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방약 생산 제약사 5곳 중 1곳, 수급안정 50% 약가우대
- 정흥준 기자
- 2026-08-01 06:00:57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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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월 기준 퇴방약 629개 품목...94개 제약사 공급
- 청구액 20% 등 선도기업 기준요건 허들 19%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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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정흥준 기자]퇴장방지의약품을 공급하고 있는 제약사 5곳 중 1곳만 새로 신설된 ‘수급안정 선도기업’으로 50% 약가우대를 받는다.
저가 퇴장방지약 포함 시 기준을 완화하는 별도 규정을 추가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준요건 허들은 넘은 제약사는 19%에 불과했다.
31일 복지부에 따르면, 퇴장방지약을 공급하며 수급안정 선도기업 기준요건을 충족한 제약사는 18곳이다.
▲그린제약 ▲녹십자 ▲다림바이오텍 ▲위드헬스케어 ▲유케이케미팜 ▲제일제약 ▲한국호넥스 ▲대한약품공업 ▲대한적십자사제약 ▲명인제약 ▲부광약품 ▲삼남제약 ▲신일제약 ▲에스케이플라즈마 ▲오스템파마주식회사 ▲오펠라헬스케어코리아 ▲제이더블유생명과학 ▲제이더블유중외제약 등으로 복지부 공고 유효기간은 내년 7월 말까지 1년이다.

7월 기준 퇴장방지약은 94개사에서 629개 품목을 공급하고 있다. 선도기업에 선정된 18곳도 전부 포함돼 있다.
제약업계 관계자는 “예상했던 것보다는 선도기업 숫자가 적다. 기준 요건을 일부 완화했지만 청구액 기준을 충족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다음 지정 때는 아무래도 좀 더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했다.
수급안정 선도기업의 요건은 ▲전체 생산 품목 중 퇴방약 비중 20% 이상 ▲건강보험 청구액 중 퇴방약 비중 20% 이상 등 두 가지다.
청구액 20% 기준이 높다는 업계 지적에 일부 별도 요건을 추가한 바 있다. 퇴방약 중 저가퇴방약의 비중이 50%를 넘길 경우 기준점을 10%로 절반 낮춰주는 방법이다.
저가 의약품의 기준도 10~40% 상향했다. 내복약은 70원→77원, 내복 액상제는 150원→165원, 외용제 1000원→1100원, 1회용 외용제 150원→165원, 주사제 700원→1000원으로 저가약 기준이 올라갔다.

저가약 기준이 올라가면서 주사제로 분류된 355개 퇴방약 중 저가 퇴방약이 93개에서 107개로 14개가 늘어났다.
이번에 지정된 수급안정 선도기업은 제네릭 신규 등재 시 45%가 아닌 50%의 약가우대를 1+3(국내 생산시)년 동안 받게 된다. 지정 주기는 1년이다. 올해 청구 자료를 기반으로 내년 7월 말 개정해 8월 시행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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