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불량 43개 약 회수...약국 반품 준비, 일거리 늘어
- 강신국
- 2022-10-20 19:26:24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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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매업체들 "제품 회수" 공지... 회수확인서 꼭 작성해야
- 10월 말~11월 초까지 진행... 제품 처방·조제는 이미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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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제조 10품목과 수탁제조 33품목이 회수 대상인데 식약처는 보건복지부와 심평원에 병·의원과 약국이 해당 품목을 처방·조제할 수 없도록 조치를 요청했다.
이미 도매업체들도 약국에 회수 공지 사실을 알리고 본격적인 제품 수거에 나설 예정이다.
먼저 동원아이팜은 자사 공급 제조번호와 불일치하면 반품을 받지 않는다. 낱알수량 등록방법은 30정 기준 낱알이 15정일 경우 반품 신청 시 30정 원통 1개로 등록한 후 정산 시 15정 단가로 반품 처리된다. 회수확인서에는 실제 수량 15정으로 기록하면 된다. 업체는 오는 31일까지 회수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삼원약품도 11월 4일까지 약국에 공급된 제품 회수를 완료한다는 계획으로 회수확인서를 반드시 작성해달라고 약국에 요청했다.
세화헬스케어는 업체에서 출고된 제조번호에 한해 반품이 가능하다면서 제조사 회수 사유로 반품을 신청해 달라고 했다. 업체는 상호인과 회수확인서가 없는 반품 건은 처리가 지연될 수 있는 만큼 꼭 동봉해달라고 주문했다. 회수 마감일은 10월 31일이다.

약사회는 다만 급여중지 안내 전 부득이하게 발생한 10월 20일자 조제분에 대해서는 청구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이에 약사들도 반품 준비를 시작했다. 강남의 K약사는 "제약사 품질관리 문제로 또 약국의 행정업무가 늘어났다"면서 "그래도 약국에서 약이 유통되니 그나마 회수, 반품이 가능하다. 정부나 국민들에게 이를 알릴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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