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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 백지화 아니다"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올해에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개편하지 않겠다고 발표한 문형표 복지부장관의 말 관련, 백지화 의미는 아니다고 밝혔다. 민 대변인은 29일 오전 브리핑에서 "충분히 시간을 두고 검토해서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청와대 압력설에 대해서는 "사회적 공감대를 확보하기 위해 좀 더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복지부가 내부적으로 검토해 판단한 것"이라고 해명했다.2015-01-29 13:47:46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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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자위해 건보료 개편 포기…문형표 즉각 사퇴""상위 1% 부자를 위해 부과체계 개편을 포기한 문형표 복지부장관은 즉각 사퇴하라." 건보공단 노동조합(통합노조)이 28일 부과체계 연내 개편 백지화를 선언한 문 장관을 규탄하는 성명을 오늘(29일_ 냈다. 당초 복지부는 오늘 1년반여 준비해 온 부과체계 개편안을 발표하기로 했었다. 부과체계개선기획단이 지난해 9월까지 매듭지은 안은 그간 월급 외에 금융소득, 사업소득 등이 2000만원 이상 26만명의 직장가입자와 무임승차했던 19만명의 고소득 피보험자 등 45만명에 대해 보험료를 부과하고, 지역가입 770만 세대 중 602만 서민세대의 보험료를 부담수준에 맞게 낮추는 것이었다. 즉 '송파 세모녀'와 같은 세대는 월 일만원 정도의 보험료만 내면 되고,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절대 다수인 1450만 직장가입자는 보험료가 동일하며, 2040만 피부양자도 종전과 같이 보험료가 없다. 노조는 "문 장관은 백지화라는 도발로 국민들의 가슴에 비수를 꽂았다"며 "현정권이 국정과제로 삼은 '건보료 부과체계 개선'을 위해 각계 전문가 16명의 개선 기획단이 공단의 모든 데이터와 국세청의 자료까지 총망라해 준비한 개선안 발표를 불과 하루 앞두고 저지른 국민에 대한 정면도전"이라고 규정했다. 현행 건보료 부과체계는 부자들에게 걷지 않는 보험료를 서민들에게 쥐어짜 재정을 충당하는 구조라는 것이 노조의 설명이다. 실제로 이자소득 4000만원으로 현재 한국은행 금리 기준 1년 간 현금으로 19억원을 통장에 보유한 가입자는 한 푼의 보험료도 내지 않고, 소득없이 40만원 지하 월세를 살던 '송파 세 모녀'는 5만140원을 내야하는 구조인 것이다. 심지어 임대소득과 연금, 금융소득까지 연 1억2000만원의 수입이 있어도 수십 채의 집을 갖고 있어도 보험료가 0원인 가입자도 있다. 노조는 "건강보험 혜택에 제한을 받을 수 있는 6개월 이상 체납세대 160만 중 70%가 반지하 전월세에 사는 월 보험료 5만원 이하로, 지난해에는 보험료 관련 민원이 4000만건을 넘었다"며 "고소득 부자는 무임승차를 보장해 주고, 서민의 고혈을 빠는 부과체계에서 복지부는 사회연대성과 소득재분배라는 사회보험의 취지와 원리를 철저히 외면해 왔다"고 비판했다. 또한 복지부가 기획단 최종안이 도출됐음에도 기만적으로 지연술책을 쓰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했다. 개선안 발표를 작년 9월에서 12월로, 올해 1월 14에서 29일로 미루더니 급기야는 바로 어제 백지화를 발표해 돌변하는 폭거를 자행했다는 것이다. 노조는 "5000만 가입자의 대리인으로서 1%의 고소득 부자를 위해 99% 국민의 여망을 짓밟은 만행을 저지른 문형표의 즉각적인 사퇴를 요구한다"며 "일신의 보존을 위해 연말정산 분노정국을 악용하고 국민건강보험을 또 다시 후퇴시킨 문형표는 국민들에게 사죄하고 스스로 속히 떠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번 정부 발표를 두고 노조는 '근조'로 표현하며 기획단이 마련한 부과체계 개선안을 즉각 시행할 것을 촉구했다. 