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기사를 찾으시나요?
닫기
2026-01-17 16:50:25 기준
  • #M&A
  • 판매
  • #임상
  • #제약
  • 식품
  • 약국
  • GC
  • 제약사
  • 의약품
  • 협업
피지오머

대약 선관위 "한동주 회장 당선무효 규정 적용 불가"

  • 강신국
  • 2020-11-03 16:14:23
  • '임기 개시 전'이라는 현행 규정대로 해석하는게 타당
  • 회의 참석 위원들 전원 동의...양덕숙 약사측 반발 예상
  • 관련 선거규정 개정 대안은 정관-규정개정특위에 상정하기로

양명모 대한약사회 중앙선관위원장(총회의장)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한약사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양명모)가 서울시약사회가 요청한 임시 개시전 100만원 이상형 벌금형 당선 무효 규정에 대한 해석요청에 대해 이미 명문화 돼 있는 규정에 문제제기를 하는 것은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결국 한동주 서울시약사회장의 회장직 유지에 문제가 없다는 뜻인데, 양덕숙 약사측의 반발이 예상된다.

대약 중앙선관위는 3일 회의를 열고 참가 위원 만장일치로 적법한 합의와 절차를 거쳐 개정된 선거관리규정이기 때문에 명문화돼 있는 규정을 적용하는 게 맞다는 입장을 정했다. 중앙선관위는 의장단 3명, 감사단 4명으로 구성되며 의장이 위원장을 맡게 된다.

이에 대해 양명모 위원장은 "대약 선관위는 법리를 해석하는 곳이 아니다. 명문화돼 있는 규정과 다른 결정을 하기가 불가능하다"며 "모든 위원들도 이에 동의를 했다"고 말했다.

기존 선거관리규정을 존중해야 한다는 대약 선관위 결정이 나오면서, 양덕숙 후보측은 서울시약사회장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과 본안소송을 제기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어졌다.

한편 선관위는 논란이 된 '임기 개시전 명예훼손과 비방으로 1심에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 판결이 나오면 당선을 무효로 한다'는 규정 개선 의견을 정관 및 규정개선특별위원회에 건의하기로 했다.

선관위 대안은 먼저 명예훼손과 비방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 차기 선거에 출마를 제한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여기에 선거관리규정 49조 3항 4호를 유지하는 것과 임시개시 전후 명예훼손이나 비방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1심~대법원)되면 당선을 무효로 하는 두 가지 대안을 규정특위에 상정해 논의하는 것으로 했다.

양 위원장은 "1심 판결로 규정한 현행 규정은 국내 법체계가 3심제를 택하고 있기 때문에 헌법 정신에 맞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어, 1심 판결을 확정 판결로 규정을 변경하는 안을 논의해 보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0/500
등록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