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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덕숙 "한동주 회장 1심 판결 조치하라"…선관위 압박

  • 김지은
  • 2020-10-25 17:39:07
  • 서울 선관위에 사후 조치 촉구 공문 발송
  • "1심 300만원 벌금 판결로 한 회장 당선무효" 주장
  • 새 당선인도 선관위가 결정해야

양덕숙 약사(지난 36대 서울시약사회장 선거 후보)
[데일리팜=김지은 기자]한동주 서울시약사회장을 향한 양덕숙 약사 측 공세가 지속되고 있다.

양덕숙 전 서울시약사회장 후보 측은 26일 김종환 서울시약사회 선거관리위원장 앞으로 ‘36대 서울시약사회장 허위사실 명예훼손 300만원 벌금 판결에 따른 사후 조치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

양덕숙 후보 측은 이번 공문에서 “지난 6일 남부지법은 지난 서울시약사회장 선거운동과 관련해 상대 후보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혐의를 인정해 한동주 회장에 벌금 300만원이란 판결을 선고했다”고 설명했다.

양 후보 측은 지난 2018년 신설된 대한약사회장 및 지부장 선거관리규정 중 일부를 제시하며 한 회장에 대한 당선무효와 새 당선인을 결정해줄 것을 요구했다.

양 후보는 “선거관리 규정 49조 3항 4호는 당선인이 후보자에 대한 명예훼손 등으로 1심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을 선고받으면 그 판결의 확정 여부와 상관없이 당선을 무효로 규정하고 있다”면서 “선거과정에서 후보자가 불법행위를 해 당선되도 대법원 판결까지 버티면 약사회장 임기 3년을 채울 수 있는 병폐를 막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한 후보 측은 신설조항과 관련 임기개시 전 이란 단어가 신설된 조항에 미치는 것처럼 아전인수 격으로 해석하고 있다”면서 “이에 지난 재판 과정에서 당선무효 사안에 따른 판결의 중대성을 재판부에 알리기 위해 신설조항의 취지, 해석을 위한 진술서를 제출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양 후보는 지난 1심 재판 과정에서 당시 해당 신설조항을 제정한 선거제도개선위원회 위원장 등의 진술서를 제출했다고 밝히는 한편, 이를 통해 재판부는 판결문에 ‘허위사실 명예훼손으로 인해 선거권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고 적시했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변호사 의견서에도 ‘물리적으로 임기개시 전에 1심 판결이 나지 않으며 임기개시 전의 의미는 임기개시 전의 제소나 벌금형 등 선거관리위반 행위에 해당된다고 해석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양 후보는 신설된 선거관리 규정의 의미를 다시한번 강조하며 서울시약 선관위 측의 판단을 촉구했다.

양 후보는 “지난 2018년 6월 20일 선거제도특별위원회 회의록 중에는 ‘49조 제4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건의로 확정화되 ‘벌금형’을 ‘벌금형 또는 징역형’으로 하고 4호 문장 마지막에 ‘확정 여부를 불문한다’ 문구를 괄호 처리해 추가키로 함과 같이 임기개시 여부와는 상관없이 1심에서 당선무효란 규정제정 설립 목적을 알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상기 사항을 검토하시고 조속한 시일 내 제49조 제3항 제4호의 신설조항에 따른 한동주 서울시약사회장 당선무효 결정과 함께 새로운 당선인을 재결정해 주시기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양덕숙 약사가 서울 선관위에 제출한 공문 내용

36대 서울시 약사회장 허위사실 명예훼손 300만원 벌금 판결에 따른 사후 조치 요청

1. 귀 위원회의 노고에 감사 드립니다.

2. 지난 10월 6일 남부지방법원은 제 36대 서울시 약사회장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상대방 후보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혐의를 인정하여 당시 한동주 후보에게 벌금 300만원이란 매우 엄중한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3. 2018년 6월 28일 신설한 선거관리 규정 49조 3항 4호(이하 신설조항)는 지나친 인신공격 비방등 네가티브 선거운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당선인이 다른 후보자에 대한 명예훼손 등으로 1심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 받으면 그 판결의 확정 여부와 상관없이 당선을 무효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선거과정에서 후보자가 불법행위를 하여 당선되더라도 대법원 3심판결까지 버티면 약사회장 임기 3년을 거의 채울 수 있는 병폐를 막기 위한 것입니다.

4. 그러나 한동주 후보 측은 신설조항이 기 제정된 49조 3항 3호에 이어 4호를 기입된 것을 두고 마치 임기개시전이라는 단어가 신설된 조항에 미치는 것처럼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에 한동주 후보 재판과정에서 당선무효의 사안으로 판결의 중대성을 재판부에 알리고자 당시 신설조항을 제정한선거제도개선위원회 위원장등의 신설조항에 대한 취지 및 해석을 위한 진술서를 제출하여 판결문에도"허위사실 명예훼손으로 인하여 선거권에 적지 않은 영 향력을 미쳤다"고 적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변호사 의견서에서도 적시되어 있듯이 물리적으로 임기개시전에 1심 판결이 나지 않으며 임기개시전의 의미는 임기개시전의 제소나 벌금형등 선거관리위반 행위에 해당된다고 해석되고 있습니다.

5. 또 2018년6월 20일 선거제도특별위원회 회의록에 나타난 49조 제4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건의(안)으로 확정하되, ‘벌금형’을 ‘벌금형 또는 징역형’으로 하고 4호 문장 마지막에 ‘확정 여부를 불문한다’ 문구를 괄호 처리하여 추가키로 함과 같이 임기개시여부와는 상관없이 1심에서 당선무효라는 규정제정 설립 목적을 알 수 있습니다.

6. 위원회 에서는 상기사항을 검토하시고 조속한 시일 내에 제49조 제3항 제4호의 신설조항에 따른 한동주 서울시 약사회장 당선무효 결정과 함께 새로운 당선인을 재결정해 주시기를 요청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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