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천안단대병원 약국개설 불가"…법원에 의견서
- 정혜진
- 2019-04-18 11:22:55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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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업-약사법의 취지 훼손...소송 기각해야"
- 고려대병원·한양대 동문회관도 약국개설 불가 판례 참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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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는 18일 대전지방법원 재판부에 약국 개설 불가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문제의 건물은 단국대병원이 복지관으로 사용하던 곳으로, A도매가 2016년 인수해 약국임대 시도를 반복하고 있는 상황이다. 약사회는 "해당 건물의 경우 약국이 개설될 수 없는 장소가 명백하다"면서 "의약분업과 약사법의 취지를 훼손할 우려가 있어 소송을 기각해야 한다"고 밝혔다. 약사회는 이 건물이 병원의 부속시설이었던 점, 지금도 병원의 인사팀·원무과·기숙사 등 의료기관 시설이 다수 입주해 있는 점 등을 제시했다. 아울러 약사회는 과거 고려대병원과 한양대 동문회관도 약국 개설이 법원이 불허했다는 주장도 폈다. 약사회는 "문제 건물에 약국이 개설될 경우 전국에 유사한 형태의 의료기관 부지 내 약국이 개설돼 국민 피해가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조영희 대한약사회 약사지도이사는 "해당 건물에 약국이 개설된다면 병원과 공간적, 기능적 독립이 불가능하다"며 "약사법과 의약분업 원칙을 지키기 위해 충남약사회, 천안시약사회와 협력해 적극 대응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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