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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양덕숙 "한동주 당선무효"...회의 앞둔 서울 선관위 압박

  • 정흥준
  • 2020-11-10 15:37:40
  • 10일 기자회견 열고 당선무효 판단 촉구
  • 오후 7시 시약사회 선관위 회의 예정
  • "응분의 댓가 치르도록 모든 방법 강구"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양덕숙 전 서울시약사회장 후보가 시약사회 선거관리위원회에 한동주 시약사회장 당선 무효 규정 적용에 대한 엄정한 판단을 내려달라고 촉구했다.

오늘(10일) 오후 3시 양 전 후보는 대한약사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불법적인 선거 운동으로 얻은 당선증을 반납해야 한다며 한 회장을 압박했다.

또 1심 판결에도 불구하고 사과나 구제 없이 진영싸움으로 몰고가는 한 회장의 태도에 문제를 제기하며, 모든 방법을 강구해 댓가를 치룰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시약사회 선관위는 한 회장의 당선 무효 규정 적용에 대한 판단을 올바르게 내려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약사회 선관위는 이날 오후 7시 관련 사안을 놓고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양 전 후보는 "명예훼손한 한동주가 1심 벌금형을 받게 됐다고 속이 시원한 것이 아니다. 한 개인의 불명예에만 해당되는 일이 아니라 약사회의 건전한 선거풍토 조성을 위한 근간을 뿌리 채 흔드는 중차대한 일로 다뤄져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어 "선규 규정을 개정한 당시 이병윤 선거제도개선 특별위원장과 위원들은 신설조항 ‘1심 판결에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 또는 징역형이 선고된 경우’에 따라 한동주는 당선내용 무효라는 내용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또한 시약사회 직전 선관위에서도 당선증을 반납해야 한다는 결과를 도출했다고 강조했다. 시약사회 선관위를 패싱하고 대한약사회에 해석을 구한 것은 월권이라고 판단했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양 전 후보는 지난 1월 검찰의 벌금처분에도 불구하고 한 회장은 지금까지 명예훼손 가해에 대한 사과와 피해구제 없이 오히려 진영싸움으로 몰고 갔다며 비판했다.

양 전 후보는 “한동주 회장은 약사회 화합을 무너뜨리고 피해자의 억울한 가슴에 2차, 3차 가해를 하고 있다. 이러한 태도와 행위에 대해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 모든 가능한 방법을 강구해 응분의 개인적인 댓가를 치르게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시약사회 선관위가 이성적인 결과를 도출해내리라 생각한다. 피해자의 입장에 서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그게 약사회의 존재 이유라고 본다”고 말했다.

중앙선관위의 판단에 대해서는 절차상의 문제가 있으며, 한쪽 입장만을 반영한 결론이라고 말했다.

양 전 후보는 “중앙선관위는 한쪽의 이야기만 들어본 것이라고 보고 있다. 시약사회 선관위는 중앙선관위가 내린 결정을 그대로 따르지는 않으리라 생각한다”며 엄중한 판단을 거듭 촉구했다.

또한 회장직에 대한 직무정지 가처분 등에 대한 후속 조치에 대해서도 법률 검토중이라고 덧붙였다.

양덕숙 전 후보 기자회견 전문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요즈음 코로나로 인하여 사회적 거리두기등으로 생활에 여러 가지로 얼마나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까?

이런 와중에 지난 2018년 12월 치러진 서울시약사회장 선거와 관련하여 만시지탄의 기자회견을 할 수 밖에 없게 된 점에 대해 깊은 양해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 동안 대한약사회 각종 선거 과정에서 지나친 네가티브 선거운동 방식으로 인하여 축제가 되어야 할 선거가 회원간의 화합을 무너뜨리고 치유되기 어려운 후유증을 불러왔습니다.

이에 올바른 약사회 선거풍토 정착을 위한 많은 자성의 목소리와 노력이 이어졌습니다. 가장 특이할 만한 약사회 선거법 개혁은 2018년도 선거규정의 개정이었습니다.

2018년 선거규정 개정의 목적은 비방 인신공격 허위사실유포 명예훼손이 없는 정책대결로 선거풍토를 이루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현 서울시 약사회장 한동주도 2018년 당시 선거제도개선 위원으로 선거규정개정에 참여하였습니다. 따라서 한동주씨도 선거운동기간 중 상대방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등 불법행위로 법원 1심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 유죄판결을 받을 시 당선무효가 되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36대 서울시약사회장 선거운동 과정에서 당시 한동주 후보는 상대 후보인 저 양덕숙에 대한 엄청난 허위의 비위내용을 수차례 서울시약 8000여 전체 회원들에게 무차별로 문자 발송하였습니다.

