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약 선관위, 아전인수 해석으로 한동주 회장 면죄부"
- 김지은
- 2020-11-04 23: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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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덕숙 선대본 "당선무효 규정 해석 철회하라" 반발
- "임기개시 전 규정, 신설 조항과는 별개로 봐야"
- 한동주 회장 즉각 사퇴 재차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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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덕숙 선거대책본부는 4일 입장문을 내어 “정관과 절차를 무시한 대한약사회선거관리위원회는 당선무효조항 해석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번 입장문은 앞서 대약 중앙선관위가 서울시약사회가 요청한 임기 개시 전 100만원 이상 벌금형의 당선 무효 결정에 대한 해석 요청에서 “이미 ‘임기개시 전’으로 명문화 돼 있는 규정에 문제제기를 하는 것은 어렵다”는 입장을 내놓은데 따른 것이다.
한마디로 대약 선관위 측이 서울시약사회 한동주 회장의 임기 유지가 문제될 것이 없다는 규정 해석을 내놓은 만큼, 한 회장의 당선무효를 주장하고 있는 양 전 후보 측이 즉각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선대본부는 이번 입장문에서 “한동주 회장은 1심 벌금형 판결 이후 서울시약사회 선거관리위원회도 패싱하고 바로 대한약사회에 해석을 요구했다”며 “더불어 누구보다 절차에 따라 공정해야 할 책임이 있는 중앙선관위원장이 가해자에게 면죄부를 주고 서울시약 선관위원회에 좌표를 제시하는 듯 회의를 서둘러 개최했음에 경악을 넘어 분노한다”고 밝혔다.
이어 대한약사회 및 지부장 선거관리 규정 중 당선무효 관련 조항의 취지를 다시 한 번 강조하며 중앙선관위 측이 규정의 취지를 무시한 채 단서 조항 하나에만 귀속된 해석을 했다면서 자가당착이자 아전인수격이라고 비판했다.
선대본부는 “선거 규정 49조에 명기된 ‘임기개시 전’이란 단어가 신설된 조항에도 귀속돼 마치 1심 판결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이 임기 개시 전에 해당될 때만 당선무효인 것처럼 아전인수격으로 해석돼선 안된다”면서 “특히 당사자들이 제안한 신설 조항 설립취지를 무시하고 단어 하나에 매달리는 것은 공명정대해야 할 대약 선관위 회무 원칙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선대본부 측은 재차 한동주 회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한편, 대약 선관위가 한 회장뿐만 아니라 양덕숙 전 후보 측의 의견을 모두 수렴해 공정한 결정을 내릴 것을 요구했다.
선대본부는 “양명모 위원장은 먼저 서울시약사회 선관위 회의 결과 이후 해당 위원회가 의뢰 시 한 회장과 양 전 후보 의견을 공평히 듣고 충분히 검토해 억울할 일이 없도록 공명정대하고 상식적인 결론을 내려야 한다”면서 “약사 회원 누구나 공정하고 정의롭게 보호받아야 안심하고 약사회의 결정을 협조하고 따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약사회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약사회 정관은 헌법이다. 정관과 절차를 무시한 대한약사회선거관리위원회는 당선무효조항 해석을 즉각 철회하라! 1. 11월 3일 대한약사회 양명모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양덕숙을 명예훼손한자 한동주가 의뢰한 1심 판결 벌금 300만원이 49조 3항 4호의 당선무효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해석을 서둘러 발표하였다. 2. 양덕숙을 명예훼손한자 한동주는 선거기간중 그림문자로 8000여건씩 4번에 걸쳐 허위사실 명예훼손을 하여 법원 1심 판결에서 300만원 벌금형을 받았으며 그 결과 정관에 따라 당선무효에 이르러자 서울시약사회 선거관리위원회도 패싱하고 대한약사회에 무엇이 무서웠는지 서둘러 먼저 해석을 요구하였다. 3. 