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 피해 큰 병원 146곳 1020억원 우선지급"
- 김정주
- 2020-04-09 11:2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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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대본, 위원회 의결 토대로 의원, 약국, 상종 등 순차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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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대응으로 야기된 경영악화가 가장 심각한 병원급을 우선해 일단 개산급(槪算給)으로 지원하되, 의원과 약국, 상급종합병원급은 순차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통제관(겸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은 오늘(9일) 오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영상회의 후 언론 브리핑을 통해 1차 개산급 지원 기관 수와 규모를 공식 발표했다.
이번 결정은 지난 7일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토대로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기여하고 손실 규모가 큰 병원급 의료기관 146곳을 대상으로 결정됐으며, 지원금 규모는 약 1020억원이다.
이번 개산급 지급은 손실보상금이 최종 확정되기 전에 잠정적으로 산정한 손실의 일부를 미리 보상하는 것으로, 코로나19의 지속으로 인한 병원급 의료기관의 운영상 어려움을 시급히 해소하기 위해 편성됐다.
그만큼 가장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병원급 의료기관이 대상이다. 이에 대해 김 1통제관은 "앞서 정부는 예비비와 추가경정 7000억원을 마련해 이달 중 조기보상한다고 밝힌 바 있다"며 "그간 준비를 거쳐 오늘(9일)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발생한 일부 피해금액을 먼저 보상한다"고 밝혔다.
이어 김 1통제관은 "이번 지원금 규모는 병원급 의료기관의 최종 지원액은 아니다. 확정되지 않은 지급금을 어림 계산해 개산급으로 지급하는 것"이라며 "감염병 치료에 병상을 확보하거나 또는 폐쇄조치로 손실규모가 큰 병원들의 손실이 장기화 되고 경영악화가 가중되면서 손실보상금을 잠정적으로 산정해 미리 지급하는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정부는 선정된 병원들에 ▲ 정부·지방자치단체의 지시로 병상 확보했으나 사용하지 못한 경우 ▲ 정부·지자체 조치로 폐쇄 또는 업무정지돼 병상을 운영하지 못한 경우의 손실을 잠정 산정해 지급한다. 다만, 이번에는 병상을 사용하지 않는 것 외에도 환자 치료, 시설개조, 장비구입 등에 따른 손실·비용, 확진자 발생·경유 등으로 소독·폐쇄조치된 의원, 약국, 일반 상점 등에 발생한 손실은 포함하지 않았다.
중대본은 손실보상심의위에서 논의 중인 손실보상의 대상, 항목과 세부 보상기준을 조속히 확정해 이에 따라 병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추가 보상과 의원급 의료기관, 약국, 일반 상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손실보상도 차질없이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1통제관은 "정부는 약국과 의료기관 등 코로나19 대응에 힘써준 곳에 최선을 다해 예우하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감사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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