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사 약국,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혐의로 행정처분
- 강신국
- 2021-02-24 13:52:05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대구지역 보건소, 업무정지 10일...형사고발도 병행
- 약사회 동영상 증거 기반한 고발조치 원인
- AD
- 캐나다약사, 2027년 시험절차 간소화에 따른 핵심 세미나
- 신청하기

24일 대한약사회는 대구지역 한약사 개설약국의 처분 내역을 공개했다. 약사회는 동영상 증거자료를 확보해, 해당 한약사 약국을 고발조치했고 이에 대한 결과가 나온 것이다.
관할 보건소는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혐의에 대한 위반 사실이 있다고 보고 행정처분을 하고, 해당약국을 대구시 민생사법경찰과에 고발했다.
한편 서울남부지검도 최근 약사 명찰을 착용하고 약사를 사칭한 한약사에 대해 구약식 30만원 처분을 내린 바 있다.
강신국(ksk@dailypharm.com)
Copyright ⓒ 데일리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
검찰, 명찰로 약사 사칭한 한약사 구약식 30만원 처분
2021-02-23 20:59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오늘의 TOP 10
- 1의사들 우려에 약사들 집회까지...플랫폼 업계 '움찔'
- 2내용고형제 생산 막힌 휴텍스…117품목 피코 통해 공급
- 3원민경 장관 "의사 처벌 없다"…임신중지약 처방 불안 일축
- 4보령, 2796억에 산 탁소텔…중국서 3837억 공급 계약
- 5[특별기고] 1만 약사·약대생 함성, 이제 어디로 가야 하는가
- 6길리어드 신약 개발에 한국 있다…글로벌 항암 임상 60% 참여
- 7종근당 지텍정 내달 급여 진입...자카비 장기투여 기준 완화
- 8약국화장품학회, ‘더마 코스메틱 전문상담사’ 120명 배출
- 9의료법인도 '중소기업' 편입…정책자금·R&D 혜택 본다
- 10동국제약, 3개월 가는 주사제 들고 밀라노 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