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기사를 찾으시나요?
닫기
2026-01-15 18:41:32 기준
  • H&B
  • 대표이사
  • 판매
  • GC
  • #제약
  • V
  • 약국
  • #유한
  • 재정
  • 상장
피지오머

당뇨진료 잘한 의원 3010곳에 평균 115만원 가산금

  • 최은택
  • 2015-01-07 06:14:56
  • 동네의원 이용환자 지속증가…3110곳은 명단공개

[심평원, 2013 당뇨병 적정성 평가결과]

당뇨병 진료를 잘 한다고 정부가 인정한 의원 3110곳의 명단이 공개된다. 이중 3010곳에는 34억원에 달하는 가산금(인센티브)도 지급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13년 당뇨병 적정성 평가결과'를 6일 발표했다. 그러면서 당뇨병 진료를 잘 한 동네의원 명단을 공개하고, 평가결과가 양호한 기관에는 인센티브도 지급한다고 했다.

심평원은 꾸준한 의약품 복용과 주기적인 검사 등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합병증 발생을 줄일 수 있도록 2011년부터 전국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매년 적정성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평가결과=2013년 7월~2014년 6월 외래 진료분을 대상으로 당뇨병을 진료한 의료기관 1만6315곳이 평가대상이었다.

주요 평가지표는 당뇨병 환자의 정기적인 외래 방문과 꾸준한 약 처방, 처방의 적정성, 합병증 예방 및 관리를 위한 검사 등 4개 영역, 7개 지표로 구성돼 있다.

우선 평가대상자 중 동네의원을 이용하는 당뇨환자는 2011년 92만명에서 2013년 115만명으로 증가했다. 심평원은 의원급 만성질환관리제 등이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종별로는 의원 이용비율은 같은 기간 59.8%에서 60.5%로 0.7%p 증가한 반면, 상급종합병원은 13.4%에서 12.2%로 1.2%p 감소했다.

'분기별 1회 이상 방문환자 비율'은 85.9%로 외래방문 평가대상자 189만명 중 162만명이 매 분기마다 정기적으로 진료받은 것으로 분석됐다.

'처방일수율'은 88.8%로 365일 중 324일 이상 경구 당뇨병치료제를 꾸준히 처방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동일성분군 중복처방률'은 0.32%로 2011년 1%에 비해 상당히 개선된 반면, '4성분군 이상 처방률'은 2011년 0.36%에서 2010년 0.25%로 낮아졌다가 다시 0.38%로 반등했다.

심평원은 전체적으로 치료지속성과 처방영역에 대한 평가결과는 개선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반면 당뇨병 합병증 예방 및 관리를 위한 당화혈색소 검사 시행률은 75.1%, 지질검사 시행률은 72.2%, 안저 검사 시행률은 41.8% 수준으로 여전히 낮은 것으로 평가됐다.

심평원은 적극적인 검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양호기관 선정결과=평가대상자가 30명 이상이고 4개 평가영역을 모두 평가받은 의원 중 치료지속성 평가가 양호한 기관(분기별 1회 이상 방문 환자비율 90% 이상, 처방일수율 80% 이상)을 선정한다. 이어 처방.검사 평가 지표가 일정수준 미만(하위 10%, 당화혈색소 검사 시행률은 평균)인 기관은 제외시킨다.

당화혈색소 검사 시행률의 경우 2014년 7월 진료분 평가부터는 상대기준인 '평균 이상'에서 절대기준인 '75% 이상'으로 변경될 예정이다.

이번 전체 평가대상은 단일기관 이용환자가 1명 이상이거나 혈당강하제 원외처방전이 30건 이상인 기관으로 총 1만6315곳이었다. 이중 해당 기관만 이용한 평가대상자가 30명 이상인 7687곳이 공개대상이었다.

이어 공개대상 중 이번 평가에서 양호기관으로 선정돼 홈페이지에 명단이 공개되는 의원은 최종 3110곳으로 확정됐다. 최초 평가대비 569곳, 22.39% 증가한 수치다.

지역별로는 서울 647곳, 부산 228곳, 인천 212곳, 대구 222곳, 광주 70곳, 대전 119곳, 울산 63곳, 경기 671곳, 강원 89곳, 충북 81곳, 충남 112곳, 전북 124곳, 전남 82곳, 경북 163곳, 경남 191곳, 제주 29곳, 세종 7곳 등으로 분포했다.

심평원은 또 의원급 만성질환관리제도 일환으로 이중 평가결과가 양호한 3010개 의원에 34억원의 인센티브(진료비 가산금)를 지급하기로 했다.

양호기관 3110곳에서 평가대상 기간 중 전체 월을 급여비용으로 청구하지 않았거나 평가대상 진료분에 대해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경우, OPCI가 2.0 이상인 경우, 약제급여 적정성 평가결과 지표가 모두 5등급인 경우 등이 지급제외 조건이다.

가산금은 기본금액(10만원)과 환자 수에 따른 구간별 지급금액(20만원~620만원)을 합산해 산정한다.

기관당 평균 지급액은 115만원, 기관별로는 10만원에서 630만원으로 편차가 크다.

심평원은 "당뇨병 환자가 가까운 동네의원에서 꾸준히 진료받아 합병증 발생 위험을 낮출 수 있도록 적정성 평가를 계속 진행할 계획"이라고 했다.

또 "올해 1월부터는 의료기관의 자발적인 질 향상 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평가결과가 낮은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맞춤형 질 향상 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0/500
등록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