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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근처약국 문닫아 직접조제"…자격정지 15일

  • 최은택
  • 2015-03-18 12:29:00
  • 복지부, 의약분업 위반 처분사례 소개

시술환자 귀가시간이 저녁 9시를 넘어 근처 약국이 문을 닫았다는 이유로 의약품을 직접 조제해 준 '과잉친절(?)' 의사가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다.

17일 복지부의 '자격정지 및 면허취소 처분 사례집'에 따르면 의료인 A씨는 성형수술 뒤 환부에 감염이 생겨 다시 내원한 환자에게 환부 처치 후 5일분의 의약품을 직접 조제했다.

환자 귀가시간이 저녁 9시경을 넘어서 근처에 약국이 문을 닫은 시간이어서 직접 조제해 줬다는 게 A씨의 항변이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복지부는 '의료법 18조를 위반해 처방전을 환자에게 발급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A씨에게 15일의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다.

의료법 18조에는 의사나 치과의사는 환자에게 의약품을 투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약사법에 따라 자신이 직접 의약품을 조제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면 처방전을 작성해 환자에게 내주거나 발송(전자처방전만 해당)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과잉친절(?)' 의사는 또 있었다.

의료인 B씨는 내원환자 진단 후 환자의 편의를 위해 자신이 직접 구매한 비아그라를 판매했다. 복지부는 역시 의료법 18조 위반으로 B씨의 의사 면허자격을 15일간 정지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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