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운영 약국 권리금 7억 날려"…약사 패소 이유는
- 김지은 기자
- 2026-03-11 06: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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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년 장기 임차 약국 권리금 손배소 기각
- 재판부 “신규 임차인 주선 노력 확인 안돼”
- 법조계 “권리금 회수 원한다면 적극적 주선 노력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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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김지은 기자] 10년 이상 약국 점포를 장기 임차한 약사가 임대인을 상대로 제기한 권리금 손해배상 소송에서 임차인의 신규 임차인 주선 노력이 없었다면 권리금 보호가 어렵다는 판결이 나왔다.
인천지방법원은 최근 임대인과 임차 약사 사이 약국 권리금 분쟁에서 원고인 임차 약사 측 청구를 기각했다. 약사는 임대인이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방해했다며 사건의 약국 권리금 감정가액에 해당하는 7억원대 손해배상금을 청구했었다.
사건은 이렇다. 약국 임차인인 A약사는 지역의 한 상가에서 10년 이상 약국을 운영해 왔으며, 장기 임차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였다.
임대인은 A약사에게 건물 리모델링 계획을 알리며 임대차 계약 종료를 통지했고, 양측은 협의를 통해 리모델링 공사 시작 전까지 A약사가 영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4개월 간의 ‘일시사용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이 계약서에는 리모델링 공사 완료 후 A약사가 원할 경우 새로운 조건으로 우선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는 내용의 특약도 포함됐다.
건물 리모델링 후 임대인이 A약사에 상향된 임대료 등 새로운 조건을 제시하며 재계약을 제안했지만, 약사는 상가 면적이 줄고 위치가 변경됐음에도 임대료가 높게 책정됐다는 거절했다.
결국 약사 측은 임대인이 리모델링을 이유로 부당하게 계약갱신을 거절하고 고액의 임대료를 요구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방해했다며, 이번 소송에서 권리금 감정가액에 해당하는 7억 원대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재판에서 임대인은 재판 A약사가 계약 갱신을 하지 않는 대신 권리금을 회수하기 위한 필수적 법적 요건인 신규 임차인 주선 등을 이행하지 않았음을 집중적으로 주장했다.
법원의 판단은 어땠을까. 법원은 임대인이 주장한 임차 약사의 신규 임차인 주선 노력이 부재했음을 주효하게 따졌다.
재판부는 "임차인이 임대인에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를 주선했어야 한다”며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겠다’라는 의사를 확정적으로 표시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차인은 신규 임차인 주선 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사건의 경우 임대인이 임차 약사에게 리모델링 후 재입점할 수 있는 ‘우선 협상권’을 부여하는 등 계약 체결 여지를 열어뒀던 만큼, 임대인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과의 계약을 거절하겠다는 의사를 확정적으로 표시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다.
재판부는 특히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종료 통보를 받고 신규 임차인을 물색했다거나 임대인에게 신규 임차인을 주선하려 한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나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했다.
오히려 재판부는 임차 약사가 일시 사용 임대차 기간 중 이미 인근에 약국을 새로 매수해 이전할 준비를 마친 상태였으며, 감정 결과 종전 약국 무형자산은 7억원대, 이전한 약국의 권리금은 5억원대로 영업상 이익을 상당 부분 유지하고 있었다고 보기도 했다.
계약갱신 경과 무관 권리금 요구 가능…‘신규 임차인 주선’ 노력 관건
이번 소송 결과에 대해 법률 전문가는 상가 임차인, 특히 약국을 운영하는 약사가 권리금을 법적으로 보호받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해야할지 명확히 보여준 사례라고 강조했다.
약국 권리금이라는 약사의 중요한 자산을 지키기 위해서는 임차 약사 스스로 법에서 정한 의무를 충실히 이행해야 함이 다시 한번 증명된 판결이기 때문이다.
박정일 변호사는 "최초 임대차 기간을 포함 10년이 지나 계약갱신요구권이 없는 임차인이라도 권리금 회수 기회는 보호받을 수 있다"며 "임대인이 리모델링이나 재건축 계획을 통보했더라도 권리금 회수를 원한다면 임대차 기간 종료 6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 적극적으로 새로운 임차인을 찾아 임대인에 주선하는 등 구체적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단순 임대인의 재계약 제안을 거절하거나 협상에만 머무르는 것으로는 부족하다“면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권리금 회수 기회 방해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신규 임차인 주선'이라는 법적 의무를 이행했음을 입증하는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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