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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건강보험료, 격론 끝에 인상률 3.2% 최종 확정

  • 김정주
  • 2019-08-23 06:17:24
  • 복지부, 건정심 심의·의결...전립선 초음파 검사비 1/3로 경감
  • 국고지원 안정 확보 위해 연내 '건보법 개정 노력' 부대안건으로
  • 사무장병원 적발 등 지출효율화 대책 내실 추진 강조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내년도 건강보험료 인상률이 격론 끝에 3.2%로 확정됐다. 3%대 인상률에 반대한 가입자 단체들의 반발에 부딪혀 첨예한 논박이 이어졌고 결국 22일 밤 11시30분이 돼서야 매듭 지어졌다.

이로써 2020년 직장가입자 보험료율은 6.67%,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과점수 당 금액은 195.8원으로 책정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22일 저녁 7시부터 범 11시30분까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내년도 건보료율과 남성생식기 초음파·방광 잔뇨량 측정검사 급여화를 안건에 상정, 심의·의결 됐다고 밝혔다.

◆2020년 건보료율 결정 = 내년 건보료 인상률은 3.2%로 확정됐다. 건보료율은 올해 6.46%에서 내년 6.67%로 올라간다.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은 올해 189.7원에서 내년 195.8원으로 인상된다.

직장가입자 본인부담 평균보험료는 올해 11만2365원에서 내년 11만6018원으로, 지역가입자의 세대당 평균보험료는 올해 8만7067원에서 8만9867원(올해 3월 부과기준)으로 오른다.

보험료율 결정과 함께, 건정심은 정부가 2020년도 건보 정부지원을 14% 이상으로 국회에서 확보하도록 노력하고, 건보 정부지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방안으로 올해 국민건강보험법을 개정하도록 노력한다는 부대의견을 의결했다.

한편 복지부는 이번 보험료 인상을 토대로 국민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해 국민 병원비 부담을 지속적으로 경감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그간 정부는 보장성 강화대책을 통해 선택진료비 폐지, 상급병실(2‧3인실)과 초음파‧MRI 건강보험 적용 등 약 28%의 비급여를 해소했고, 지난해부터 올 4월까지 약 3600만명의 의료비 2조2000억원이 경감되는 효과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올해는 흉·복부 MRI와 자궁‧난소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 추진하고, 내년부터 척추질환, 근골격 질환, 안·이비인후과 질환 등 단계적으로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정부는 보험료율 인상 뿐만 아니라 국고지원도 지속 확대하는 한편, 건강보험 자격관리 강화와 불법개설 의료기관 관리 등 지출효율화 대책도 내실 있게 추진해 2022년 이후에도 건강보험 재정 누적 적립금이 10조원 이상을 유지할 수 있도록 안정적으로 재정을 관리해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전립선 초흠파 검사비 보장성강화 = 건강보험 보장성강화대책 후속 조치로 오는 9월 1일부터 전립선 등 남성생식기 초음파 검사의 건강보험 적용 범위가 전면 확대된다.

전립선, 정낭, 음경, 음낭 등의 이상 소견을 확인하는 남성생식기 초음파 검사는 그간 4대 중증질환(암·심장·뇌혈관·희귀난치)에 한해 제한적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돼 이 외 전립선비대증, 전립선염, 고환염, 음낭의 종괴, 외상 등 환자는 검사비 전액을 부담했었다.

이번 건정심 의결로 내달부터는 4대 중증질환 환자뿐만 아니라 전립선 등 남성생식기 부위에 질환이 있거나 질환이 의심돼 의사가 초음파 검사를 통한 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까지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전립선 등 남성생식기 초음파가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환자 의료비 부담이 보험 적용 전의 평균 5~16만원에서 보험 적용 후 3분의 1 수준인 2~6만원으로 경감된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이는 전립선·정낭(경직장) 초음파 외래 기준이다.

남성생식기 초음파 검사는 의사의 판단 하에 전립선, 정낭, 음낭, 음경 질환이 있거나 질환을 의심하는 증상이 발생해 의학적으로 검사가 필요한 경우 건강보험이 적용될 예정이다.

이후 새로운 증상이 나타나거나, 증상 변화가 없더라도 경과관찰이 필요한 고위험군 환자의 경우 추가적 검사도 보험이 적용된다. 다만, 초음파 검사 이후 특별한 증상 변화가 없는데 추가적인 반복 검사를 하는 경우는 본인부담률이 높게 적용(80%)된다.

이 밖에 단순한 이상 확인이나 처치 및 수술을 보조하는 단순초음파는 실시하는 경우가 많지 않아 사회적 요구도가 낮고, 의학적 필요성 판단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본인부담률 80%를 적용받는다.

남성생식기 초음파 검사는 노년층 남성의 대표적 노화 질환인 전립선 비대증과 전립선염, 고환염 등의 진단을 위해 필요하며, 일부 소아 환자의 응급질환인 고환 꼬임이나 고환위치이상 여부 확인 등을 위해서도 시행된다.

이번 보장성 강화 조치에 따라 그간 비용 부담으로 제때 검사·치료를 받지 못했던 남성 노년층의 전립선 관련 질환 조기 진단 등 치료 효과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며, 연간 약 70~90만명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남성생식기 초음파와 함께 비급여 항목인 'Bladder scan(초음파방광용적측정기)을 이용한 방광 잔뇨량 측정 검사(1일당)'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이 적용될 예정이다.

그동안 'Bladder scan을 이용한 방광 잔뇨량 측정 검사'는 초음파 방광용적측정기를 사용해 인체에 삽입 없이 빠르게 잔뇨량을 측정할 수 있는 검사임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환자가 검사비 전액을 부담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배뇨곤란 증상이 있거나 과민성 방광 증상이 있는 환자 등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복지부는 현재 비급여 관행가격은 평균 2만원으로 환자가 전액 부담하고 있지만, 향후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환자가 부담하는 비용은 5000원 내외로 줄어들게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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