액 및 체액용약 4품목 등으로 분포한다. 품목 중에는 대한약품의 대한3%염화나트륨액500ml가 1215원에서 1534원(26.2%p↑) 조정돼 인상률이 가장 높다. 또 씨제이염화나트륨-포도당(1:4) 주사액 1000ml/백(13.8%p↑)과 대한염화나트륨포도당주사액(1:4) 1000ml(13.9%p↑), 씨제이디에스엘1:2:3주사액(13.7%p↑), 씨제이5%포도당주사액50mg/백(12.9%p↑) 등도 10% 이상 인상된다.2014-11-21 12:24:55최은택 -
"투자활성화, 경제성장·고용창출" vs "무근거 논리"병원 부대사업 영리화 허용 등 보건의료 분야 투자활성화대책이 범정부 차원으로 계획된 가운데 학계는 관점에 따라 찬반양론이 극명하게 대립되고 있다. 보건의료 영역을 신 산업동력의 관점에서 일자리 창출을 기대할 수 있는 '블루오션'으로 보는 관점이 있는가 하면, 공공재의 영역을 영리 범주로 끌어들여 심각한 부작용만 불러일으킨다는 주장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는 것이다. 오늘(21일) 오후 열릴 보건경제·정책학회 추계 학술대회 정책토론회에서는 현재까지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는 '보건의료산업 활성화 정책의 쟁점에 대한 논의'를 주제로 보건의료를 바라보는 두 시각이 극명하게 맞부딪힐 예정이다. 발제에 따르면 먼저 경제·산업적 측면에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투자활성화사업을 찬성하는 산업연구원 최윤희 연구위원은 찬성의 핵심근거로 경제성장과 복지 확대의 선순환을 꼽는다. 고령화 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는 우리나라는 이에 따른 산업 생산성 저하와 경제 위축,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보건의료 비용 급증, 국가 재정부담 등이 사회적 해결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이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보건의료의 기술적 성장에 주목해야 한다는 것인데, 최근 의료산업분야에서도 기술 혁신이 이뤄져, 공급 패턴이 시간과 서비스를 초월할 수 있게 될 전망인 것이다. 다시 말해 현재 치료중심으로 요양기관, 의약사 중심의 보건의료산업이 추후 IT 분야의 신규 참여자가 등장해 미래형으로 변모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최 연구위원은 이 분야 이해 당사자를 크게 조정자(복지부, 미래부, 산업부)와 수요자(환자, 건보공단), 공급자(기존 공급자, 통신사 등 신규진입자)로 구분하고 공급자 수요자 간 인센비트 배분안을 마련하는 체계적인 정책 접근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조정자에 해당하지만 이해관계에 따라 서로 상충될 수 있는 복지부와 미래부, 산업부는 정책 조정자 역할을 강화해 범부처적으로 조율과 글로벌 협력체계 등을 마련해야 한다. 공급자 또한 기술과 제품, 산업 융합을 통해 산업이 활성화되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 반면 투자활성화 반대 측면에 나선 서울대 김진현 교수는 이 제도가 '실증적 근거'를 갖고 있는지 근본적인 물음을 던졌다. 찬성 측 논리는 막연한 낙관론과 정치이념에 집착한 것으로, 신뢰할만한 근거가 없다는 주장이다. 정부는 2002년부터 의료시장 개방과 영리병원 허용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지만 번번히 좌초됐다. 현재 적용하고 있는 의료법 하에서도 의료관광과 매출 증진, 외국인 환자 유치에 따른 산업 발전은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것이다. 다만 성형수술 관광의 경우 중국이 10년 안에 추월할 것으로 전망되고, 태국과 인도 등 아시아 여러 개도국들의 값 싼 인건비와 관광 인프라 등 당면과제는 있다. 그러나 이 부분과 투자활성화 문제는 엄연한 별개의 문제인 것. 실제로 정부가 경제자유구역 규제를 제주도 수준으로 풀었음에도 부룩하고 외국영리병원은 활성화되지 못했다. 원인이 규제가 아니라는 의미다. 최근 문제가 폭발한 영리병원 1호 '싼얼병원' 사태 등을 볼 때 이것이 투자활성화에 대한 낙관은 기대할 수 없다는 점도 문제다. 특히 투자활성화대책이 시행된다면 의료법상 비영리이지만 사실상 영리로 운영된다는 점에서 편법적인 회계처리는 불가피하고 이윤의 외부유출은 기정사실이 된다는 예측이 가능하다. 김 교수는 산업적 시각에서 청와대와 정부가 기대하고 있는 고용창출에 대해서도 정면으로 반박했다. 