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명찰로 약사 사칭한 한약사 구약식 30만원 처분
- 강신국
- 2021-02-23 20:59:35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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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사회, 직접 고발한 사건...약사법 위반 혐의 적용
- Pharm IT 3000 무단 사용한 한약사에 사용중지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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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대한약사회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지난 17일 약사회가 고발한 사건에 약사법 위반혐의를 적용 이같이 처분했다. 구약식은 피의 사실이 인정되지만 그 사실이 경미해서 정식재판이 필요 없을 때 검사가 내리는 처분이다.
약사회는 한약사 개설약국 512곳을 전수조사하고 불법 사례 취합해 고발을 진행한 바 있는데 이에 대해 결과가 속속 나올 것으로 보인다.
약사회가 고발하기로 불법사례는 현장조사 결과 명찰 또는 가운 미착용 등 약사 사칭행위, 면허증 미게시 등 '국민 알 권리 침해 사항', 무자격자 조제 및 복약지도, 전문약 복용 환자에 대한 복약지도, 일반약에 대한 잘못된 정보 전달 등 '국민 안전 위협 및 책임 불분명 우려 사항', 한약장 미구비, 약사 개설약국과 구분할 수 없는 약국명칭 사용 등이다.
또한 약사회는 23일 Pharm IT 3000을 무단으로 사용한 한약사가 개설한 6개 약국에 대해 즉각 사용중지와 이후 재사용하지 않겠다는 확약서 및 사과문 제출을 통보했다.
약사회는 공문을 통해 Pharm IT 3000은 본회 소유물이자 저작권이 등록된 정품소프트웨어(c-2019-035875호)로 저작권법으로 보호받는 프로그램으로 회원 신고를 하고 약국을 개설한 회원에게만 사용 권한을 부여하고 있으며 프로그램 초기 설치시 이러한 사실이 명기된 사용 약관에 동의해야만 사용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약사회는 일부 한약사가 개설한 약국에서 회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Pharm IT 3000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처방전을 입력, 조제 및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는 일련의 과정을 행한 것은 명백한 저작권법 위반으로 형사상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도 통보했다. 또한, 약사회는 해당 한약사 개설 약국에 Pharm IT 3000 프로그램 사용을 즉각 중지하고 사과문과 함께 향후 재사용하지 않겠다는 확약서를 3월 3일까지 회신하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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