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단국대병원 부지 약국개설 결국 소송전 비화
- 정흥준
- 2019-03-27 11:5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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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사 A씨, 대전지방법원에 '약국개설등록불가 취소 소송' 제기
- 재판부, 2017년 3월 약사회 집회 관련 질문 던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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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27일 오전 약사 A씨가 약국 개설 불가 판단을 문제삼으며, 천안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약국개설등록불가 통지처분 취소' 소송의 1심 공판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약사 A씨 측과 천안시청 측이 제출한 준비서면을 확인하고, 다음 공판기일을 잡으며 재판을 빠르게 속행했다.
다만 재판부는 시청 측 변호인에게 의미심장한 질문을 던지며, 다음 공판에서 답변을 달라고 요구했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2017년 3~4월 경에 약사들이 집회를 하고 진정을 넣었는데, 누구를 타켓으로 한 것이냐. 참고로 물어본 것이고 다음 재판에서 다시 물으면 잊지말고 답변을 해달라"고 말했다.
이는 U도매상이 2016년 말 병원으로부터 건물 매입 후 즉시 약국 임대를 시도했는지 등에 대한 의도가 담겨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시청 측은 해당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들을 마련해 다음 공판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한편 약사 A씨 측 변호인은 "(시청 측 변호인은)지하층에 있는 치매센터, 피부연구센터가 의료기관인것처럼 말하고 있다. 또 수탁기관이 단대병원이라고 자료를 냈다. 때문에 과연 의료기관인지 연구기관인지 등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고, 이를 제출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음 공판일을 5월 15일 오후 2시 10분으로 잡고 공판을 마무리했다.
단대병원 앞 약국 개설을 두고 다시금 행정소송이 진행되자 지역약사회에서는 소송 진행 및 결과에 따라 모든 방법과 수단을 동원해 개설을 저지하겠다는 입장이다.
충청남도약사회는 천안시약사회와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지역신문 광고, 10만 서명운동, 단대 앞 시위, 청와대·감사원 민원 제출 등의 대응책을 준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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