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젤·파마리서치바이오 '보툴리눔톡신' 결국 허가취소
- 이탁순
- 2021-12-02 17:46:08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식약처, 13일자로 처분 내려…"국가출하승인 거치지 않고 수출"
- PR
- 이제 모르면 안돼요! 팜노트 신제품 모음 9월호 보러가기
- 팜스타클럽

식약처는 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않고 국내에 판매한 보툴리눔 제제 6개 품목에 대해 13일자로 허가를 취소한다고 밝혔다.
허가취소 품목은 ▲휴젤주식회사 보툴렉스주, 보툴렉스주50단위, 보툴렉스주150단위, 보툴렉스주200단위 ▲파마리서치바이오 리엔톡스주100단위, 리엔톡스주200단위이다.
이 가운데 파마리서치바이오 2개 품목은 수출 전용 의약품임에도 국내에서 판매한 것이 적발돼 전(全)제조업무정지 6개월 처분도 받게 된다.
식약처는 품목허가가 취소된 의약품이 사용되지 않도록 휴젤주식회사와 파마리서치바이오에 유통 중인 의약품을 회수·폐기할 것을 명령하고, 해당 의약품을 보관 중인 의료기관 등에는 회수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 단속·처벌하고 업계를 지도·점검해 안전한 의약품이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
'톡신 논란', 공정수사...서부지검 이관 여론 팽배
2021-12-02 14:51
-
"간접수출 인정 안하면 제약계 수출판로 심각한 타격"
2021-11-30 06:20
-
휴젤 '보툴리눔 톡신 집행정지 인용'...소송전 중단돼야
2021-11-29 06:20
-
"일방적 허가취소는 '신의성실' 법률 대명제 정면위배"
2021-11-27 06:22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후계자 넘어 경영자로…제약가 차세대 오너 16인 시험대
- 2한미, 비만약 연내 출격…가격경쟁력·한국임상·영업력 승부수
- 3약·의료기기·AI 모두 품었다…대웅제약의 촘촘한 제휴망
- 4비대면 약 배송 철회 국회청원 5만명 돌파…정식 청원 성립
- 5다품목 관리 전 대거 진입 …500억 펠루비 타깃 제네릭 등재
- 6알고리즘이 의원·약국 추천…약사들은 왜 플랫폼에 등 돌리나?
- 7복지부·식약처, 희귀약 무상제공 법제화 조건부 찬성
- 84년 넘게 표류한 이중항체신약 리브리반트, 10월 등재 유력
- 9비대면 플랫폼 전문약 정보 제공…1심 무죄에 검찰 항소
- 10AI 개발 이노보테라퓨틱스, 무릎 골관절염 신약 임상 진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