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고형제 생산 막힌 휴텍스…117품목 피코 통해 공급
- 김지은 기자
- 2026-09-22 11:5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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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일 유통업체에 공문…21일 출고분부터 발주·공급 주체 전환
- 내용고형제 GMP 취소는 12일 효력…기유통 재고 판매는 가능
- 도매업계 “주문 미출고에도 사전 안내 없어”…전환 과정서 혼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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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김지은 기자] 한국휴텍스제약이 내용고형제 제조·품질관리기준(GMP) 적합판정 취소 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직후 자사 의약품 117개 품목의 공급 주체를 피코이노베이션으로 변경한 것으로 확인됐다.
취소 처분 이전 제조·출하된 재고는 유통과 판매가 가능하지만 일부 의약품유통업체들은 기존 주문 물량이 출고 되지 않는 상황에서도 공급 주체 변경에 관한 안내가 늦게 이뤄져 혼선을 겪었다고 지적했다.
22일 데일리팜이 입수한 한국휴텍스제약 공문에 따르면 회사는 지난 18일 의약품유통업체들에 ‘일부 품목 공급 주체 변경 및 발주방법 안내’를 전달했다.
휴텍스제약은 공문에서 “일부 품목의 공급 및 유통 운영과 관련해 공급체계가 변경됨에 따라 안내한다”며 오는 21일 출고분부터 해당 품목의 공급 주체를 피코이노베이션으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유통업체들은 별도로 안내 된 피코이노베이션 이메일을 통해 제품을 주문해야 한다. 공급처 변경 대상이 아닌 제품은 기존과 동일하게 휴텍스제약을 통해 공급된다.
공급처가 변경된 제품은 그루리스정2mg을 비롯해 노브디펜정, 두리온정, 디아렌정, 레보세티린정, 레큐틴정, 로바로우정, 알프피질정, 크레산정, 판피록정, 휴텍스아스피린장용정100mg 등 총 117개 품목이다.
피코이노베이션 측은 “공급 대상은 취소 처분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휴텍스제약으로부터 정상적으로 매입한 기생산 재고”라며 “현재 확보한 물량은 품목별 차이는 있지만 전체적으로 약 10개월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존에도 휴텍스제약 제품의 보관과 제3자 물류 업무를 맡아온 만큼, 이번 조치는 보유 재고의 공급 주체를 피코이노베이션으로 전환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공급 주체 변경은 휴텍스제약의 자사 내용고형제 GMP 적합판정 취소 처분이 실제 효력을 갖게 된 직후 이뤄졌다.
휴텍스제약은 일부 내용고형제 품목을 허가사항과 다르게 제조하고 제조기록서를 거짓 작성한 사실이 적발돼 내용고형제 GMP 적합판정 취소 처분을 받았다.
회사는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해 1월 1심에 이어 올해 8월 12일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항소심 선고 이후 30일간 유지된 기존 집행정지 효력이 만료되면서 지난 9월 12일부터 취소 처분의 집행이 재개됐다. 현재는 대법원에 상고하고 집행정지를 다시 신청한 상태다.
처분 효력이 발생하면서 휴텍스제약은 향남공장에서 자사 정제·캡슐 등 내용고형제를 새로 생산·출하하는 데 제한을 받게 됐다.
다만 취소 처분 이전에 적법하게 제조돼 도매업체나 약국 등에 이미 출하된 제품은 회수 또는 판매중지 대상이 아니다. 기존 유통 재고는 종전과 같이 공급하거나 조제·판매할 수 있다.
이 때문에 휴텍스제약이 처분 효력 발생 전에 피코이노베이션에 정상적으로 공급한 재고를 해당 업체가 유통하는 것 자체는 취소 처분과 별개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번 공문에는 공급 주체를 변경한 구체적인 배경이나 피코이노베이션이 보유한 재고의 규모와 확보 시점, 기존 주문 물량의 처리 방식 등은 기재되지 않았다. GMP 취소 처분과 공급처 변경 간의 관계도 별도로 언급하지 않았다.
일부 유통업체는 처분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도 휴텍스제약 주문시스템을 통해 주문이 접수됐지만 제품이 출고되지 않았고 공급처 변경 사실도 즉시 안내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한 의약품유통업계 관계자는 “9월 14일부터 18일 사이 휴텍스제약에 제품을 주문했지만 물량이 출고되지 않았고 별도의 설명도 듣지 못했다”며 “이후 확인 과정에서 GMP 취소 처분의 효력이 발생했고, 앞으로는 피코이노베이션을 통해 구매해야 한다는 안내를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공급처가 바뀌면 유통업체는 새로운 거래계약과 발주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며 “기존 주문을 어떻게 처리할지, 거래조건은 종전과 동일한지 등에 대한 안내가 충분하지 않아 현장에서 혼선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휴텍스제약 측은 공문을 통해 “이번 변경에 따른 발주 및 정산 과정에서 거래처 업무에 불편이나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사항을 사전에 안내한다”며 “전환 초기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피코이노베이션이 적극적으로 협조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공급 주체 변경 과정에서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속해서 지원하겠다”며 “앞으로도 원활한 제품 공급과 거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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