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천안 단국대병원 부지 건물 약국개설 허용
- 정흥준
- 2019-07-10 11:2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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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지방법원 "약국 개설등록불가 처분 취소하라"
- 천안시 "뜻밖의 결과에 당황"...법적공방 장기화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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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약사들은 병원 부지 내 약국개설을 허가한 부당 판결이라며, 항소를 통해 끝까지 싸워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10일 대전지방법원은 약사 A씨가 천안시를 상대로 제기한 '약국개설등록불가 통지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1심 판결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2018년 천안시의 개설등록불가 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말하며 짧은 판결선고를 밝혔다.
현장에서 재판결과를 참관하던 문전약국장들은 충격적인 결과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피고 측 변호인도 뜻밖의 결과에 당황하며, 판결문을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B문전약국장은 "예상치 못한 결과다. 무슨 이유로 판단한 것인지 당황스럽다. 복지부에서도 개설불가 쪽으로 의견을 줬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의견과 함께 지자체의 결정을 뒤집어버린다는 것은 이해가 되질 않는다"고 말했다.
B약국장은 "만약 병원 일부를 매입해서 약국을 개설하는 이같은 사례가 허용된다고 하면, 전국에 있는 병원들에서는 모두 같은 편법으로 약국을 개설하게 될 것"이라며 "또한 현재 진행중인 창원경상대병원 소송에도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까 우려가 된다"고 했다.
또다른 C약국장은 "원고 측이 제출한 서면자료에서도 병원장이 건물 내 식당과 임대차 계약을 했던 내용이 담겨있었다. 그런데도 이같은 판결이 나왔다는 건 당혹스럽다. 시에서 항소를 해서 1심 결과를 뒤집어야 할 것"이라며 “만약 개설이 되면 해당 건물에는 2곳 이상의 약국이 들어오게 된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이와 관련 보건소 담당자는 "일단 판결문을 살펴보고 법무팀과 의논 뒤에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단대병원 원내약국 개설 논란은 지난 2016년 10월경 U도매상이 병원의 복지관 건물을 매입해 약국 임대를 추진하면서 처음 불거졌다.
당시 충청남도약사회와 천안시약사회, 대한약사회까지 나서 1인시위 등을 진행하며 2017년 4월경 약국 개설을 무산시킨 바 있다.
하지만 이후 또다시 약사 A씨가 개설등록을 신청했고, 2018년 초 천안시는 개설등록불가 처분을 내렸다.
이에 약사 A씨는 시를 상대로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며 소송전으로 번진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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