한국은 이미 민간의료기관이 90% 이상이고 건강보험과 행위별수가제에 의한 수요증가, 의료기관 과잉공급 등으로 영리자법인이 도입된다고 해서 특별히 고용이 추가로 늘어날 요인이 없기 때문이다. 김 교수는 "영리자법인 확대는 대형마트가 골목상권을 다 죽이는 현상과 유사한 결과를 초래한다"며 "잘못된 정보에 근거한 정책효과를 주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현재 시점에서 투자활성화를 해야만 한다면 대상과 우선순위를 전면 재검토 해야 한다는 것이 김 교수의 제언이다. 제조업인 의약품과 의료기기 분야는 정경유착 고리를 끊고 세계 무대 진출을 촉진시키고, 의료법인의 회계투명화 등 공익성을 강화하는 동시에, 고용창출의 일환으로 의대 입학정원 규제를 완화시켜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등 방향을 돌려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더불어 그는 요양기관 당연지정제를 폐지해 건보공단-요양기관 간 계약제를 도입하고, 의료서비스와 질, 비용을 엄격히 평가해 계약여부에 반영시켜 불량 기관을 퇴출하는 작업이 보건의료산업을 건강하게 할 대안이라고 밝혔다.2014-11-21 12:24:54김정주 -
프레탈 등 보험약 11품목 사용범위 확대로 약가인하프레탈정50mg 등 기등재의약품 11개 품목이 사용범위가 확대되면서 약값이 인하된다. 스모프리피드20%주 등 오리지널 3개 함량 제품은 제네릭 등재와 연계해 가격이 조정되고, 리스펠돈정2mg 등 3개 품목은 해당 업체가 상한가를 자진 인하한다. 복지부는 이 같이 '약제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를 개정할 계획이다. 적용일은 내달 1일부터다. 20일 복지부에 따르면 먼저 사용범위 확대약제 상한금액 조정대상은 11개 품목이다. 동일제품군의 추가청구액과 청구액 증가율을 감안해 인하율을 결정했다. 구체적으로는 엠에스디의 에스메론주는 3704원에서 3656원, 오츠카의 프레탈서방캡슐은 702원에서 695원, GSK의 울티바주1mg은 1만380원에서 1만276원으로 각각 조정된다. 또 아스텔라스제약의 나제아주사액0.3mg은 2만3096원에서 2만2588원, 하나제약의 람세트주0.3mg은 2만3096원에서 2만2634원으로 각각 상한가가 인하된다. 이와 함께 프레지니우스카비의 스모프리피드20%주/250ml 등 3개 함량제품은 최초 제네릭 등재와 연계돼 보험약가가 30% 인하된다. 이어 가산기간이 종료되는 내년 10월1일에는 현 가격의 53.55%까지 추가 조정된다. 자진인하되는 품목도 있다. 영풍제약의 리스펠돈정2mg은 724원에서 490원, 신풍제약의 아리파이오디정10mg과 15mg은 각각 3187원에서 2510원으로 회사 측의 요청에 의해 조정된다. 한편 12월 신규 등재되는 품목 중에서 건강보험공단과 약가협상을 진행한 신약은 한 품목도 없다. 또 최근 잇따라 송사에 휘말리고 있는 사용량-약가연동 협상으로 조정된 품목도 포함되지 않았다.2014-11-21 06:14:56최은택 -
의료행위 심의하는 의사 심사·평가위원 대거 공모심사평가원이 의료기관에서 시행하는 전문 의료행위를 심사·평가하고 심의하기 위해 각 과목별 의사 상근심사위원과 평가위원들을 대거 공개모집 한다. 이번 공모는 현재 50명의 상근심사위원 중 올해 말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27명의 상근심사위원을 분야별로 공모하는 것으로, 채용될 상근위원들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평가를 진행하게 된다. 공모는 진료심사평가위원장 1명을 포함해 지역심사평가위원장의 경우 서울·부산·광주·대전·창원 지원 각 1명씩, 본원 상근심사위원은 내과(감염·순환기 부정맥·순환기 스텐트·혈액종양) 4명, 소아청소년과, 신경과, 비뇨기과, 산부인과 각 1명씩 진행된다. 안과와 이비인후과, 재활의학과, 정형외과, 정형외과 또는 척추 신경외과, 흉부외과도 각각 1명씩 모집한다. 지원 자격은 의사면허를 취득한후 10년이 지나 의과대학 또는 의료기관에 종사한 사람으로, 각 진료과목 전문의 자격이 있어야 한다. 복수면허자의 경우 이 조건을 충족시키면서 변호사 자격이나 한의사 면허를 소지한 사람을 의미하며, 건강보험전문가도 상근심사위원에 지원 가능하다. 이 외에 본원에 상주할 상근평가위원은 3명 모집한다. 임기는 2년으로 재연임 가능하며 최소 주 3일 이상 근무할 수 있어야 한다. 모집은 오는 25일 오후 6시까지 심평원에 방문 또는 우편접수로 하면 된다. 서류 합격자는 진료심사평가위원장은 오는 27일, 기타 심사위원은 내달 3일 개별 통보를 받게 된다. 자세한 채용 공고는 심평원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면 된다. 한편 심평원은 진료심사평가위원회를 진료 분야별로 상근위원 50명과 1000명의 비상근위원으로 확보하고 있다. 위원회는 의료서비스가 비용뿐만 아니라 질적인 면에서도 적정한 지 심의하고 자문하는 기구다.2014-11-20 18:17:40김정주 -
