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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사 약국,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혐의로 행정처분

  • 강신국
  • 2021-02-24 13:52:05
  • 대구지역 보건소, 업무정지 10일...형사고발도 병행
  • 약사회 동영상 증거 기반한 고발조치 원인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한약사 개설약국이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혐의로 업무정지 10일이 행정처분을 받았다.

24일 대한약사회는 대구지역 한약사 개설약국의 처분 내역을 공개했다. 약사회는 동영상 증거자료를 확보해, 해당 한약사 약국을 고발조치했고 이에 대한 결과가 나온 것이다.

관할 보건소는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혐의에 대한 위반 사실이 있다고 보고 행정처분을 하고, 해당약국을 대구시 민생사법경찰과에 고발했다.

한편 서울남부지검도 최근 약사 명찰을 착용하고 약사를 사칭한 한약사에 대해 구약식 30만원 처분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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