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심의 막판 줄다리기...약국 인건비 상승 우려
- 정흥준
- 2025-06-22 14:5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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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달 29일까지 법정심의기한...노동계 14.7 Vs 경영계 동결
- 약국 토요일 포함 257시간 풀타임 급여 257~295만원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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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노동계가 제시한 1만1500원이 받아들여질 경우 약국 평일·토요일 풀타임 직원 월급은 300만원에 육박하게 된다.
올해 최저임금 심의 법정기한은 이달 29일까지다. 내년 최저임금액 제시액으로 경영계는 올해와 같은 1만30원, 노동계는 14.7% 인상된 1만1500원을 요구하고 있다.
최저임금심의위는 26일 7차 회의를 예고하고 있지만, 노사 협의 불발로 법정 심의기한을 넘길 가능성이 크다. 작년에도 법정 기한을 넘겨 7월 12일 투표로 결정됐다.
상반기 매출 감소를 겪고 있는 약국들은 예년 대비 인건비 상승 부담이 커졌다고 토로하고 있다. 특히 여름 더위와 장마로 약국 환자 수가 급감하기 때문에 체감하는 고정지출 부담이 더욱 커지는 시기다.
약사들은 약국 외 업종들도 경영난을 겪고 있는 만큼 내년 최저임금은 동결되거나 최소 인상폭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인천 A약사는 “상반기에는 재고관리를 더 타이트하게 할 만큼 매출이 줄어든 상태다. 4~5월에 잠깐 좋아지는 거 같다가 이후로 다시 환자들이 줄어들었다”면서 “직원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지출에서 크지는 않지만 월급을 많이 올려주기에는 부담이 된다”라고 말했다.
약국의 경우 평일 근무시간이 길고, 토요일도 이른 오후까지는 문을 여는 경우들이 많다. 특히 365일 운영 방식도 늘어나는 추세라 사무직원 근무시간을 조정하지 않는 이상 인건비 부담도 덩달아 커진다.
만약 평일 9시부터 오후 7시, 토요일 오후 4시까지 풀타임 근무를 계산하면 월 257시간이 된다. 노사가 제시한 인상폭에 따라 내년 직원 풀타임 급여는 257만원에서 295만원 사이에서 결정된다.
법정근로시간에 주휴일 등을 감안한 소정근로시간 월 226시간으로 계산할 경우에는 226만6780원에서 259만9000원 사이에서 결정된다.
서울 B약사는 “전년과 비슷한 인상 수준이 되지 않을까 싶다. 자영업자들 힘들다고 지원 정책을 내놓고 있는데 임금을 큰 폭으로 올리지는 않을 것”이라며 “인건비 부담이 커질수록 직원 근무시간을 줄이려는 약국이 늘어나기 때문에 임금 인상이 이뤄지지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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