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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자 단체 "내년 보험료율 동결…국고지원 확대해야"

  • 이혜경
  • 2019-07-18 11:08:20
  • 경총, 의료비 지출 절감을 위한 개선과제 제시
  • 의료계 손실 보전 위해 막대한 재정 투입 비난

경영자단체가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을 올해 수준(6.46%)로 동결하는 대신 국고지원을 확대해 문재인케어 소요재정을 충당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정부가 제시한대로 2020년도 보험료율이 3.49% 인상될 경우 문케어 이후 3년간(2018~2020년) 보험료율 인상률은 총 9.24%로 직장가입자가 실제 납부하는 건강보험료는 총 17.8% 인상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지적이다.

일반사업장에서 평균 수준의 보수를 받는 근로자의 건강보험료는 2020년 월23만9000원으로 2017년 20만3000원보다 3만6000원(17.8%) 인상된다는 얘기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8일 '2020년 건강보험료율 결정에 대한 경영계 입장'을 내고, 보험료율을 동결하는 대신 정부가 국고지원 확대, 의료비 지출 절감을 위한 ▲건강보험공단의 재정지출관리 강화 ▲중간평가를 통한 정책 점검 ▲과다 의료이용 억제대책 추진 ▲의료전달체계 재정립 ▲지불제도 개선 ▲의료서비스산업 규제완화 등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5월 건강보험종합계획을 발표하면서 2020년 보험료율을 올해보다 3.49% 인상하는 안건을 상정했다. 지난 2017년 8월 문재인 대통령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발표하면서도 매년 보험료율을 평균 3.2% 인상하겠다는 뜻을 밝힌바 있다.

하지만 경총은 과거 장기간 보험료율 평균치를 활용해 2017년부터 2022년까지 문케어 시행 5년간의 보험료율을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정부가 기준으로 삼은 과거 10년간 보험료율 변화를 보면 전기(2007~2011년) 연평균 4.74%, 후기(2012~2016)( 연평균 1.65%로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경총은 "전기 5년은 보험료 자체가 상대적으로 낮아 인상률을 높에 결정할 여력이 있었던 반면 후기 5년은 보험료가 상당히 높은 수준에 이르러 보험료율 인상률도 완화 추세로 조정됐다"며 "2019년은 전산업 매출액증가율 영업이익률이 전년동기 대비 대폭 하락하면서 기업들은 추가적인 사회보험료 부담을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라고 했다.

기업과 가계부담을 고려하지 않은 상황에서 2020년 보험료율을 2019년 수준으로 동결한다고 해도 기업이 납부해야 할 보험료는 최고 2.52%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며, 직장가입자는 매년 임금인상으로 인한 보험료 자연증가분이 지속적으로 발생해 건강보험료에 큰 부담을 느낄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오는 2023년까지 누적적립금을 10조원 이상 보유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국회예산정책처는 2026년이면 누적적립금이 고갈될 것이라고 밝힌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 삼았다.

경총은 "당기 적자 추세를 감안해 재정운영을 재검토해야 한다"며 "건강보험의 예상수입의 20%까지 재정 지원할 수 있는 규정조차 최근 2년간 평균 13.3% 수준에 불과한 만큼 국고지원을 확대해 소요재정을 충당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의료비 지출 절감을 위한 개선과제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사무장병원, 면대약국 등 불법개설 의료기관 부정수급액이 2009년부터 2018년까지 2조5000억원, 외국인 건강보험 부정수급은 2013년부터 2018년 9월까지 280억원으로 나타났다. 반면 불법개설의료기관의 환수 징수액은 1712억원(6.7%)에 불과해 공단의 재정지출 관리가 필요한 상태다.

이와 함께 경총은 의료기관 경영상황에 대한 면밀한 분석없이 비급여의 급여화를 추진하면서 의료계 손실 보전을 위해 막대한 재정이 투입됐다고 비판했다.

2015년 경제총조사 결과 보건업 전체 영업이익률은 전산업 평균 6.6%보다 2.4배 높은 15.9%로 병원 5.7%, 의원 31.4%의 영업이익률을 보이고 있다. 경총에 따르면 2011년 대비 2016년 의사 월평균 임금인상률은 29.6%로 동기관 사용근로자 임금인상률(18.7%) 보다 1.6배 높다.

경총은 "상대적으로 높은 의사의 임금인상률은 의료비 원가 상승을 견인하고 비급여 진료비 비중을 높이는 원인으로 작용한다"며 보장성 강화를 추진하면서 손실보전 명목하에 비용 추가되는 부분을 지적했다.

과다 의료이용 억제대책, 의료전달체계 재정립, 행위별수가제를 총액예산제로 전환 검토, 스마트헬스케어나 원격의료 등 규제완화 등 또한 의료비 지출 절감을 위한 방안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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