노조는 "더 이상 서민수탈적인 보험료 징수로 하수인이 되길 거부할 것"이라며 "우리는 관련 단체와 연대해 '서민 수탈적인 불공정한 보험료 납부거부 운동' 등 모든 방법과 수단을 동원해 부자를 위한 건강보험이 아닌, 절대 대다수 국민을 위한 건강보험을 위해 투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2015-01-29 13:38:00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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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업예외약국 금연치료 참여 가능…등록비 보상 고려"금연치료 건강보험 지원사업에 의료기관 뿐 아니라 약국도 제한적으로 참여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 이야기다. 복지부 보험급여과 조충현 서기관은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이 같이 말했다. 28일 조 서기관에 따르면 금연치료 건강보험 지원사업에서 일선 약국은 금연참여자에게 금연치료 약물이나 금연보조제를 제공하고 관리료로 건당 2000원을 보상받는다. 보조적 역할로 사실상 사업 주체는 아니다. 하지만 의료기관이 없는 의약분업 예외 약국은 달리 접근할 계획이다. 현행 법률에 따라 의약분업 예외지역에 소재한 약국은 의사 처방전 없이 전문의약품을 조제할 수 있다. 대신 투약일수는 5일 이내로 제한된다. 이에 맞춰 의약분업 예외약국도 금연참여자를 등록받고, 금연보조제를 제공하거나 금연치료 약물을 조제해 주면 비용 중 일부를 건강보험에서 지원한다는 것이다. 문제는 상담료다. 의료기관은 최초 상담 1만5000원, 금연유지 상담 9000원 등 6회 상담으로 금연참여자 1명당 6만원을 챙길 수 있다. 하지만 약국에는 상담료를 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조 서기관은 "의사 상담료는 등록비와 상담료를 포함한 개념"이라면서 "의약분업 예외 약국이 참여하면 상담료는 빼고 등록비를 보상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은 지난해 말 기준 총 352개다.2015-01-29 12:24:54최은택 -
피브로가민피 건보적용 유예…급여목록 미등재 탓내달부터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던 긴급도입 희귀의약품 피브로가민피(Human plasma fraction with a factor XIII)에 대한 보험급여가 유예됐다. 등재 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탓이다. 복지부는 28일 이 같이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고시를 정정한다고 밝혔다. 앞서 복지부는 혈액응고 제13인자 치료제인 피브로가민피 급여기준을 신설하는 개정고시를 최근 공고했었다. 입원 환자는 식약처장 인정범위 안에서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외래는 다른 혈우병 치료제의 급여기준을 고려해 1회 투여횟수를 최대 5회분까지로 제한하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복지부는 이날 "피브로가민피는 현재 등재 절차를 밟고 있다. 아직 등재되지 못한 상태여서 신설된 급여기준을 삭제한다"고 정정 고시했다. 그러면서 "향후 신속히 등재시켜 적용하겠다"고 덧붙였다.2015-01-29 12:24:53김정주 -