이러한 허위의 문자내용이 회원들의 서울시 약사회장 후보 선택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음은 두말 할 나위 없습니다.

당시 한동주 후보의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불법행위에 대해 지난 1월 남부지방검찰청은 판사의 인증하에 300만원 벌금으로 약식 기소하였습니다.

이에 한동주씨는 검찰의 약식기소에 불복하였고 정식재판을 신청하였으나 지난 10월6일 남부지방법원 1심 판결도 300만원 벌금형 구형을 그대로 확정하였습니다.

명예훼손한자 한동주의 약식기소 불복과 정식재판 청구는 다분히 본인의 회장 임기를 연장하려는 목적이라고 합리적인 의심이 듭니다.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에 대해 300만원 벌금형은 상당한 중형에 해당합니다.

너무나 명백한 불법행위라 약식기소 처분이 이뤄졌음을 본인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명예훼손한자 한동주가 허위사실 유포로 저를 범죄자로 몰아 명예를 훼손한 죄명으로 1심 벌금형을 받게 되었다고 하여 제가 속이 시원한 것이 아닙니다.

약사회 내부의 일을 사법당국의 힘을 빌려 판단할 수 밖에 없게 된 현 상황에 대해 피해자인 제가 회원님들께 한없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신문에 발표된 바와 같이 재판장은 판결문에서 명예훼손 가해자 한동주는 투표가 임박하여 허위사실 유포로 선거에 적지 않은 영향을 주었고 개인적으로 양덕숙 원고에게 피해를 주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명예훼손한자 한동주의 이러한 불법행위는 한 개인의 불명예에만 해당하는 일이 아니라 약사회의 건전한 선거풍토 조성을 위한 근간을 뿌리 채 뒤흔드는 중차대한 일로 다뤄져야 합니다.

그러므로 약사회선관위는 이러한 선거규정 위반사항에 대하여 엄정하게 규정을 집행하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약사회를 사랑하는 현명하신 회원여러분!

2018년 선거규정을 개정한 당시 이병윤 선거제도개선 특별위원장과 위원들은 신설조항 “1심 판결에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 또는 징역형이 선고된 경우(확정여부를 불문한다)(신설 2018.6.18.)”에 따라 한동주는 당선무효라는 내용을 확인하였습니다.

또 직전 36대 서울시약사회 전 선관위원회는 잘못된 당선증을 부여한 도의적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여 긴급 회의를 열었습니다.

긴급회의에서 전 선관위원장은 허위사실 명예훼손으로 1심 벌금 300만원 처벌을 받은 이 사안에 대해 “한동주씨는 당선증을 반납해야 한다”는 의견을 도출하였습니다. 아울러 한동주씨가 관할인 서울시약 선관위도 무시하고 대한약사회에 서둘러 해석을 구한 것은 월권이라며 유감을 표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중차대한 사안에 대해 명예훼손 가해자 한동주는 법원의 유죄 판결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회원 여러분과 피해자인 저에게 아무런 사과나 피해에 대한 구제노력도 하지 않았으며 도리어 절차를 무시하여 서울시약사회를 패싱하고 대한약사회로 달려간 점등은 너무나 용납이 되지 않으며 어이가 없고 괘씸합니다. 마지막 결어를 하겠습니다. 첫째: 지난 1월에 명예훼손한자 한동주에게 검찰에서 내린 약식기소 300만원 벌금처분은 1심판결이나 마찬가지입니다만 제가 백번 양보하여 법원의 1심 판결이 내려진 10월 6일 이후 지금까지 명예훼손 가해에 대한 사과와 피해구제에 대한 시간을 주고 인내하였습니다.

그러나 명예훼손한자 한동주는 본인의 위법행위에 대해 어떠한 사과나 구제도 하지 않고 이러한 사안이 개인의 일탈행위가 아닌 진영간 싸움의 결과로 몰아가는듯 약사회 화합을 무너뜨리고 피해자의 억울한 가슴에 2차 3차 가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한동주의 태도와 행위에 대해 더 이상 좌시할 수 없습니다. 모든 가능한 방법을 강구하여 응분의 개인적인 댓가를 치르게 하겠습니다.

둘째 서울시약사회 선거관리위원회 김종환위원장은 회원들에게 약사회 정의가 살아있고 헌법과 같은 규정이 살아있음을 회원들에게 똑똑히 보여주어야 합니다.

회원들이 약사회를 믿고 따를 수 있도록 당선무효 항과 당선인 재결정 항의 해석에 대하여 공명정대한 결론과 조치를 내려주시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020년 11월 10일 양덕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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