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정심 개편이 정부 권한 강화?…거부권까지 제안
- 최은택
- 2015-01-06 06: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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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사연, 두 가지 개편안 제시…재심의 요청권도 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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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보건사회연구원은 '건강보험 의사결정기구의 개편방안' 현안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제안했다. 이 연구는 신영석, 김소운, 김은아 박사가 공동으로 진행했다. 책임자는 보사연 부원장인 신 박사다.
5일 보고서에 따르면 연구진은 건강보험 의사결정기구 개편원칙으로 책임성 담보, 중립성 및 객관성 확보, 전문성 제고 등 세 가지를 제시했다.
먼저 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의사결정이 이뤄질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되, 의사결정기구의 모든 결정에 대해 최종적인 책임은 정부가 질 수 있는 구조로 개편돼야 한다고 했다. 책임성 담보에 대한 이야기다.
또 현 건정심 구성은 숫자상의 균형은 있지만 중립성이 확보될 수 있는 절차적 기제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가입자나 공익 대표를 구성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데, 특히 공익대표는 정부가 임명해 정부 정책의지를 관철시키려는 의도가 존재한다는 비판이 있다는 것이다.
중립성 및 객관성에 대한 문제 제기인데, 연구진은 위원구성 및 정부의 위원 임명권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여기다 건정심은 보장성, 수가, 보험료 외에도 행위, 약제, 기기 등 전문적 식견이 필요한 내용을 다루는 데 각각의 위원들이 이에 걸맞게 모든 분야에 전문성을 갖추기는 쉽지 않다고 했다.
따라서 가입자나 공급자대표들 중 전문성이 부족하다면 기관추천으로 제3의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는 통로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연구진은 이런 개편원칙을 토대로 두 가지 개편안을 제안했다.
1안은 현행 구도를 유지하면서 개편하는 내용이다. 연구진은 건정심에 현재처럼 건강보험과 관련된 주요정책인 보험료, 수가, 보장성 등에 대해 심의 및 의결 권한을 부여하되, 결정된 사안에 대해 정부가 거부권 및 재심의 요청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또 재심의 결과에 대해서도 정부가 만족하지 못하면 최종적으로 결정하고 책임을 질 수 있는 구조로 개편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위원은 위원장 1인과 동수의 가입자, 공급자, 공익으로 구성하는 데, 가입자와 공급자 위원은 각각 가칭 가입자협의회와 공급자협의회를 구성해 전문가를 추천하는 방식을 제시했다. 각각의 협의회 구성은 정부가 담당하도록 했다.
또 논란의 '핵'인 공익대표는 정부가 3배수를 추천하되 가입자와 공급자대표가 모두 동의하는 사람으로 구성하는 방안을 내놨다.
연구진은 "1안은 현행 제도를 개편한 것으로 정부의 책임성을 강조하고 기관의 대표가 전문성이 결여돼 있다면 전문적 식견을 갖춘 대리인을 활용해 위원들의 전문성을 높이도록 했다"고 했다.
또 "조정과 중재 역할을 담당할 공익의 중요성을 감안해 공익대표는 정부가 최종 결정하지 않고 추천에 의해 양 직역의 동의절차를 갖춤으로써 중립성과 객관성을 확보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2안은 전문위원회 등을 신설해 건정심을 확대 개편하는 방안이다. 책임성 확보를 위해 복지부가 최종 의사결정권을 갖고, 거부권 및 재심의 요청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건 1안과 동일하다. 위원 구성방식도 마찬가지다.
다른 점은 구조적으로 가칭 '중앙위원회' 산하에 '전문위원회'를 구성하는 형태로 개편하자는 내용이다. 전문위는 재정관리, 상대가치 조정 등 급여관리, 의약품 및 치료재료, 의료의 질 관리, 평가, 기획조정 등 6개가 제안됐다.
연구진은 "2안은 1안에 전문성을 한층 강화한 방안"이라면서 "모든 사안에 대해 충분한 검토, 준비, 시범사업 등을 위해 전문위를 두는 것으로 제안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미국의 이노베이션센터 기능까지 전문위가 담당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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