인체조직기증·희망자 등록제 시행…운영기관 신설조직기증 또는 희망자들이 등록할 수 있는 제도가 시행된다. 또 이들을 관리·운영하는 별도의 기관도 생긴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오늘(29일)부터 인체조직 기증을 활성화하고 공적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등에 관한 법률(이하 인체조직법)'개정안을 시행한다. 인체조직 수요는 고령화와 의료기술 발달 등에 따라 해마다 증가하고 있음에도, 공급의 약 70%를 수입에 의존해오고 있다. 복지부는 이에 따른 국내조직 수급 확대와 공적관리 필요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지난해 3월 인체조직법을 개정하고 이달 하위법령 개정을 추진했다. 이번 개정안은 조직기증(희망)자 등록제 시행과 조직기증자 등록기관·국립조직기증관리기관·지원기관 신설 등을 통해 절차를 지원하고 국가가 관리해 조직 기증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그 목표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조직 기증에 관한 사항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한 국립조직기증관리기관이 신설된다. 기증자 등록·관리, 관련기관 지도·감독 등 업무를 질병관리본부 장기이식관리센터가 수행한다. 또한 조직기증 활성화를 위해 조직기증(희망)자 등록제 시행과 함께 조직기증자등록기관이 지정·운영될 예정이다. 장기 등과 마찬가지로 조직기증(희망)자도 조직기증자등록기관을 통해 국립조직기증관리기관에 등록·관리된다. 의료기관과 비영리법인 중에서 등록기관으로 지정을 원하는 기관은 법령이 정하는 요건 등을 갖춰 복지부장관에 지정신청해야 한다. 아울러 기증자 중심 기증절차 마련을 위해 조직기증지원기관 신설과 함께 장기 등 인체조직 기증(희망)자 등록신청서가 통합됐다. 조직기증지원기관은 다른 조직은행과 의료기관 협력을 통해 각종 기증절차와 조직의 안정적 수급을 지원하게 된다. 조직기증지원기관은 공모를 통해 법령이 정하는 일정 요건을 갖춘 자 중 복지부장관이 지정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인체조직법 개정안 시행으로 인체조직 기증 활성화와 함께 정부의 공적관리가 본격 추진되는 만큼 국내 인체조직 수급 확대로 국민 건강 향상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2015-01-29 10:17:02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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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상반기 직원 공채…서울·지방 총 199명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전문성 있는 미래지향적 인재 선발을 위해 '2015년도 상반기 신규직원 채용 계획'을 29일 발표했다. 모집공고에 따르면 올 상반기 채용 인원은 서울·지방 총 199명으로 행정직 52명, 요양직 129명, 전산직 16명, 기술직 2명이다. 서류심사와 필기시험, 인성검사·면접시험을 거쳐 최종 합격자가 결정된다. 특히 행정직 채용인원 52명 중 고졸자 20명은 '스펙초월 채용시스템'을 통해 문제해결과 의사소통 능력을 지닌 창의적인 인재를 선발할 계획이라고 공단은 설명했다. 공단은 "앞으로도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을 체계적으로 평가해 불필요한 스펙이 아닌 능력중심의 채용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입사지원서는 오는 2월 2일부터 12일까지 11일 간 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2015-01-29 10:05:43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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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재정 허위청구·고의누수 척결…'맵핑' 만든다건강보험 재정을 비롯해 정부 예산을 허투루 쓰거나 허위로 청구해 누수시키지 못하도록 범정부 차원에서 곳간 단속에 나선다. 이를 총괄하는 국민권익위원회는 올해 안에 관련 법 제정과 부정신고센터를 만들고 지역·분야별 부정수급 현황을 분석해 선제적으로 적발·대응할 계획이다. 28일 권익위의 '2015년도 국가혁신분야 관계부처 합동 업무보고' 내용에 따르면 '정부 예산 = 눈먼 돈'이라는 적폐를 근절하기 위해 범정부적 역량이 집중된다. 