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만 받아도 장미꽃 드려요"…이런 광고도 처벌
- 최은택
- 2015-03-19 12:2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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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성형외과 의사에 1개월 자격정지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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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쿠폰을 발행해 진료비를 할인해 준 의사는 행정처분 뿐 아니라 기소돼 벌금까지 물었다.
19일 복지부의 '소중한 내 면허 잘 관리하자: 자격정지 및 면허취소 처분 사례집'에 따르면 성형외과 의사인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의료기관 인터넷 홈페이지에 '성형 상담만 받으셔도 장미꽃과 휴대용 향수케이스를 드린다'는 내용의 광고를 게재했다가 적발됐다.
그는 이후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받았지만 행정처분을 피하지는 못했다.
복지부는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 그밖에 유인하거나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1개월의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다.
'쿠폰 의사'도 있었다. 의사 B씨는 쿠폰을 발행한 뒤, 이를 지참한 내원 환자에게 본인부담금을 할인해 주다가 적발됐다. 그는 기소돼 벌금형을 확정받았고, 복지부는 2개월간 면허를 정지시켰다.
역시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 그밖에 유인하거나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했다'는 게 이유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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