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 개산급 1308억 추가지급…약국은 기준 마련중
- 이정환
- 2020-05-29 11:28:16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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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대본 "폐쇄·소독 등으로 피해, 심의위 확정 후 신속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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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산급은 의료기관 손실이 최종 확정되기 전에 잠정적으로 산정한 손실 일부를 어림잡아 계산한 금액이다.
폐쇄·소독 조치된 의료기관, 약국, 일반 영업소 등에 발생한 손실은 손실보상심의위원회가 산정기준을 논의, 마련해 보상할 방침이다.
오늘(29일)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통제관(겸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은 오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영상회의 후 언론 브리핑을 통해 의료기관·약국 손실보상 현황과 계획에 대해 이 같이 답했다.
중대본은 감염병 전담병원 손실보상 2차 개산급을 논의해 66개 병원에 1308억원 개산급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손실보상 개산급은 최종 지급액이 확정되기 전에 전체 손실 대상의 일부를 우선 지급하는 것이다.
중대본은 코로나19 대응 초기부터 병상확보·환자치료에 기여한 감염병 전담병원 등 환자 치료 의료기관의 경영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1차로 146개 기관에 대해 총 1020억 원의 개산급을 지급했다.
이어 6월 지급 예정이었던 2차 개산급을 5월에 앞당겨 지급하기로 했다. 이번 2차 개산급은 감염병전담병원 대상으로 ▲정부·지방자치단체의 지시로 병상을 확보했으나 사용하지 못해 발생한 손실 ▲코로나19 환자 치료에 사용한 병상에서 발생한 진료비 손실을 지급한다.
지난 1차 개산급은 정부·지방자치단체 조치에 따라 병상을 확보하였거나 폐쇄·업무정지 조치된 병원급 의료기관의 '미사용 병상 손실분'을 우선 지급했다.
2차 개산급은 코로나19 환자 치료에 적극 참여한 감염병 전담병원의 미사용 병상 손실뿐만 아니라 '환자치료에 사용한 병상에서 발생한 손실분'까지 확대 지급한다.
결과적으로 의료기관당 평균 개산급 지급액이 1차 개산급(약 7억원)에 비해 평균 약 20억 원으로 3배 가까이 증가한다.
한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한 감염병전담병원 등의 손실에 대해 매월 개산급을 추진할 계획이다.
폐쇄·소독 조치된 의료기관, 약국, 일반 영업소 등에 발생한 손실은 현재 손실보상심의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산정 기준을 조속히 마련해 보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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