권익위는 각각의 관련 정부부처와 부정수급 관련 자료를 공유·분석해 실태를 점검하고 개선과제를 발굴할 계획이다. 특히 공공재정 누수방지를 위해 '허위·부정청구 등 방지법' 제정이 추진된다. 이 법은 재정을 누수시키면 이를 철저히 환수하고 고의·상습적인 허위·부정청구에 대해서는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차원으로 환수하는 내용을 주 골자로 한다. 보건의료분야의 경우 현재 건강보험법상 건보공단 환수 처분에는 허위·부정청구가 적발되면 공단 손해액의 5배까지 환수가 이뤄지고 있다. 최근에는 복지부가 건보재정 누수 시 환수할 수 있는 정부입법 추진 계획을 설정해 환수 포괄 범위를 넓혔다. 아울러 권익위는 복지와 비복지를 망라해 모든 부처의 부정수급 신고창구를 통합해 허브 시스템을 만들어 운영하기로 했다. 부정수급 위험도를 예측할 수 있도록 '맵핑(Mapping)을 통해 신고 사건을 적극 발굴하고 지역·분야별 빈도와 추세를 종합·분석해 적극적으로 신고를 유도, 적극적으로 적발할 계획이다.2015-01-29 06:14:49김정주 -
부과체계 개편 연내 추진 백지화…전면 재검토건강보험료를 둘러싼 부과체계 개편 연내 추진 계획이 전면 백지화됐다. 연말정산 개편으로 직장인 증세 논란 여파가, 그간 1년반동안 논의돼 온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에까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보건복지부 문형표 장관은 오늘(28일) 오후 건보공단에서 이 같은 내용의 개편 백지화를 돌연 밝혔다. 부과체계 개편은 김종대 전 건보공단 이사장이 쇄신위원회를 구성해 사활을 걸고 추진했던 안이었다. 박근혜정부의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과 보장성 강화, 노인인구와 만성질환 증가, 신약 개발 등으로 소요되는 건보재정이 커지면서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고 지역-직장 가입자들의 지불 형평성, 무임승차 방지 등을 고려할 때 개편은 불가피하다는 것이 명분이었다. 이에 복지부와 건보공단은 2013년 7월부터 부과체계 개선기획단을 기획해 그간 20여차례 회의를 갖고 도출된 결과물 공개를 앞둔 상태였다. 문 장관은 부과체계 개편 연내 추진 백지화를 결정한 데 대해 2011년 자료로 시뮬레이션 한 결과 폭 넓은 표본이 필요하다는 점을 이유로 꼽았다. 그러나 최신자료를 반영한 결과를 상반기 중 발표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이를 두고 최근 문제가 불거졌던 연말정산 사태와 담뱃값 인상 등 일련의 서민 증세 반발을 의식한 것 아니냐는 또 다른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문 장관은 일단 부인하고 전면 재검토를 진행한 뒤 내년에 개선안을 낼 것이라고 밝혀, 앞으로 이에 대한 실효성 논란과 정부의 졸속 정책 비판 등은 더욱 증폭될 것으로 전망된다.2015-01-28 19:16:25김정주 -
건보공단, 표본코호트DB 3년치 추가자료 제공건보공단이 정책·학술연구 용도로 표본코호트DB(NHIS-NSC2002~2010)에 3년치 자료를 추가해 내달부터 제공한다. 공단은 지난해 7월부터 표본코호트DB를 제공하고 있는데, 2002년부터 2010년까지 자료에 그쳤다. 이번에 추가된 자료는 2011년부터 2013년까지인데 지난해 공개된 자료의 시작년도인 2002년 102만5340명 대상자에서 2011~2013년 사이 사망한 가입자는 제외됐다. 공단은 신생아의 경우 성별과 연령별, 소득수준별로 2%를 추출해 추가해 연도별로는 약 100만명을 유지하도록 했다. 이번에 공개하는 DB는 장기간 시간적 선후관계나 인과관계 분석 연구가 가능한 자료라는 것이 공단 측 설명이다. 여기에는 사회·경제적 변수(성, 연령, 거주지, 사망연월, 사망사유, 소득수준 등)와 진료내역, 건강검진결과·문진(건강행태)자료, 요양기관 정보가 포함돼 있다. 또한 사망연구의 중요변수인 통계청 사망원인 코드가 연계돼 있다. 