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주 회장 당선증 반납해야"…전 서울 선관위도 가세
- 김지은
- 2020-11-08 18:35:22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한동주 회장 직무유지 관련 대약 선관위 입장에 유감 표명
- "서울시약 선관위 올바른 판단 위한 것"…검토의견서 전달
- 전 서울시약사회 선관위원들 간담회
- AD
- 겨울을 이기는 습관! 피지오머 스프레이&젯노즐에 대한 약사님들의 생각은?
- 이벤트 바로가기

전 서울시약사회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민병림) 위원들은 지난 5일 간담회를 갖고 한동주 회장이 지난 3지부장 선거 운동 당시 상대 후보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벌금형을 받은 사실과 관련, 당선무효 여부에 대해 검토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전 서울시약 선관위는 이번 자리에서 제기된 의견을 모아 현 서울시약사회 선거관리위원회 측에 ‘36대 서울시약사회장의 선거법 위반으로 인한 당선무효에 대한 검토 의견서’를 전달했다.
이번 의견서는 오는 10일 현 서울시약사회 선거관리위원회가 한동주 회장의 당선무효 규정 적용 여부와 관련한 간담회를 앞두고 있는데 대한 일종의 압박용인 것으로 판단된다.
이번 검토 의견서에는 현재 한동주 회장의 직무 유지 여부를 두고 논란이 되고 있는 대한약사회장 및 지부장 선거관리규정 49조 3항 4호에 대한 해석에 따른 약사사회 피해 부분과 한 회장의 선거법 규정에 따른 조치에 대한 의견, 양덕숙 전 후보의 법정 대응 결과에 대한 추후조치에 대한 의견 등이 담겨 있다. 전 서울시약 선관위는 우선 선거관리규정 49조 3항 4호의 신설 배경과 취지를 고려해 선택적 정의가 아닌 보편적 정의로 해석하는 것이 옳다면서 규정이 모순된 부분을 개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나간 사항에 대해서도 신설 취지에 맞게 적용해 줄 것을 요구했다.
그런 면에서 한동주 회장은 상대 후보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1심 재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만큼, 선거 운동 과정에서의 불법적 행위가 인정된다면서 당선증을 반납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전 서울시약 선관위는 “한동주 회장은 선거기간 중 상대 후보에 대해 허위사실 명예훼손으로 반사적 이득을 얻어 회장에 당선된 대표적 사례에 해당된다고 사료된다”면서 “한 회장은 당선증을 서울시약 선관위에 반납하고 선관위 처분을 기대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추후 약사사회에 경종을 울리는 의미로 한 회장이 당선무효의 결과를 받더라도 그 사후조치는 서울시약 선관위의 현명한 판단에 의해 선거 규정대로 차점자나 재선거로 새 회장을 뽑든지에 대한 모든 결과를 받아드리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도록 하는 사전 조치도 함께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 서울시약 선관위 측은 대한약사회 선거관리위원회 측을 향한 유감을 표명하기도 했다. 대약 선관위가 절차를 무시하고 한 회장의 당선무효 규정 적용 관련 회의를 개최, 적용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는 점에서다.
전 서울시약 선관위는 “앞선 대약 선관위 회의는 하부 조직인 지부 선관위가 의뢰하고 그 사안에 대해 회의를 열고 결론을 내려야함에도 이런 절차를 무시하고 진행됐다”며 “이는 진영논리에 부합된 이해할 수 없는 행위로 이로 인한 불이익을 당한 상대방을 자극한데 대해 큰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언론에 발표된 대로 해석하면 대약 선과위에서 추후 선거관리 규정을 고친다했는데, 선거관리규정은 선거관리규정개정특별위원회를 조직해 그 안에서 다뤄야 하는 사안인 만큼 이 역시 선관위 월권으로 인식돼 유감”이라고 덧붙였다.
전 서울시약 선관위는 이번 사안과 관련한 현 서울시약 선관위의 신속한 입장 표명을 촉구하기도 했다.
전 서울시약 선관위는 “서울시약 선관위는 올바른 판단을 도출해냄으로써 약사사회 발전을 위하고 보편적인 정의 구현을 통한 선거관리 규정의 취지를 살려 이 사안을 신속하고 지혜롭게 마무리해주길 강력 촉구한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
"대약 선관위, 아전인수 해석으로 한동주 회장 면죄부"
2020-11-04 23:16
-
대약 선관위 "한동주 회장 당선무효 규정 적용 불가"
2020-11-03 16:14
-
1심 판결 당선무효 규정 만든 이병윤 약사도 구원등판
2020-10-28 23:26
-
양덕숙 "한동주 회장 1심 판결 조치하라"…선관위 압박
2020-10-25 17:39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이모튼', 약국당 180T 균등 공급...19일부터 신청
- 2약국 개설·운영에 스며드는 외부 자본…규제장치 마련될까
- 3시총 6186억→175억...상장폐지 파멥신의 기구한 운명
- 4'반품' 조항 없는 제약사 거래약정서…약사 요구에 수정
- 5"주식으로 바꿀게요"...주가 상승 바이오, CB 전환청구 활발
- 6병의원·약국 세무신고용 '연간지급내역' 통보서 제공
- 7한미약품 성장동력 ‘비만·MASH·이중항체’ 삼중 전략
- 8신규 기전 잇단 등장…중증근무력증약 시장 경쟁 가열
- 9[경기 고양] "한약사 문제 해결...창고형약국 차단해야"
- 10천식약 부데소니드, 위탁생산 품목 확대…품절 우려 해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