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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약 선관위 "한동주 회장 임기유지 문제없다"

  • 김지은
  • 2020-11-23 22:55:49
  • “1차 회의서 사실상 결론…양덕숙 전 후보 측에 입장 전달”
  • 23일 2차 선관위 회의서 결론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시약사회 선거관리위원회가 사실상 선거관리규정의 벌금형 당선무효 조항은 임기개시 전 당선인에게만 해당된다는 쪽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현 한동주 서울시약사회장의 임기 유지가 사실상 문제가 없다는 결론이다.

서울 선관위(위원장 김종환)는 23일 제2차 선거관리위원회 회의를 갖고 양덕숙 전 서울시약사회장 후보의 문제제기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앞서 양 후보 측은 서울 선관위 측에 상대 후보에 대한 명예훼손 등의 이유로 1심 재판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한 회장의 당선 무효 여부 결정과 이에 따른 재당선인 결정 등을 요구한 바 있다.

선관위의 이번 회의는 지난 10일 제1차 회의에 이어진 것으로, 당시 선관위원들은 해당 안건에 대한 외부 자문 등을 이유로 2차 회의를 예고한 바 있다.

2차 회의에서 선관위원들은 이의를 제기한 양 전 후보 측에 전달할 공문의 문구 등을 정리하는데 시간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차 회의 당시 이미 주요 안건에 대해 대부분 결론이 났었기 때문이다.

서울 선관위원회는 지난 1차 회의 당시 지난 선거에 대한 양덕숙 전 후보가 제기한 민원과 관련해 지난 2019년 서울시약사회장 선거과정과 약사회 정관 및 선거관리규정을 하나하나 면밀히 검토하며 의견을 개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선관위는 당시 양덕숙 후보가 당선인이 결정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 사안에 대해 이의신청을 제기한 사실이 없으며, 선거결과에 승복하고 법률적인 문제를 제기하기 않겠다고 서명·제출한 서약서를 확인했다.

더불어 대한약사회장 및 지부장 선거관리규정 제49조 제3항 제4호는 당선인이 임기개시 전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당선을 무효로 규정하고 있음이 명백하므로 한 회장은 당선 무효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중앙선관위의 해석에 공감했다.

하지만 서울시약사회 선관위가 당선인이 아니라 회장 신분인 상태에서 당선 유·무효를 결정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못해 관련 검토를 거친 후 2차 회의에서 결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가 이번 2차 회의에서 최종 입장을 내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종환 선거관리위원장은 “사실상 이번 회의에서 양 전 후보 측이 제기한 한 회장의 당선무효 결정을 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고, 이에 따라 재당선인 결정도 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며 “오늘 중으로 회의 내용을 정리해 발표하고, 양 전 후보 측에 결정사항을 회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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