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비 거짓청구 면허정지 처분땐 의료업 자체 불가"
- 최은택
- 2015-03-20 12:24:54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대진의 고용도 안된다"...다른 사유 처분엔 가능

반면 다른 사유로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대진의를 고용해 의료업을 지속할 수 있다.
복지부는 '소중한 면허 잘 관리하세요: 자격정지 및 면허취소 처분 사례집'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19일 복지부에 따르면 현행 의료법은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진료비를 거짓으로 청구해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그 의료기관은 개설자의 자격정지 기간 중 의료업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동개설자인 경우도 포함하는데, 대진의를 고용해 의료업을 지속하는 것도 금지된다는 의미다.
반면 다른 사유로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면허인으로서 지위는 유지하되, 실제 환자를 진단하고 치료하는 의료행위가 금지된다. 급여와 비급여 여부는 따지지 않는다.
이에 불응해 의료행위를 지속하면 면허 취소대상이 된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그러나 의료업 자체가 금지되는 게 아니라는 점에서 '진료비 거짓청구' 처분 때와 다르다. 대진의를 고용해서 의료기관을 계속 운영할 수 있다는 얘기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메가타운약국, 연내 20곳 확장 예고…전국 네트워크화 시동
- 2약국+H&B+의료기관+카페…콘셉트 달라진 창고형약국
- 3[현장] "의·약사님 설명에 속이 다 시원해요"…통합돌봄의 힘
- 4'똑닥' 신화 이재현의 승부수…치주질환신약 품목허가 획득
- 5실속있는 무차별 진입…신생 보툴리눔 기업들 매출 껑충
- 6"중동전쟁에 의약품 공급 비상" 외신 보도에 약국 화들짝
- 7올해 글로벌 비만·당뇨 거래 32조…3개월만에 작년 기록 초과
- 8신규 공보의 250명→92명 쇼크…정부, 긴급 추경 투입
- 9동아제약 '리버만로라부스트액' 일부 품목 자진 회수
- 10약투본 "한약제제 부정 주장 근거 없다”…법원 판례로 반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