이에 양명모 위원장은 모언론사 인터뷰에서 ”개인 한동주가 의뢰한 사항은 절차가 아니므로 서울시약사회 선거관리위원회가 의뢰하면 검토하겠다“고 하였는데 대한약사회 총회의장을 맡고 있어 누구보다 절차에 따라 공정해야할 책임이 있는 중앙선관위원장이 서울시 약사회 선관위원회에 좌표를 제시하는듯 회의를 서둘러 개최했음에 경악을 넘어 분노한다. 4. 2018년 6월 28일 신설한 선거관리 규정 49조 3항 4호는 지나친 인신공격 비방등 네가티브 선거운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당선인이 다른 후보자에 대한 명예훼손 등으로 1심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 받으면 그 판결의 확정 여부와 상관없이 당선을 무효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선거과정에서 후보자가 불법행위를 하여 당선되더라도 대법원 3심판결까지 버티면 약사회장 임기 3년을 거의 채울 수 있는 병폐를 막기 위한 것이다. 5. 무엇보다 2018년 3월 6일 제2차 선거제도특별위원회 회의록에 나타난 바 제49조 : 법원 확정 판결시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므로 ‘법원의 2심 판결까지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선고된 경우’를 ‘법원의 1심 판결까지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선고된 경우’로 수정키로 함이라는 사실과 6. 2018년 6월 20일 선거제도특별위원회 회의록에 나타난 “제49조 제3항 제4호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건의(안)으로 확정하되, ‘벌금형’을 ‘벌금형 또는 징역형’으로 하고 4호 문장 마지막에 ‘확정 여부를 불문한다’ 문구를 괄호 처리하여 추가키로 함“과 같은 회의록의 내용을 상기한다. 7.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는 양명모 현 선거관리위원장도 소속되어 있어 정관개정시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고 사료된다. 본인들이 만든 헌법을 본인들이 부정하는 이것이야 말로 자기모순 자가당착이다. 8. 49조에 명기된 ‘임기개시전’이라는 단어가 신설된 조항에도 귀속되어 마치 1심 판결 100만원이상이 임기개시 전에 해당될 때만 당선무효인 것처럼 아전 인수격으로 해석되어서는 절대 안된다. 굳이 시기를 따지자면 양덕숙은 명예훼손자 한동주를 임기개시전인 2018년 12월20일 허위사실 명예훼손죄로 법에 호소하였다. 특히 당사자들이 제안한 신설 조항의 설립취지를 무시하고 단어 하나에 매달리는것은 공명정대 해야 할 대한약사회 선거관리위원회의 회무의 원칙이 아니다. 9. 결론적으로 지난 2018년 당시 제도개선특별위원회 위원들의 회의록과 이사회와 대의원총회등 수차례 거쳐 의결된 신성한 헌법과도 같은 규정이 엄중하게 적용되어 1심 백만원 벌금시 당선무효 되는 것으로 하여야 향후에도 불법적인 선거운동 방식이 근절될 것이며 공정하고 정의로운 약사회 선거문화가 정착될 것이다, 10. 양덕숙을 명예훼손한자 한동주는 무엇보다 선거기간중 상대방을 범죄자로 인지되는듯한 허위 문자를 보내었다. 1심 300만원 벌금형의 위중함을 안다면 먼저 회원에게 사과부터 할것과 피해자에게 구제노력부터 하여야 함에도 회장직유지에 연연하며 절차를 무시하고 불쑥 대한약사회에 찾아가는것은 이미 당당한 회장이기를 포기한듯 사람이므로 즉각 사퇴하기를 촉구한다. 11. 또한 양명모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먼저 서울시약사회 선거관리위원회의 회의결과를 보고 당 위원회가 의뢰할 때에만 한동주 명예훼손자의 의견과 피해자 양덕숙의 의견을 공평하게 듣고 변호사의 의견등 모든 경위를 충분히 검토하여 억울한 일이 없도록 재검토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12. 약사회원 누구나 공정하고 정의롭게 보호를 받아야 회원들도 안심하고 약사회의 결정에 인정하고 협조하며 따르게 될것이다. 다시 한번 중앙선거관리위원들이 회원들의 정서를 두려위하며 책임을 다하기를 촉구한다. 2020.11.4. 양덕숙 선거대책본부
양덕숙 선거대책본부 입장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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