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기약 등 안정적 공급위해 공적 생산시설 활용 검토"
- 이혜경
- 2022-10-15 06:31:43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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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판매조건 제한 등 공적 유통조치에는 신중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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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판매조건 제한 등 공적 유통 조치는 관련 부처와 협의가 필요하다면서 신중론을 펼쳤다.
식약처는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이 국정감사 이후 서면질의한 의약품 품절대란 방지 방안에 대해 이 같이 답했다.
식약처는 "공급이 불안정한 의약품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공적 생산시설 활용 및 공공 위탁제조 등을 포함한 다양한 공급 안정화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의사의 처방에 따른 조제, 보험약가 적용 등 의약품의 특성과 부처 간 소관 업무 등을 고려할 때, 판매조건 제한 등의 공적유 통 조치는 관련 부처와 협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유통 조치의 필요성 및 방안 등에 대해 보건복지부 등과 협의하겠다고 했다.
또 의약품 공급 불안정 상황이 커지고 있는 상황을 감안, 행정처분 이행력을 확보할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덧붙였다.
식약처는 "공급중단 보고일 미준수에 대한 행정처분은 약사법의 기타 보고 의무 위반에 비해 행정처분 양형이 높은 경향이 있다"고 인정했다.
김민석 의원이 지적한 감기약 수급 정상화 추진 방안에 대한 답변도 있었다.
식약처는 감기약 수급 안정화를 위해 수급현황 모니터링, 다각적 행정지원, 분산처방 유도, 감기약의 약가연동제 제외 등 방안을 발표하고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3월부터 감기약 생산증대 지원방안을 마련해 9월까지 71개소 감기약 제조업체에 대해 정기 약사감시를 실시했고, 이 중 14개소는 업체의 요청에 따라 서류점검으로 대체했다는 설명이다.
2건의 행정처분을 유예하고 5건의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를 허용했다.
또한 복지부는 정부가 생산을 독려하고 있는 감기약은 약가연동제에서 제외하겠다고 관련 협회 등에 통보한 상태. 사용량 약가연동제 관련해서는 복지부가 민관협의체 등을 통해 논의 중이다.
하지만 식약처는 "저가의약품은 약가연동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감기약의 약가연동제 제외 조치는 저가의약품의 증산에는 실효성이 낮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감기약의 약가 현실화를 위해 의약품 약가 정책 소관 부처인 복지부 등과 협의 중"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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