"자격없는 교육부 국립대병원 경영평가, 폐기하라"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는 오늘(19일) 오전 세종시 정부청사 교육부 앞에서 '국립대병원 경영평가제도 폐기 촉구 결의대회'를 진행했다. 약 150여 명의 의료연대 조합원과 연대단체가 참여한 이번 결의대회에서 참가자들은 수익성 중심의 국립대병원 경영평가를 비판했다. 이들은 결의대회 후 교육부장관 면담 요구를 위해 부처 앞으로 이동했지만, 경찰의 저지로 30여분 간 교육부 정문 앞에서 대치하기도 했다. 이들은 이어 기획재정부 앞에서 열린 공공기관 예산지침 요구 결의대회에 연이어 참가해 교육부장관 면담을 재시도 해 교육부 과장과 면담을 벌였다. 의료연대본은 "면담을 통해 국립대병원 경영평가는 변동 없이 시행될 것을 확인했다"며 "국립대병원 경영평가제도 폐기를 위한 교육부 면담 요구와 강력한 투쟁을 계속 이어가기로 결의했다"고 밝혔다.2014-11-20 17:37:35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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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심판청구 1대 1 맞춤형 대면서비스 실시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은 지난 19일 서울 서초구 소재 본원에서 종합병원급 이상 7개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하반기 심판청구 맞춤형 대면 상담서비스를 실시했다. 심평원은 올해 들어 상반기(이의신청 14개, 심판청구 7개 기관 현지방문)와 하반기(이의신청 다발생 14개, 심판청구 7개 기관 대면 상담)에 각각 21개 기관씩 총 42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이번 서비스는 요양기관 권리구제에 대한 만족도와 심판청구 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진행했다는 것이 심평원의 설명이다. 하반기 심판청구 대면서비스는 ▲심판청구 현황 ▲다발생 심판청구 사례 ▲요양기관별 다빈도 항목 및 관련 급여기준 등 1대 1 맞춤형 상담서비스로 진행됐으며, 서비스 만족도 조사도 이어졌다. 행사에 참석한 심판청구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 보험평가과 김옥수 사무관은 심판청구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심평원과 요양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심평원 박영만 이의신청 1부장은 "2010년 이후 매년 맞춤형 대면서비스 대상 기관을 계속 확대해 왔으며, 만족도 조사에서 제시된 의견을 적극 반영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2014-11-20 17:32:16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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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나요법 급여화?…한의학연구원조차 효과 미입증현재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한방물리요법 보장성 강화방안으로 ' 추나요법' 급여화가 논의되고 있지만, 안전성·유효성 검증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추나요법에 대한 국내외 문헌 4건을 검토한 결과, 추나요법의 효과성에 대한 근거가 미약하거나 일부 논문에서는 부작용이 보고됐기 때문이다. 특히 국책연구기관인 한국한의학연구원에서 현재 근골격계 통증 치료에 추나요법이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내용(Chuna Therapy for Musculoskeletal Pain)이 포함돼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한의학연구원에 따르면 추나로 인한 추간판 탈출증으로 마미증후군 및 뇌경색이 발생했다. 