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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최저임금 인상 논의 시작...약국 고정지출 상승 부담

  • 정흥준
  • 2025-03-31 18:04:29
  • 고용부장관 최저임금위원회에 심의 요청
  • 이달 22일 첫 회의 예정...전년 상승률 1.7%
  • 18년간 수가 인상률 상회한 최저임금 인상 15번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약국 인건비 상승에 영향을 미치는 내년 최저임금 인상 논의가 이달 시작된다.

불경기로 매약 매출 감소를 체감하는 약국들은 최저임금 인상폭에 따라 고정지출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는 어제(31일) 최저임금위원회에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심의를 요청했다. 위원회는 오는 22일 첫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며, 90일 내로 인상폭을 확정해야 한다. 다만 격론 끝에 기한을 넘기는 경우가 다반사다.

노동계는 올해도 두 자릿수 인상률을 주장할 가능성이 높다. 작년 심의에서 최저임금 1만원 시대가 열리긴 했지만 인상률은 역대 두 번째로 낮은 1.7%를 기록했기 때문이다. 반면, 경영계는 소상공인 경영 악화를 이유로 동결 카드를 꺼낼 것으로 보인다.

지역 약국들은 고물가와 경기 침체로 매약 매출 감소를 체감하고 있어 고정지출 상승이 더욱 달갑지 않은 상황이다.

소비자물가는 지난 2022년 5.1%에서 작년 2.3%로 낮아졌지만, 코로나 전인 1% 미만대로 안정화되지 않고 있다. 올해 1~2월 평균 소비자물가 인상률도 2.1%를 기록했다.

소비자들의 얇아진 지갑은 영양제 소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약사들은 전년 대비 경영난을 토로하고 있다.

이달 들어 감기 환자가 늘어나고 있지만 전년과 비교하면 기대에 못 미치는 수준이라는 반응이다. 서울 A약사는 “감기 환자가 조금 늘어나면서 나아지는 거 같지만 매약만 놓고 봐도 작년 대비 20% 가량 줄어들었다. 소비를 줄이면 요식업이 받는 영향이 가장 크겠지만 약국도 예외일 수 없다”고 했다.

약국 처방 환자 증가나 수가 인상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물가 안정이나 최저임금, 임대료 등 외부 요인에 더 영향을 받는다는 설명이다.

지난 2008년 유형별 수가협상 이후 총 18번의 협상에서 약국 수가 인상률이 최저임금 인상률을 넘은 횟수는 3번에 불과하다.

서울 B약사는 “파이는 한정적이고 약국은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동네 약국들은 점점 더 힘들다. 임대료 부담이 더 크지만 약사가 조절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인건비 불만을 얘기하는 거 같다”면서 “수가도 오르지만 지출이 커지면 상쇄된다. 세 달 이상 장기처방약 수가 같은 문제가 해결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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