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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경영계 "동결" Vs 노동계 "14.7% 인상"

  • 강신국
  • 2025-06-20 10:22:28
  • 업종별 차등적용 안건은 부결...26일부터 본격적인 인상률 협상
  • 심의 법정기한은 28일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액으로 노동계는 올해보다 14.7% 인상된 시급 1만1500원을, 경영계는 올해와 같은 1만30원을 최초 제시했다. 또한 내년에도 최저임금은 업종별 차등 없이 단일한 최저임금이 적용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6차 전원회의에서 내년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구분 적용 여부를 표결에 부쳐, 반대 15표, 찬성 11표, 무효 1표로 부결했다. 표결에는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 각 9명씩 모두 27명이 참여했다.

연도별 최저임금 결정현황
해마다 업종별 구분 적용을 주장했던 사용자위원들은 올해도 음식점업은 최저임금을 달리 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동생산성·폐업 현황 등을 고려해 음식점업은 다른 업종보다 최저임금을 덜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근로자위원들은 구분적용이 “최저임금제도 취지와 목적에 반한다”고 강하게 반대했다.

최저임금 수준을 업종별로 동일하게 정하기로 결정 이후 근로자·사용자위원들은 내년도 최저임금액 최초 요구안을 제시했다. 근로자위원들은 올해보다 14.7% 인상된 시급 1만1500원이다. 최근 5년 동안의 물가상승률과 경제성장률을 합한 수치(27.6%)에서 최저임금 인상률(15.8%)를 빼고,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에 따른 실질임금 하락분(2.9%)를 더한 수치다.

반면, 사용자위원들은 “내수 침체와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로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심각한 경영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동결을 제시했다.

근로자·사용자위원들은 최저임금 수준을 두고 다음 전원회의가 열리는 오는 26일부터 본격적인 줄다리기에게 돌입한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위원회는 고용노동부 장관의 심의요청을 받은지 90일 안에 최저임금안을 의결해 노동부에 제출해야 한다.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법정기한은 오는 28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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