단, 심각한 부작용 사례 대부분은 비전문가에 의해 이뤄진 만큼 향후 충분한 교육 후 환자에게 추나요법을 시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건정심 소위원회에서는 중기보장성 강화 계획 수립 관련 검토가 진행 중이며, 한방물리요법 보장성강화 방안의 일환으로 추나요법 건강보험 급여화에 대해 논의한 결과 검증체계를 거치기로 했다. 추나요법은 현행 신의료기술평가 제도 시행 전 의료기술로 인정되면서 안전성·유효성에 대한 검증은 이뤄지지 않았으며, 심평원 전문평가위원회에서는 한방물리요법 일부로 비급여로 인정하고 있다. 건정심 논의과정 중 한방 추나 요법에 대해 사전 검증 필요 발언을 한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는 "추나요법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 절차 요구는 의과와 한방간의 직역간 갈등이 아니다"며 "국민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추나요법 급여화가 객관적이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논의가 진행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2014-11-20 10:11:15이혜경 -
'날아다니는 응급실' 닥터헬기 배치 1개 지역 공모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응급의료 전용헬기(Air Ambulance, 닥터헬기)' 추가 도입계획을 마련하고, 배치할 대상 광역지자체 1곳을 공모한다고 20일 밝혔다. 닥터헬기는 거점 병원에 배치돼 요청 5분 내 의사 등 전문의료진이 출동하는 응급환자 치료 및 이송전용으로 사용된다. 중증응급환자는 신속한 응급처치와 역량 있는 의료기관으로 이송이 필요하지만 우리나라는 수도권 및 대도시에 응급의료자원이 집중돼 있고, 도서 및 산간지역은 지리적으로도 이송이 어려워 골든타임을 지키기 쉽지 않다. 큰 병원이 없는 취약지가 많은 지역에서 닥터헬기는 중증응급환자의 생명을 살리는 데 큰 역할을 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취약지역 응급환자에게 신속한 치료제공을 위해 2011년 전남(목포한국병원), 인천(가천대길병원)을 시작으로 2013년 강원(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경북(안동병원)의 4곳에 닥터헬기 배치를 완료했다. 미국, 독일 등 선진국들의 경우 이미 1970년대부터 운용을 시작했으며, 우리나라를 포함한 OECD 34개국 모두 응급의료 전용헬기를 운용 중이다. 일본의 경우 1995년 고베 대지진을 계기로 2001년 정식 도입됐는 데, 중증환자의 신속한 이송으로 사망률(27%) 및 중증 휴유증(45%) 감소, 치료비 절감(46.1%) 효과를 보고한 바 있다. 우리나라도 기 배치된 강원지역의 경우 도입 전과 비교해 응급 수술시간이 1시간 이상 단축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번 공모는 아직 닥터헬기가 배치되지 않은 경기북부, 경기남부, 충북, 충남, 전북, 경남, 제주 7개 권역을 대상으로 1곳을 선정할 계획이다. 닥터헬기 배치를 원하는 지자체에서는 헬기가 배치될 적정 의료기관을 보건복지부가 제시한 선정지침에 따라 자체 선정해 응모해야 한다. 지역 내 닥터헬기 도입의 필요성, 계류장·인계점 확보 등 지자체의 인프라 관리 계획, 의료기관의 적정성 등 지역적 특성과 지자체의 사업추진 의지 등을 평가에 반영해 가장 적절한 지자체를 선정하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공모에서 선정된 지자체는 헬기제작이 끝나는 대로 내년 중 헬기가 배치돼 운항될 것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대형병원과 지리적으로 떨어져 있는 지역이라도 날아다니는 응급실, 닥터헬기를 통해 중증응급환자의 신속한 치료와 이송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선정된 지자체와 협조해 배치병원 뿐만 아니라 닥터헬기 주요 요청기관(119구급대, 지역소방본부)과 관내 응급의료기관 간 통신체계 구축 및 소방, 해경 등 헬기보유 기관과 공조체계를 강화하는 등 지역 내 응급의료 체계가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는 내년에도 응급의료 취약지에 신규 닥터헬기 1대를 추가 배치한다는 계획이다.2014-11-20 09:58:40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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