공단은 지난해 7월부터 이달 22일까지 공공기관 13건, 대학교(원) 30건, 병원 24건 등 총 67건을 신청 받아 57건은 제공하고, 10건은 제공 준비 중이다. 공단은 연구자의 자료신청 편리성을 높이고, 연구성과 관리를 위해 '국민건강보험자료 공유서비스(NHISS)' 전용 홈페이지를 지난 15일 오픈한 바 있다. NHISS에서는 국민건강정보 자료 신청부터 심의결과 통보, 수수료 납부, 연구결과 등록 등 자료이용 서비스와 건강질병지표, 질병통계 등의 통계 서비스도 함께 제공한다.2015-01-28 08:54:14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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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치 조제행위료 8090원…금연치료 2천원[이슈해설] 금연치료 사업, 약국의 역할은? "약국은 처방된 치료약물을 조제하고 복약지도까지 하라. 보상은 조제행위료의 4분의 1만 받아라. 수익을 더 챙기고 싶으면 비급여인 약값에 마진을 더 붙여 환자에게 징수해라." 무슨 말일까? 정부가 27일 발표한 금연치료 사업에서 약국에 부여된 임무다. 복지부는 하반기부터는 금연치료를 건강보험 급여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일단은 다음달 25일부터 건강보험공단에서 비용을 지원하는 형태로 금연치료 사업을 한시적으로 전개하기로 했다. 약국은 금연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병의원(한방병의원 포함)에 등록한 금연 참여자가 오면, 금연치료약물을 조제해주거나 금연보조제를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금연 참여자는 의사와 상담을 통해 금연치료약물이나 금연보조제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금연치료약물을 선택하면 의사는 부프로피온이나 바레니클린을 처방해 준다. 금연참여자는 이 처방전을 들고 약국을 방문해 해당 의약품을 받아간다. 만약 금연참여자가 금연보조제를 선택하면 처방전 없이 약국을 방문해 자신이 원하는 금연패치나 금연껌, 금연사탕을 받으면 된다. 약사는 금연약물에 대해서는 다른 처방과 동일하게 조제하고 복약지도까지 해준다. 금연보조제를 선택한 금연 참여자에게는 적절한 제품을 선택하도록 상담역까지 맡는다. 약국은 또 총 발생비용 중 건보공단이 지원하는 금액을 뺀 차액만 환자에게 징수하고, 지원금액은 직접 청구해서 받아야 한다. 건보공단 지원액은 부피로피온과 바레니클린은 정당 각각 500원과 1000원, 금연보조제는 1일당 1500원 등으로 고정돼 있다. 이런 일련의 과정을 모두 다하고 약국에 주어지는 보상금은 금연참여자 방문당 2000원이다. 12주 동안 6회 이내 상담 프로그램이니까 금연참여자 1명당 최대 1만2000원을 보상받는 셈이다. 이것도 70%는 건보공단에 청구하고 30%는 환자에게 직접 징수해야 한다. 금연 참여자는 금연치료약물나 금연보조제를 방문당 2주일치 씩 받아가는 게 일반적일 것으로 보인다. 결국 약국은 금연 참여자에게 일상적인 조제와 복약지도, 상담까지 해주지만 실제 받는 돈은 2주일치 조제행위로 8090만원의 4분의 1수준의 비용을 보상받는 셈이다. 최초 상담 1만5000원, 금연유지 상담 9000원 등 초·재진료 수준에서 상담료를 받는 의사들과는 대조된다. 물론 금연치료약물과 금연보조제는 비급여이기 때문에 마진을 더 붙여서 환자에게 징수하면 수익을 더 낼 수는 있다. 그러나 인근 약국과 본인부담금 격차가 커지면 '바가지' 씌우는 약국이라는 오명만 쓸 수 있다. 더구나 금연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의료기관 인근 약국은 기본적으로 금연약물이나 금연보조제를 구색에 맞게 구비해 놓겠지만, 동네약국은 그럴 처지가 못된다. 금연치료 프로그램에서 약국의 역할이 제한적이어서 발생할 수 밖에 없는 문제인데, 그만큼 금연 참여자는 접근성에 제약을 받게 되는 셈이다.2015-01-28 06:14:56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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